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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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모의 대상 직위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연구관리능력 향상 및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의 부장 직위에 적용한다. 다만, 임업연구관이 아닌 일반직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당해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거나 보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공모를 실시하여 보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를 하지 아니하고 원장이 보직할 수 있다.
1. 응모자가 없는 경우
2. 응모자가 1인으로 제7조제3항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응모자가 1인 또는 없는 경우
3.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 또는 정원이 조정된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① 공모에 의한 부장의 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직제개편 또는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직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직무성과 등이 우수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모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보직 시작일부터 보직 종료일까지의 보직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공모를 하는 때에는 연구성과를 높이고 조직의 변화 및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요건, 전문성, 조직ㆍ인력 관리 및 갈등조정ㆍ소통 능력 등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내부 공모를 실시한다.
② 공모 직위의 경력요건은 「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 별표 2에 따른다.
공모는 보직기간만료일 기준 1월 이전에 실시한다. 다만, 기관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공모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원장은 공모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모 대상 직위
2. 공모신청서 제출기간
3. 보직대상자 결정 방법
4. 그 밖에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응모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모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의 ‘업무추진실적 기술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직무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응모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 한다.
원장은 부장 직위에 응모한 사람에 대해 「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보직한다.
이 규정에 따라 공모 업무에 참여한 관계자는 심사내용 및 그 밖에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