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국립재활원 병문안 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발령번호: 608 발령일: 2024년 3월 26일 시행일: 2024년 3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문안 관리체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병문안 문화개선 및 감염예방 등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문안객: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만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의료인과의 환자 진료 관련 상담을 위해 직계가족이 방문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일일 출입자: 각 부서와 업무 협의 등을 위해 당일만 방문하는 개인, 외부 업체 인력 등을 말한다.

3. 상시 출입자: 의료기관을 상시 출입하는 상주 보호자(보호자 또는 환자 간병인), 정기적인 방문자(환자 프로그램 강사, 병원 사무용품 납품업체, 세탁물 처리업자 등)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병문안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병문안 기본 원칙)

① 병문안이 환자 치료에 장애가 되고 환자나 병문안객에게 서로 감염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병문안객 총량 감소와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한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내와 홍보 등을 실시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는 별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병문안 기준)

① 병문안 허용 시간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병문안 허용 시간대: 평일(18:00~20:00), 주말ㆍ공휴일(10:00~12:00, 14:00~16:00)

2. 병문안 장소: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지정된 면회실

② 병문안 제한이 필요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원환자 등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가.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

나. 급성 장 관계 감염이 있는 사람(설사, 복통, 구토 등)

다. 피부 병변이 있는 사람

라. 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

가. 임산부, 만 70세 이상의 노약자, 만 12세 이하의 아동

나. 지속적 치료(항암치료 등)로 면역기능이 떨어진 자

3. 친지, 동문회, 종교 단체 등 3명 이상의 단체 방문

4. 꽃, 화분, 애완동물, 외부 음식물 등 감염병 확산의 경로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③ 위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현관 및 로비에서 경비직원 및 안내 직원(야간 및 주말ㆍ공휴일: 당직자)은 병문안객을 관리한다.

제6조(병문안객 관리)

① 경비직원, 안내직원 및 간호사실에서는 병문안객이 면회실 출입 전ㆍ후에 손위생을 시행하고, 기침 예절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귀지원과와 감염관리실에서는 병문안객의 손위생 수행을 돕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세면대 설치

2. 손소독제 구비

3. 손위생 수행 자료 부착 등

③ 간호사실에서는 입원실 병상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병문안객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상주 보호자 및 간병인, 병문안객이 스스로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환자별 병문안객 관리대장은 해당 환자가 퇴원한 날부터 30일간 보관 후 파기하여야 한다.

제7조(상시 출입자 관리)

① 상시 출입자의 출입 관리를 위하여 총무과에서는 개별 출입증을 교부ㆍ확인함으로써 출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② 총무과 안내데스크 담당자는 상주 보호자(보호자 및 환자 간병인)에 대해 보호자 출입증을 지급하고 퇴원 시 반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총무과 보안관리자는 정기적인 방문자에 대해 상시 출입증을 지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 발급 대장에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상시 출입증 발급 대장은 상시 출입증 반납 후 90일까지 보관 후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