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매뉴얼
소관부처: 항공교통본부
발령번호: 134
발령일: 2024년 2월 29일
시행일: 2024년 2월 29일
본문
1장. 개요
1.1 목적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제공되는 항공정보의 품질관리를 통해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 및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본방향, 주요 책임, 권한사항 등을 문서화하여 관련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항공정보업무 관련 조직 및 기능
1.2.1. 항공정보업무 등과 관련된 국토교통부의 조직 및 기능은 「항공안전법」 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다.
1.2.2. 국토교통부 항공정보업무기관 조직도는 [별표 1]과 같다.
2장. 일반사항
2.1 적용규정
이 매뉴얼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최신규정을 준용한다. (이때 국토부, ICAO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1.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
3.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5(항공업무측정단위)
4.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5. 국제민간항공기구 교범 7910(ICAO 지명부호)
6. 국제민간항공기구 교범 8126(항공정보업무매뉴얼)
7. 국제민간항공기구 교범 8400(ICAO 약어)
8. 국제민간항공기구 교범 8585(ICAO 항공사, 항행업무기관 코드)
9. 국제민간항공기구 교범 8697(항공지도지침)
10. 국제민간항공기구 교범 9674(WGS-84매뉴얼)
11. 국제민간항공기구 교범 10066(항공정보관리절차)
12. 그 밖의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정보 관련 규정 등
13. ISO 9000:2015 품질경영시스템(QMS) 기본사항, 용어
14.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QMS) 요구사항
15. 기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품질관리를 위한 국내ㆍ외 관련 지침
2.2 적용 범위
이 매뉴얼은 ISO9001:2015 표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문서화, 실행 및 유지를 통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적용한다.
2.3 적용 제외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중 다음 사항은 수행하지 않으므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1. 7.3 설계 및 개발
2. 7.6 모니터링 및 측정 장비의 관리
3. 8.3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와 개발
4. 8.4 외부에서 제공되는 항공정보의 관리
2.4 변경 및 수정
2.4.1. 이 매뉴얼을 수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4.3.2.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요청한다.
2.4.2. 항공교통본부장은 2.4.1에 따라 요청받은 내용을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하여 수정할 수 있다.
3장. 용어와 정의
3.1 ISO 9001 요구사항 관련 용어
3.1.1. 이 매뉴얼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증(Verification)"이란 객관적 증거의 제공을 통해, 특정 요구 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검토(review)"란 수립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주제의 적절성, 충족성 및 효과성을 결정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경향분석"이란 업무진행사항, 고객의 기대사항 등을 정기적 또는 단위 기간별로 파악ㆍ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고객(customer)"이란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의 항공정보 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개인, 기업(기관) 및 단체 등을 말한다.
5. "고객만족도(customer satisfaction)"란 고객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고객의 인식 정도를 말한다.
6. "고객 요구사항"이란 항공정보업무 등과 관련한 각종 민원, 정책제안, 고객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말한다.
7. "규정된 요구사항"이란 준수해야 할 법규, 규정ㆍ규칙, 품질매뉴얼 및 운영규정(절차, 지침서 등) 및 서비스 품질기준 등을 말한다.
8. "기록(record)"이란 달성된 결과 또는 업무수행의 객관적 증거(objective evidence)를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9. "기반구조(infrastructure)"란 프로세스의 운용과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 달성에 필요한 것으로 건물 및 관련 유틸리티, 장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포함), 운송자원, 정보통신기술 등을 포함한다.
10. "문서(document)"란 정보 및 지원 매체를 의미하여 업무수행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11. "부적합(nonconformity)"이란 요구사항의 불충족을 말하며 ‘불일치’라는 용어도 사용가능하다.
12. "부적합품"이란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며,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이하 "항공정보 등"이라 한다)의 제공에 대한 모든 활동과정 또는 수행이 완료된 상태에서 관련 규정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항을 말한다.
13. "서비스품질"이란 서비스의 효율성과 항공정보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태의 정도를 말한다.
14.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란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부적합사항에 대해 적합사항으로 변경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15. "리스크 관리"란 조직의 내ㆍ외부 이슈 및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사건 및 결과의 심각도와 연관된 발생 가능성의 조합으로 표현된다.
16. "요구사항(requirement)"이란 법규나 서비스 이행표준에 명확히 규정되거나 일반적으로 묵시적이거나 의무적인 요구 또는 기대를 말한다.
17. "유효성(validation)"이란 특정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객관적 증거의 조사 및 제공에 의해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18. "이해관계자"란 조직 내 인원, 공급자, 규제 당국, 노동조합, 파트너 등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 또는 조직을 말한다.
19. "프로세스(process)"란 활동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20. "지침(guidelines)"이란 세부적인 업무처리절차의 표준화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서를 말한다.
21. "특성(characteristic)"이란 특징을 구별하는 것을 말한다.
22. "품질(quality)"이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정도를 말한다.
23. "품질개선(quality improvement)"이란 품질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능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활동을 말한다.
