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서류검역 대상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4-13 발령일: 2024년 3월 18일 시행일: 2024년 3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식물방역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병해충 위험도가 낮은 수입식물에 대한 서류검역 대상식물의 지정 및 서류에 의한 검역방법을 정하여 수입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류에 의한 검역"(이하 "서류검역"이라 한다)이란 식물검역관이 제3조의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하여 수입식물검역신청서, 식물검역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모니터링검역"이란 수입검역 신청된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해 제4조에 따라 대상을 지정하여 현장검역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제3국 중계 수출용 수입식물"이란 국제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반입 물품 중 밀폐 포장된 상태 그대로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검역장소에서 보관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식물을 말한다.

제3조(서류검역 대상식물)

서류검역 대상식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의 지정 기준과 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식물

2. 제3국 중계 수출용 수입식물

제4조(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한 검역방법)

서류검역 대상식물은 현장검역과 실험실정밀검역을 생략하고 서류검역의 결과만으로 검역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한 모니터링검역을 실시한다.

1. 제3조제1호의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한 모니터링검역은 수입자별로 해당 품목을 검역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처음 수입한 때 및 이후 평균 5회 수입할 때마다 실시

2. 제3조제2호의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한 모니터링검역은 수입자별로 해당 품목을 검역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처음 수입한 때 및 이후 평균 10회 수입할 때마다 실시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역본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모니터링 검역 주기 등을 조정하여 실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류검역 대상식물의 모니터링 검역에서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또는 금지품이 검출된 품목은 별표의 규정에 따라 서류검역 대상식물에서 제외될 때까지 수입 시마다 현장검역 실시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