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4-26 발령일: 2024년 3월 25일 시행일: 2024년 3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수역이 협소하고 조류가 강한 금오수도에서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에 특정 선박의 통항을 제한하여 해사안전(海事安全)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전라남도 여수시 금오수도를 통항하고자 하는 특정 선박에게 매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급박한 천재지변이나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해 또는 인명 및 선박을 구조하는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제한대상 및 범위 등)

대상선박, 기간 및 제한수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