24. "품질경영(quality management)"이란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품질방침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기획, 관리, 보증 및 개선과 같은 수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ISO 9000:2015)
25. "품질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s)"이란 국토교통부 항공정보업무에 대한 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26. "품질관리(quality control)"란 품질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중점을 둔 품질경영의 일부를 말한다.
27. "품질기획(quality planning)"이란 품질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28. "품질관리 문서"란 ISO 품질경영시스템의 내용을 문서화한 것으로 법규, 규정ㆍ규칙, 품질매뉴얼, 운영규정(절차, 지침서 등), 업무편람 등을 말한다.
29. "품질목표(quality objective)"란 품질에 관해서 추구하거나 지향하는 사항을 말한다.
30. "품질방침(quality policy)"이란 국토교통부 항공정보업무 제공 책임자인 항공교통본부장에 의해 공식적으로 표명된 품질관리 방침으로서 서비스품질에 관한 조직의 전반적인 의도 및 방향을 말한다.
31.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이란 품질요구사항이 충족될 것이라는 신뢰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32. "효과성(effectiveness)"이란 계획된 활동이 실현되고, 그 결과의 달성정도를 말한다.
4장. 조직 상황
4.1. 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
4.1.1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정보업무기관의 외부 및 내부 이슈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4.1.2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품질경영시스템의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의 능력에 영향을 주는 외부 및 내부의 이슈 및 조직의 목적과 전략적 방향을 파악해야 한다.
4.2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
4.2.1 항공정보업무기관은 고객 및 법적 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기 위해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 추진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의 형태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항공정보업무 관련 이해관계자의 범위
2. 항공정보업무 관련 고객(이해관계자 포함)의 요구사항
4.2.2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이해관계자 대장[별지 9]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별표 10]에 관한 정보를 문서화하여 항공교통본부에 연1회 제공하여야 한다.
4.2.3. 항공교통본부장은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4.3 품질경영시스템 적용범위
4.3.1. 매뉴얼의 적용범위
이 매뉴얼의 적용범위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3조에 따른 항공정보업무기관으로 한다.
4.3.2. 운영 및 관리의 적용범위
대한민국 항공정보업무기관 중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제공 책임기관(집행총괄부서)은 항공교통본부이며,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지정된 다음 각 호의 항공정보업무기관을 항공정보업무 관리기관(이하 "항공정보 관리기관"라 한다)이라 한다.
가.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항공정보과, 항공교통조정과)
나.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관제통신국 항공정보과), 김포항공관리사무소(관제통신과)(이하"항공관리사무소"라 한다)
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항공관제국)
라.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항공관제과)
4.4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과 그 프로세스
4.4.1 일반사항
1.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매뉴얼의 리더쉽, 지원, 항공정보서비스의 생성, 제공, 평가 및 개선은 [별표2] PDCA흐름도(Plan-계획, Do-실행, Check-측정ㆍ평가, Action-개선)에 따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하며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적용한다.
2. 항공정보 관리기관은 효율적인 품질경영시스템을 이행하기 위해 수행하는 항공정보업무 관련 세부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4.4.2.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성
4.4.2.1.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항공교통본부장은 선언문 형식으로 고객의 기대와 연관된 목표, 품질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품질방침을 설정하고, 품질방침에 따른 품질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4.4.2.2. 품질기획(추진계획)
항공정보 관리기관은 조직의 전략 및 목표를 설정하여 품질방침에 따른 품질목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보여주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며 측정 가능하여야 한다.
4.4.2.3. 품질관리
품질관리를 위해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품질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검사하기 위해 항공정보에 대한 전수 검사 또는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4.2.4. 품질보증
품질보증을 위해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품질요구사항을 충족할 것 이라는 신뢰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계획 및 일련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4.4.2.5. 품질개선
품질개선을 위해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오류를 수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시스템의 효율성과 유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4.4.3 품질경영시스템의 관리
4.4.3.1.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매뉴얼의 관리
1. 항공교통본부장은 제ㆍ개정안을 작성하여 입안하고,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통해 승인된 제ㆍ개정된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을 배포한다.
2. 항공정보업무기관의 장은 배포된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해당 기관에서 유지ㆍ관리한다.
4.4.3.2.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매뉴얼의 제ㆍ개정
1. 항공교통본부장은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매뉴얼의 개선요구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 제ㆍ개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기관의 의견조회 등을 통해 품질경영시스템을 제ㆍ개정하여야 한다.
2. 항공정보업무기관의 장은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개정 사유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작성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게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3.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정보업무기관으로부터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개정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자 회의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 요청사항을 품질경영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
4. 품질경영시스템의 개정이력에는 개정번호, 개정일자 및 개정내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4.3.3. 품질경영시스템의 기록관리
1. 품질경영시스템의 제ㆍ개정 등에 대한 정보는 문서화된 정보로 기록ㆍ관리되어야 한다.
2. 항공정보 관리기관은 품질경영시스템 프로세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관련기록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한다.
