훈령 일부개정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좌 등 관리지침

소관부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발령번호: 94 발령일: 2024년 3월 26일 시행일: 2024년 3월 26일

본문

Ⅰ. 총 칙 1. 목적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세입세출외계좌, 현장학습 현금출납계좌(이하 ‘현장학습계좌’라 한다), 국제행사관련 현금출납계좌(이하 ‘국제행사계좌’라 한다)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따른 보관금계좌 및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정기 또는 수시 입ㆍ출금계좌,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세입세출외계좌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운영 경비를 집행하는 현금출납계좌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5조,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제3항ㆍ제40조,「정부보관금 취급규칙」제2조, 「인사혁신처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제11조 제2항ㆍ제3항, 계산증명규칙 제3조ㆍ제51조,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한국국제협력단계좌(KOICA) 연수사업 길라잡이 3. 적용범위 ○ 이 지침은 국가인재원 세입세출외계좌, 현장학습계좌, 국제행사계좌에 대하여 적용함   Ⅱ. 세입세출외계좌 관리지침 1. 세입세출외계좌 ○ 보관금계좌 :「정부보관금취급규칙」제2조(정의)에 따라 정부가 보관하는 채권ㆍ급여가압류 및 계약관련 보증금 등 납부자별로 예치하는 계좌 ○ 교육비계좌 : 교육운영 관련 경비의 세입조치ㆍ집행 등을 적시에 처리하기 위하여 용도별로 정기 또는 수시 입ㆍ출금을 처리하는 계좌 2. 세입세출외계좌 관리방안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에 따라 운영하되, 교육비 계좌 입ㆍ출금시는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요청사유와 내역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함 ○ 교육비 계좌는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좌별 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지정된 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 사실을 출납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3. 국고세입처리 ○ 이자수입 - 출납공무원은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 그 이자수입이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 내에 국고 세입조치를 하여야 함 - 교육상기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차년도 교육상기금으로 활용 ○ 기간경과, 소멸시효 완성 및 채권자 부재 등 기타 사유로 장기 출납되지 않는 보관금 - 회계연도 마감 전에 계좌별 업무 담당자 등이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출납공무원에게 문서로 국고 세입조치를 요청하면, 출납공무원은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국고세입 조치요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 내에 국고 세입조치를 함   Ⅲ. 현장학습계좌 관리지침 1. 현장학습계좌 ○ 현장학습계좌 : 5급승진자과정 등 교육생 소속기관에서 현장학습비를 직접 수납하여 해당 과정 현장학습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 2. 현장학습계좌 입ㆍ출금 관리방안 ○ 현장학습 현금출납계좌 입금 - 교육과정 담당자는 해당 과정 교육생 입교 전에 교육운영계획에 따라 교육생 소속기관에 입금계좌와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명시하여 교육운영에 필요한 현장학습비 입금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함. - 교육과정 담당자는 교육생 소속 기관에서 현장학습비 입금을 완료하면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출납공무원에게 문서로 현장학습계좌에 입금을 요청하여야 함 - 문서로 요청받은 출납공무원은 입금내역을 확인 후 해당 교육과정 현장학습계좌에 입금을 하여야 함 ○ 현장학습계좌 출금 - 출납공무원이 현장학습계좌에 현장학습비를 입금하면 교육과정 담당자는 해당 계좌에 대하여 국가인재원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현장학습에 소요되는 경비를 집행하여야 함 - 교육과정 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문서로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는 한 현장학습경비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경비를 결재하지 못함 3. 현장학습계좌 정산 ○ 교육과정 담당자는 해당 과정이 종료한 이후 10일 이내에 현장학습계좌에 대한 정산보고를 교육지원과 협조를 얻어서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종료하여야 함. ○ 교육과정 담당자는 교육과정 중복운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 종료후 10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완료하여야 함 4. 