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및 산림청「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사업 관리규정」제89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기관"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의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협동연구 및 위탁연구기관 포함)을 말한다.
2. "연구책임자"는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의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협동연구책임자와 위탁연구책임자를 포함)를 말한다.
3. "연구원"은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를 말한다.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조의 해당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이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으로 한다.
①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사항과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의 정부ㆍ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ㆍ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문서로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 접촉신고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이 끝난 후에 알릴 수 있다.
1. 주요 협의내용(발표자료 등) 및 보안성 검토 자료
2. 반ㆍ출입 되는 기자재의 목록(노트북컴퓨터, USB메모리, 카메라 등) 및 보안대책
3. 사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③원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인지한 즉시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ㆍ관리ㆍ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
3.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된 경우
④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조사ㆍ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⑤원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원장과 보안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연구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ㆍ개정
2. 연구과제의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사업 관련 보안사고 발생 시 사후 조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보안관리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장,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임산자원이용연구부장으로 하며, 간사는 연구기획과장이 위원장의 명을 받아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③제1항에 따른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보안관리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보안관리심의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장 유고 시에는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과제
마. 그 밖에 위원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연구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연구과제 표지의 좌측 상단에 높이 1㎝, 폭 4㎝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군사 Ⅱ급비밀, 군사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가 보안과제라고 판단될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제12조제1항에 따라 일반연구과제 선정 심의자료를 작성할 때 제6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목심의를 위한 산림과학연구심의회는 해당 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한다.
①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의 설계심의 및 평가는 별도의 프로그램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반과제와 분리하여 설계 심의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해당 프로그램위원장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의 설계 및 평가에 참여하는 심의ㆍ평가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장에게 변경 내역, 변경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원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① 연구기획과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평가ㆍ관리와 관련하여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구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원장과 보안과제 연구책임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안관리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원장과 보안과제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징구.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 조치
2. 외국기업 또는 국외 연구기관에게 연구과제 위탁 제한.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산림청장의 사전 승인 조치
3. 외국인의 연구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 조치
4. 외국인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 제한 및 특이 동향을 발견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그 내용 보고
5. 연구성과를 반출하거나 대외 제공 또는 공개할 때에는 해당 부서장의 사전 승인 및 이에 따른 보안대책 이행
6.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과 관련되 보안대책 수립
④원장은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원장과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이중 장금장치로 보관하여야 하며, 이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⑥원장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 입구에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기간 동안 "관계 직원 외 출입을 금함"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①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은 제7조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8조에 따라 변경된 연구과제 보안등급으로 한다.
②원장은 보안과제에 대하여 하반기 결과 평가를 할 때에는 프로그램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의 연구성과를 대외로 공개 또는 발표할 경우 참석자의 보안서약 집행을 포함하는 보안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종료 후 참석자에게 제공한 각종 보안 또는 비밀자료를 회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의 연구성과에 대하여 외국인의 자문을 일체 배제하여야 하며, 일방적인 자료제공을 억제하여야 한다.
각 과ㆍ소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장은 이를 매년 1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원장과 보안과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이 규정이 정하는 사항과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관리심의회를 거쳐 연구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과제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안사고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보안관리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6조에 따른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을 분류하지 않았거나, 제9조에 따른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림청의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보안업무취급요령에 따른다.
국립산림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3월 26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2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