가. 교육, 훈련 등에 대한 기록
나. 식별 및 추적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기록
다. 세부목표 관련 기록
라. 내부심사 관련 기록
마. 경영검토 기록
바. 부적합품 처리에 관한 기록 (대장, 보고서)
사. 시정조치 결과 기록
아. 리스크 관리 기록
자. 이해관계자 관련 기록
차. 품질관리 담당자 지정에 관한 기록
5장. 리더십
5.1 리더십과 의지표명
5.1.1. 일반사항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정보업무 등의 수행과 관련된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관련법규의 준수
2. 고객 요구사항 수렴 및 관련기관과의 의사소통
3. 품질방침과 품질목표(수립보장)가 품질경영시스템을 위해 수립되고 조직상황과 전략적 방향에 조화됨을 보장
4.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이 조직의 프로세스와 통합됨을 보장
5. 리스크 기반 사고의 활용 촉진
6.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자원의 가용성 보장
7. 효과적인 품질경영의 중요성, 그리고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과의 적합성에 대한 중요성을 의사소통
8. 품질경영시스템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함을 보장
9.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자원, 업무환경의 제공과 유지
10. 개선을 촉진
5.1.2 고객중심
5.1.2.1.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정보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고객 요구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1.2.2. 고객 요구사항의 수렴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하여야 한다.
1. 고객만족도 조사는 외부 이용자(일반인, 관제사, 조종사, 운항관리사 등 항공정보업무 등의 종사자 이외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내부 이용자를 포함할 수 있다.
2. 항공교통본부장은 2년에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세미나, 간담회, 토론회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의견을 수렴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
3. 고객만족도 조사범위는 항공정보 등으로 제공되는 다음 각 목의 범위로 한다.
가.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나. 항공정보간행물(AIP, AIC)
다. 항공고시보(NOTAM)
라. 항공지도
마. 기타 필요에 따른 조사내용 등
4. 항공교통본부장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경우, 리스크 및 기회를 검토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업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2. 방침
5.2.1. 품질방침의 수립
5.2.1.1.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을 위한 품질방침수립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항공정보 등의 제공 목적에 대한 적절성
2. ISO 표준 요구사항의 준수와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의지
3. 품질목표의 수립 및 검토를 위한 기반 제공
4. 내부 의사소통 및 지속적인 적절성 검토
5. 국제민간항공 관련 동향 및 제ㆍ개정 프로세스 검토
5.2.1.2. 항공교통본부장은 경영환경 변화 시에는 적절하게 품질방침을 개정하여야 한다.
5.2.1.3. 항공교통본부장은 품질방침에 따라 수립된 품질목표를 문서 등을 통하여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5.2.2. 품질방침에 대한 의사소통
품질방침에 대한 의사소통을 위해 다음 사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문서화된 정보로 이용이 가능하고 유지된다.
2. 항공정보업무기관 간 의사소통되고 이해되며 적용할 수 있다.
3.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이용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5.3.1. 항공정보 책임기관의 책임 및 권한
항공교통본부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역할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조직 내에서 부여되고, 의사소통되며, 이해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2. 품질경영시스템의 추진 결과와 개선 사항에 대한 보고
3. 고객 요구사항의 지속적인 수렴 및 검토
4. 조직 전체에서 고객 중시에 대한 촉진을 보장
6. 품질경영시스템의 변경이 계획되고 실행되는 경우, 품질경영시스템의 온전성이 유지됨을 보장
5.3.2. 항공정보 관리기관의 책임 및 권한
5.3.2.1. 항공정보 관리기관은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항공정보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1. 품질목표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2. 리스크 관리
3. 고객 만족을 위한 이해관계자 니즈 수렴
4. 조직의 내부 및 외부 이슈 분석
5. 이해관계자 범위 설정(이해관계자 대장 관리 必)
6.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7.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유지ㆍ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측정
8.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유지ㆍ관리를 위한 개선 및 협조
5.3.2.2. 항공정보 관리기관은 품질목표의 달성을 위한 세부목표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 제출해야한다.