현장학습계좌 발생 이자 처리방법 ○ 회계연도 마감 전에 현장학습계좌 업무 담당자가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출납공무원에게 문서로 국고 세입조치를 요청하면, 출납공무원은 회계연도 마감 전에 국고 세입조치를 하여야 함 5. 현장학습계좌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발생 포인트 관리 ○ 계좌별 책임자는 현장학습계좌 관련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 공적사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포인트 발생내역 및 사용내역을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Ⅳ. 국제행사계좌 관리지침 1. 국제행사계좌 ○ 국제행사계좌 : EROPA총회 등 국제행사 운영을 위해 필요시 숙박비, 식비 등 실비 성격의 등록비를 행사참여자 등으로부터 직접 수납하여 해당행사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개설된 계좌 2. 국제행사계좌 입ㆍ출금 등 관리방안 ○ 행사경비 입금 - 국제행사 담당자는 해당 행사참가자(국제기구 및 단체 등 포함)에게 행사운영계획에 따라 참가비를 수령받아야 함 - 국제행사 담당자는 행사참가자(국제기구 및 단체 등 포함)가 행사경비 입금을 완료하면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출납공무원에게 문서로 국제행사계좌로 입금을 요청하여야 함 - 문서로 요청받은 출납공무원은 입금내역을 확인 후 해당 국제행사계좌에 입금을 하여야 함 ○ 행사경비 출금 - 출납공무원이 국제행사계좌에 행사경비를 입금하면 국제행사 담당자는 해당 계좌에 대하여 국가인재원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국제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집행하여야 함 - 국제행사 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문서로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는 한 국제행사경비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경비를 결재하지 못함 3. 국제행사계좌 정산 ○ 국제행사 담당자는 해당 과정이 종료한 이후 20일 이내에 국제행사계좌에 대한 정산보고를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종료하여야 함 ○ 국제행사 담당자는 국제행사 중복운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 종료후 10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완료하여야 함 4. 국제행사계좌 발생 이자 처리방법 ○ 회계연도 마감 전에 국제행사계좌 업무 담당자가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출납공무원에게 문서로 국고 세입조치를 요청하면, 출납공무원은 회계연도 마감 전에 국고 세입조치를 하여야 함 5. 국제행사계좌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발생 포인트 관리 ○ 계좌별 책임자는 국제행사계좌 관련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 공적사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포인트 발생내역 및 사용내역을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Ⅴ. 보 칙 1. 계좌의 신설 ○ 신규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출납공무원(교육지원과)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때 계좌신설은 보유계좌로 충당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하여야 함 ○ 출납공무원은 세입세출외계좌 개설을 요청받은 경우, 계좌를 신설하여 업무담당부서에게 활용하게 하여야 함. 단, 현장학습계좌 및 국제행사계좌의 경우 출납공무원과 협의를 거쳐 해당 부서에서 직접 계좌를 신설ㆍ활용함 2. 계좌의 해지 ○ 계좌별 업무담당자는 해지 사유 발생시 부서장 결재를 득한 후 문서로 출납공무원에게 보유계좌 해지를 요청하여야 함 ○ 계좌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계좌별 업무담당자가 계좌해지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출납공무원은 계좌별 업무담당자에게 해지사유 발생을 고지하여야 함 ○ 고지를 받은 계좌별 업무담당자는 부서장 결재를 득한 후 문서로 출납공무원에게 보유계좌 해지를 요청하여야 함 ○ 계좌해지 요청을 받은 출납공무원은 보유계좌를 해지하고 계좌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함. 단, 현장학습계좌와 국제행사계좌의 경우 해당 부서에서 직접 계좌를 해지한 후 계좌해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3. 계좌 관리대장에 의한 보유계좌 관리 ○ 출납공무원은 계좌관리대장을 만들고 반기별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계좌 및 휴면계좌를 해지하는 등 보유계좌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 계좌관리대장에는 개설일자, 계좌용도, 관리담당자, 관련 카드번호 등에 보유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명시하여 계좌 보유여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