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남해어업관리단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남해어업관리단 발령번호: 5 발령일: 2024년 3월 25일 시행일: 2024년 3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의 각종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장"이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과장급"이란 운영지원과장, 어업지도과장, 안전정보과장, 국가어업지도선 선장을 말한다.

3. "계장급"이란 과장급 외 6ㆍ7급 공무원을 말한다.

4. "실무급"이란 계장급 외 7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단장, 과장급, 계장급 및 실무급으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1.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준하여 전결권자 지정

2.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이 전결권자 지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는 각 과별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단장에게 책임을 진다.

제7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은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3.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업무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그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