5.3.2.3. 항공정보 관리기관은 세부목표에 대한 연간 추진결과를 연말까지 항공교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3.3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교통본부가 협조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며, 품질경영시스템을 이행하고 개선사항 및 지속적인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회의, 이메일, 세미나 등에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6장. 기획
6.1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6.1.1 리스크 관리
품질보증을 수행하기 위해서 항공정보 관리부서는 조직의 내ㆍ외부 이슈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야하며, 다음사항이 포함된 리스크 평가서를 매년 1회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리스크 사항
2. 리스크 영향
3. 위험도 및 리스크 등급 평가
4. 리스크에 대한 예방 및 조치
5. 예방 및 조치에 따른 위험도 및 리스크 등급 평가
6. 예방 및 조치에 따른 증빙서류
6.1.2 조치 및 효과성평가
항공정보 관리부서는 다음 사항을 기획하고 리스크 평가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1. 리스크의 위험도 감소를 위한 조치
2. 1항에 대한 관련 프로세스 반영 및 효과성 평가
6.1.3 위험도 평가는 허용불가, 검토/부분허용, 허용 가능에 의한 리스크 유지 등을 포함하여 선택 할 수 있으며 위험도평가 매트릭스[별표 4] 및 위험도 분류표[별표 3]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6.2 품질목표와 품질목표 달성 기획
항공교통본부장은 품질방침을 실행하기 위한 품질목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항공정보업무 관리 부서 기능별로 정량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한다. 단, 품질목표는 다음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1. 품질 방침과 일관성이 있어야 함
2. 측정 가능(실행 가능한 경우)하거나 성과 평가가 가능하여야 함
3. 다음 각 목을 반영해야 함
가.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
나. 리스크와 기회의 평가 결과 (6.1.2. 및 6.1.3 참조)
4. 모니터링 되어야 함
5. 의사소통 되어야 함
6. 필요에 따라 갱신되어야 함.
6.3 변경의 기획
조직이 품질경영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변경은 4.4항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과 그 프로세스에 따라 계획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7장. 지원
7.1 자원
7.1.1. 일반사항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및 유지ㆍ개선을 위하여 인력의 배치, 교육ㆍ훈련 및 설비, 업무환경 등을 적절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7.1.2. 인원
항공정보 관리부서는 품질경영매뉴얼의 효과적인 실행, 그리고 프로세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원을 결정하고 항공정보업무종사자 및 내부심사원 자격이 유효한 1명 이상의 품질관리 담당자를 매년 1회 항공교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하며 담당자 변경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1.3 기반구조
항공정보업무기관의 장은 항공정보업무의 제공의 적합성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 장비 또는 서비스를 결정하고 제공하며 유지하여야 한다.
1. 업무장소 및 관련설비
2. 각종 장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3. 적절한 유지보수 및 지원서비스 등
7.1.4 프로세스 운용을 위한 환경
항공정보업무기관의 장은 항공정보 등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심리적, 물리적, 환경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7.1.5. 모니터링 자원과 측정 자원
항공정보업무에서 사용되는 장비는 별도의 측정 또는 교정을 필요치 않으므로 적용을 제외함.
7.1.6. 조직의 지식
7.1.6.1 항공교통본부장은 프로세스 운영,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국내 및 국제 항공정보 관련 지식ㆍ정보를 입수 시 항공정보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7.1.6.2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정보 관련 교육 및 동향 등을 공유를 위해 연 1회 이상 회의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여야 한다.
7.2 역량/적격성
7.2.1 항공정보업무기관의 장은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 담당자와 항공정보업무종사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행하여야 한다.
1. 직원이 적절한 자격, 교육 훈련 또는 경험에 근거하여 역량이 있음을 보장
2. 가능한 경우, 필요한 역량을 얻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의 효과를 평가
3. 적용할 수 있는 조치에는 인원에 대한 교육 훈련 제공, 멘토링, 업무 재배치, 역량 있는 인원의 대체근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4. 역량의 증거로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도록 한다.
7.2.2 항공정보업무 등의 종사자는 업무수행능력과 관련 지식, 기술 및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별표12]
7.2.3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자체 성과평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연 1회) 종사자 지정 전ㆍ후 종사자가 영어능력, 지식 및 기량 등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7.2.4 항공정보업무종사자 역량 및 적격성 관련 규정은 아래 목을 준용한다.
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나.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다.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항공교통본부 훈령)
7.3 인식
7.3.1 항공정보업무기관의 장은 항공교통본부 관리ㆍ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인원이 다음 사항을 인식하고 조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 품질방침
2. 관련된 품질목표 및 세부목표
3. 개선된 업무의 성과를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영향 및 시정조치
4.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경우의 영향 및 시정조치
7.4 의사소통
7.4.1 항공교통본부장은 필요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에 관련되는 의사소통에 필요한 프로세스(회의, 게시판 등)를 실행할 수 있다.
1. 의사소통 내용
2. 의사소통 시기
3. 의사소통 대상
4. 의사소통 방법
5. 의사소통 담당자
7.4.2. 의사소통 프로세스
품질방침, 품질목표 등 업무와 관련된 정보의 전달, 업무 프로세스 등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 수렴 및 품질경영시스템 운영ㆍ관리를 위한 의견수렴 등에 적용한다.
7.4.2.1. 항공교통본부장은 조직 내에서 구성원간의 정보전달 및 개선 요구사항의 수렴 등 조직 내에서의 의사소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7.4.2.2.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 관련 의사소통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참여하여야한다.
7.4.2.3. 항공교통본부장은 의사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1. 게시판, 간행물 등의 비전자매체
2. 업무망 및 전자우편 등의 전자매체
3. 회의, 세미나, 간담회 등
4. 관련규정 개정 요구 절차 등
7.5 문서화된 정보
7.5.1. 일반사항
7.5.1.1 품질경영시스템의 문서화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품질방침, 품질목표 및 세부목표(별도 승인사항 포함)
2. 품질매뉴얼
3. 업무절차의 효과적인 기획, 운영 및 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문서 및 기록(내부심사, 경영검토, 교육훈련, 부적합품 등)
7.5.1.2 품질경영시스템 문서화는 항공정보업무기관 등의 규모 및 형태, 업무절차의 복잡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어떠한 형태나 형식의 매체도 가능하다.
7.5.2. 작성 및 갱신
문서화된 정보를 작성하거나 갱신할 경우, 다음 사항이 적절함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별 및 내용 (예 : 제목, 날짜, 작성자 또는 문서 번호)
2. 형식(예 : 언어, 소프트웨어 버전, 그래픽) 및 매체(예 : 종이, 전자 매체)
3. 적절성 및 충족성에 대한 관리자 검토 및 승인
7.5.3. 문서화된 정보의 관리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 운영에 요구되는 품질관리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되어야한다.
1. 문서 발행 전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승인
2. 제ㆍ개정현황 파악 및 최신본의 사용
3.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품질관리 문서의 사용 장소에 비치
4. 적절한 업무수행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화된 자료관리
7.5.3.1. 문서 및 정보관리 프로세스
문서 및 자료관리 프로세스는 항공정보업무기관에서 문서의 생산, 배포 및 접수 등에 적용한다.
7.5.3.1.1. 문서 및 정보의 작성, 검토 및 승인
1. 첨부자료를 포함한 문서의 유통은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문서 및 자료는 기안, 보고 및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하고 검토, 승인되어야 한다.
7.5.3.1.2. 문서 및 정보의 발행과 배포
1. 문서의 발송은 전자문서시스템의 승인과정을 통해 관련부서에 발송하고, 전자문서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은 기관으로의 발송은 팩스 또는 이메일을 활용하되 반드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발송이 승인된 문서는 업무관련자에게 공람을 지정하여 전파되어야 한다.
7.5.3.1.3. 문서 및 정보의 접수
1. 문서의 접수는 전자문서시스템의 승인과정을 통해 접수하고, 부득이하게 전자문서시스템이 아닌 다른 매체(이메일, 팩스 등)를 통해 접수된 문서는 전자문서시스템의 비전자문서로 등록한다.
2. 접수된 문서는 업무관련자에게 공람을 지정하여 전파하고, 접수된 문서에 대하여 검토 후 문서를 발행하고 배포한다.
7.5.4. 기록관리
1. 기록관리는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증명할 수 있도록 수집, 분류, 색인 및 보관(보존)되어야 하며, 기록은 읽을 수 있고, 쉽게 식별하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2. 기록관리는 7.5.5. 기록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관리되도록 한다.
7.5.5 기록관리 프로세스
기록관리 절차는 품질경영시스템의 유지, 이행과 관련된 각종 기록 등(이하"품질기록"이라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모든 품질기록은 가능한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도록 한다.
2. 비전자문서로 처리된 품질기록은 검색이 용이하도록 분류하고, 보존연한, 담당자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비전자문서로 처리된 품질기록의 수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정전의 내용을 삭제해서는 안 되며, 수정 전/후의 내용에 대한 구분이 가능하여야 한다.
7.5.6 품질기록의 종류
품질경영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훈련 등에 대한 기록
2. 식별 및 추적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기록
3. 세부목표 관련 기록
4. 내부심사 관련 기록
5. 경영검토 기록
6. 부적합품 처리에 관한 기록 (대장, 보고서)
7. 시정조치 결과 기록
8. 리스크 관리 기록
9. 이해관계자 관련 기록
10. 품질관리 담당자 지정에 관한 기록
8장. 운용
8.1 운용 기획 및 관리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정보 등의 제공에 필요한 업무 프로세스의 적용 시 관련된 다른 프로세스의 요구사항과 일관성이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항공정보의 제공에 대한 품질목표 및 요구사항
2. 업무 프로세스의 수립 필요성
3. 항공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특정하게 요구되는 검증, 실현성, 타당성 확인, 모니터링, 측정, 감시 및 시험 활동 등
4.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제공되는 일련의 항공정보 생산과정에 대한 기록
8.2 제품 및 서비스 요구사항
8.2.1 항공정보업무 요구사항은 다음 항목을 적용한다.
1. 항공교통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항공정보업무의 요구사항을 결정한다.
가. 국내외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나. 고객(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다. 조직이 필요하다고 고려한 추가 요구사항
2.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정보의 제공과 관련한 국내규정, 국제규정 등의 요구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재검토 하여야 한다.
3. 항공교통본부장은 요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대한 차이점이 발생할 경우, 문서 등을 통하여 항공정보업무기관과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3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와 개발
항공정보업무의 제공은 ICAO 부속서 4, 15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하는 업무로 설계 및 개발은 적용을 제외함
8.4 외부에서 제공되는 항공정보의 관리
항공정보업무는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 및 항공정보업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전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므로 적용을 제외함
8.5. 항공정보의 제공
8.5.1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1. 항공정보업무의 기준 및 제공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정 등
2. 적절한 항공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장비의 사용과 유지
3. 적절한 업무환경 제공
4. 관할하는 항공정보업무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 또는 검증 활동의 실행
5. 제공하는 항공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8.5.2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최신의 항공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하며, 제공된 항공정보 및 항공자료는 추적이 용이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8.5.3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정보의 제공 관련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항공교통본부장에게 통보 후 변경 프로세스를 이행하여야 한다.
8.6 부적합품 산출 /출력
8.6.1 일반사항
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지도를 포함하여 항공정보업무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된 부적합 품에 대한 처리, 개선, 기록, 관리 등 시정조치를 위해 부적합품 관리대장[별지 5] 및 부적합품 보고서[별지 6]에 기록 적용된다.
8.6.2 부적합품 구분
항공정보업무 분야에서의 부적합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공된 항공정보 관련규정의 요구사항에 어긋날 경우
2. 항공정보의 제공을 위한 처리과정에서 인적요인 등으로 발생된 오류
3.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에 어긋나는 프로세스로 제공된 서비스
4. 항공정보 관련 자료의 오류(단순 오타 등의 오류 포함)
8.6.3 부적합품의 처리 프로세스
1. 항공정보 관리기관은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부적합품을 인지하였을 경우, 구두로 항공교통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항공교통본부장은 부적합품 관련 정보를 검토 후 부적합품 관련 항공정보 책임기관에 즉각적인 조치 및 검토가 가능한 방법으로 통보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3. 부적합품 관련 시정조치를 접수한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원인분석, 시정조치 및 대책수립을 실시하며 조치내용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고 유효성을 검증 후 결과를 부적합품 보고서[별지 6]를 항공교통본장에게 제출하고 부적합품 관리대장[별지 5] 및 부적합품 보고서[별지 6]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단, 부적합품 관리대장은 누적해서 기록하여야 한다.)
4. 항공정보 관리기관은 분기별로 발생한 부적합품에 대하여 부적합품 관리대장[별지 5] 및 부적합품 보고서[별지 6]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6.4 부적합품의 재발방지
1. 항공정보 관리기관은 재발방지가 필요한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항공정보 관리기관은 부적합품의 발생빈도 및 중요도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시정조치를 하고 문서화 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부적합품의 재발방지 대책 및 조치결과는 내부심사 또는 경영검토 시 검토되어야 한다.
8.6.5 부적합 항공정보의 관리
1. 항공정보업무기관은 규정된 요건 및 고객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항공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업무 프로세스 중 부적합품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정보 등으로 제공된 부적합품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정요청 및 조치를 하고, 발생원인, 후속조치 등을 기록ㆍ유지하고 잠재적 영향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항공정보업무의 제공을 위해 수행한 모든 과정에서 발행된 부적합품은 8.6.3 부적합품 처리 프로세스에 따라 관리되도록 한다.
9장. 성과평가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9.1.1 일반사항
항공교통본부장은 제공하는 항공정보의 모니터링, 측정 및 분석을 통해 적합성을 검증, 보장하고 지속적으로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9.1.2. 고객만족
1. 항공정보 관리기관은 항공정보 품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고객만족도 모니터링 및 측정
나. 내부심사
다. 항공정보 제공 절차에 대한 모니터링 및 측정
라. 제공된 항공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측정
마. 조직의 상황을 고려한 내부와 외부이슈에 대한 정보의 모니터 및 검토
바.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등 요구사항의 모니터 및 검토
사. 경영검토
아. 이해관계자 대장 관리
2. 고객만족도 모니터링 및 측정은 수집된 항공정보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 등을 통해 분석 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3.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 운영상태 및 적합성, 효과적인 실행ㆍ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내부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정보 제공 프로세스가 고객 요구사항과 항공정보업무의 품질방침 및 목표를 충족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항공정보 제공 프로세스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정결과는 항공정보 제공 프로세스의 개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5.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제공된 항공정보가 요구사항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공된 항공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항공정보 제공 프로세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측정은 부적합품 보고서와 시정조치 및 리스크 관리 등을 활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7. 항공정보 등의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 및 측정은 최종 항공정보 등의 제공 단계에서 실행하며, 기록ㆍ유지되어야 한다.
8.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성과 평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영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9.1.3 데이터 분석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의 적절성 및 효과성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모니터링 및 측정결과 등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내부심사, 인증기관 포함 외부 기관심사 결과
2. 제공된 항공정보에 대한 불만 제기사항
3. 고객만족 여부
9.2 내부심사
9.2.1 일반사항
항공정보 책임기관은 기관 간의 자체 내부심사를 통하여 항공정보업무 분야의 품질경영 활동이 계획대로 수행되는지를 항공정보 책임기관을 주체로 하여 연 1회 검증하고 품질경영시스템의 유효성을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개선하여야한다.
9.2.2 적용범위
내부심사 프로세스는 항공정보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위해 항공정보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에 적용한다.
9.2.3 내부심사원 자격
내부심사원의 자격기준은 인증심사원 또는 내부심사원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항공정보업무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9.2.4 내부심사의 구분
1. 내부심사는 연간 내부심사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 내부심사와 필요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별 내부심사로 구분한다.
2. 정기 내부심사는 국토교통부 항공정보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품질경영시스템 전 분야에 대해 1년에 1회 실시 한다.
3. 특별 내부심사는 국토교통부 항공정보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상시에 실시할 수 있다.
4. 특별 내부심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품질경영시스템의 기능적인 부분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나. 정기 내부심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가 미흡할 경우
다. 품질경영시스템 상의 누락으로 인해 시스템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부적합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라. 동일한 부분에 대해 다수의 부적합 사항이 발생될 경우
마. 기타 항공교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2.5 내부심사 계획수립
1. 항공교통본부장은 매년 초 [별지 1]의 내부심사 계획서에 따라 연간 내부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2. 항공교통본부장은 정기 내부심사 실시 1주 전까지 내부심사원을 선정하여 [별지 2]의 내부심사 실시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기관에 배포한다.
3. 특별 내부심사를 실시할 경우 공역정보과장은 내부심사원을 선정하고 [별지 2]의 내부심사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심사 1주 전까지 배포한다.
9.2.6 내부심사팀 구성
항공교통본부장은 내부심사팀을 구성하는데 있어 매 심사 때마다 1인 이상의 심사팀을 구성하여야하며, 인증심사원 또는 내부심사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1인 이상 포함하여 피 심사기관에 속하지 않은 타 기관의 인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9.2.7 내부심사 프로세스
1. 내부심사원은 내부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사전문서 및 회의를 통해 피 심사자에게 심사목적, 심사범위, 심사계획 등을 설명한다.
2. 내부심사원은 품질경영시스템의 요소가 효율적으로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별지 3]의 내부심사 점검표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조사하고 만족, 부적합, 관찰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내부심사 점검표에 기록한다.
3. 신속한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심사원은 피 심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4. 내부심사원은 심사 후 심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까지 발견된 부적합 사항들이 명확하고 타당한가를 검토한다.
5. 내부심사원은 심사종료 시 피 심사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심사 결과에 대해 내부심사원과 피 심사자 간의 이견사항이 없도록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6. 심사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4]의 내부심사 시정조치 보고서에 기록한다.
7. 내부심사 시 간단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은 즉시 시정을 요구하여 현장조치토록하고 시정조치 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8. 내부심사결과 [별지 4]의 내부심사 시정조치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피심사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9. 품질경영시스템의 누락/중복사항 등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별지 4]의 내부심사 시정 조치 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10. 내부심사원은 내부심사 실시 후 그 결과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항공교통본부장은 내부심사 실시 결과를 관련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9.3 경영검토
9.3.1 일반사항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의 적절성, 적합성, 효율성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항공정보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적용한다.
9.3.2 경영검토는 다음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1. 항공정보 관리기관은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경영검토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2. 항공교통본부장은 경영검토를 주관하고, 그 결과를 검토 후 관련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경영검토에서 수행해야 할 검토범위 및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고객만족 및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피드백
나. 품질목표에 따른 세부목표의 달성 정도
다. 프로세스 성과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
라. 부적합 및 시정조치
바. 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
사. 내부 / 외부심사 결과
마. 외부공급자의 성과
자. 리스크와 기회 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
4. 경영검토를 통해 다음 각 목에 대한 사항이 도출되어야 한다.
가.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의 개선 필요사항
나. 고객 요구사항과 관련된 항공정보 등의 제공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
다. 인력배치, 교육훈련, 업무환경 등과 같은 자원관리의 필요사항 등
5. 경영검토는 9.3.3 경영검토 프로세스에 따라 관리되도록 한다.
9.3.3 경영검토 프로세스
1.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경영검토를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비정기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2. 항공교통본부장은 경영검토 계획을 작성하여 항공정보 관리기관에 송부하고, 항공정보 관리기관은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비정기 검토는 각 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실시하며, 비정기 검토를 실시할 경우, 정기 경영검토는 생략될 수 있다.
4.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정보 관리부서로부터 경영검토 자료를 수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가. 품질관리 방침 및 품질목표의 적합성
나. 세부목표에 따른 달성도
다. 내부 / 외부심사 결과
라. 부적합사항 처리결과
마. 리스크와 기회의 모니터링 및 측정결과
바. 교육훈련 결과 등
5. 경영검토는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장점까지 파악하여 장점의 유지, 향상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6. 경영검토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항공교통본부장은 경영검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9.3.4. 경영검토 결과
1. 항공정보 관리기관은 경영검토 종료 후 경영검토 결과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항공교통본부장은 경영검토 결과를 항공정보 관리기관에 전파하고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시정 또는 시정조치, 리스크로 등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시정 또는 시정조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기관은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항공교통본부장은 기관별 시정 또는 시정조치, 리스크 관리 결과를 취합하여 차기 경영검토 시 확인하여야 한다.
10장. 개선
10.1 개선
10.1.1. 일반사항
항공정보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은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10.1.2. 항공교통본부장은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항공정보 관리기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세부목표
2. 내부심사
3. 데이터 분석
4. 리스크와 기회 관리
5. 시정조치
6. 경영검토
10.2. 부적합 및 시정조치
10.2.1. 항공정보 관리기관은 부적합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원인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1. 부적합의 검토
2. 부적합의 원인분석
3.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의 결정 및 시행
4. 시정조치의 결과 기록 및 효과성 검토
10.2.2 부적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재적인 부적합 사항의 원인을 제거하여야 하며, 리스크 관리 절차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잠재적 부적합 사항 파악
2. 파악된 잠재적 부적합 사항의 원인 설정과 결과 기록
3. 잠재적 부적합 사항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의 결정
4. 리스크와 기회 관리의 실행
5. 리스크와 기회 관리의 효과성 검토
10.3 부적합 시정조치 프로세스
10.3.1 일반사항
항공정보의 제공시 발생되는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예견되는 잠재원인의 파악을 통해 부적합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0.3.2 시정 및 시정조치
10.3.2.1 항공정보 관리기관은 발생한 부적합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일상적인 업무처리로는 부적합사항에 대한 재발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
2. 부적합사항의 발생빈도 및 발생률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3. 기타 항공정보 등의 서비스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시정조치 된 부적합사항과 유사사항의 발생이 타 부분에서 예상되는 경우
5. 시정조치 된 부적합사항과 동일한 부적합사항의 발생이 예상되어 확대 조치가 필요한 경우
6. 경향분석을 통하여 잠재적인 문제점이 파악된 경우
10.3.2.2 내부심사 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10.3.3 시정조치 의뢰 및 요구
1. 항공정보 관리기관은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별지 8]의 시정조치 요구서를 작성 후 항공교통본부에 제출하여 관련기관에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
2. 시정조치 대상이 2곳 이상일 경우 각 해당기관에 시정조치 요구를 하여야 한다.
3. 시정조치 요구를 접수한 항공정보 관리기관은 접수된 시정조치 요구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원인규명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여 시정조치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3.4 시정조치의 이행
1. 시정조치 요구를 접수한 항공정보 관리기관은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한다.
2. 시정조치 대상이 2개 이상일 경우 대상기관 간 시정조치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
3. 시정조치 대상기관은 이행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자 승인 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항공정보 관리기관은 시정조치에 대한 처리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0.3.5 시정조치의 실시확인
1. 시정조치에 대한 실시확인은 서면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항공교통본부장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2. 시정조치 사항 중 미비점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 재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 실시를 요구받은 경우 시정조치를 재실시 하여야 한다.
3. 항공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시정조치 검토결과 미비점이 없으면 항공교통본부장에게 보고 후 종결한다.
10.4 지속적 개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품질경영스템의 적절성, 충족성 및 효과성의 지속적인 개선을 하여야 한다.
10.4.1. 개선 업무의 파악
1. 항공업무 효율성 향상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기회를 파악해야 한다.
2.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대상 업무의 파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량화된 자료와 그에 관련된 통계적인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가. 부적합 제품에 의한 실패비용
나. 업무 프로세스 문제점 현황( 작업의 편의성, 작업자 애로사항)
다. 고객 불만사항
라. 내부/외부 심사결과
마. 경영검토 결과 및 후속조치 현황
바. 개선에 사용될 수 있는 기타의 자료
3. 항공교통본부장은 경영검토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해당조직에 통보하여 지속적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10.4.2. 개선 업무의 실시계획 수립
1. 지속적으로 개선할 대상 업무가 파악되면 항공정보업무기관은 개선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다.
2. 해당 부문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협업이 필요한 업무일 경우 항공교통본부의 협조 하에 추진하여야 한다.
3. 해당 항공정보담당은 개선대상 업무의 현상파악과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10.4.3. 지속적 개선의 실시
1. 해당 항공정보담당은 개선계획에 따라 개선활동을 실시한다.
2. 해당 항공정보담당은 개선활동 중에 개선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경우에는 관련 조직과 협의하여 개선 계획을 수정한 후 실행하여야 한다.
10.4.4. 개선결과, 보고 및 효과확인
1. 항공정보 책임기관은 각 조직에서 완료된 개선내용을 확인하고 개선보고서에 기재하여 항공교통본부장의 승인을 득한다.
2. 항공교통본부장은 내부 심사시에 개선결과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경영검토 자료로 상정하도록 한다.
10.4.5. 관련 업무로의 확대 및 품질경영시스템 반영
1. 개선결과가 우수하여 관련된 유사 업무로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사업무에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2. 개선의 결과를 표준화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에 공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