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본문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검토 지침과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외국인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 등을 수행하는 관련 부서의 요청에 따른 다음 각호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항공사업법」 제54조 규정에 의한 국내 신규 취항 허가
2. 「항공사업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운수에 관한 협정 인가
3. 「항공사업법」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 운항중인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임시편 또는 노선추가, 증편운항 허가
4. 「항공사업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외국항공기의 단발성 부정기 전세편 운항 허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 안전조사 대상을 분류하고 안전조사 분야 및 정도 등을 차등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미국 연방항공청(FAA)에서 해당 항공사 등록 국가에 대한 항공안전평가(IASA) 결과, 2등급(CATEGORY Ⅱ)으로 판정된 국가
2. 유럽연합(EU) 지역의 운항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대상 항공사(BLACK LIST)
3.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안전우려 대상국으로 분류 고시한 국가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사 대상 항공사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조사 대상 :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의 항공사
2. 현지조사 대상 :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의 항공사
3. 안전부적합 대상 :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거나 제3호에 해당하는 국가의 항공사
③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이미 정기노선을 운항중인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일반조사 대상으로 구분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와 관련하여 안전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일반조사 대상 : 「항공사업법」 제54조ㆍ「항공안전법」 제104조ㆍ「항공사업법」 제55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서류조사
2. 현지조사 대상 : 「항공사업법」 제54조ㆍ「항공안전법」 제104조ㆍ「항공사업법」 제55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서류조사 및 상대국 요청시 현지조사
3. 안전부적합 대상 : 서류조사 및 현지 조사와 관계없이 국내운항 부적합 통보 대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류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사업계획서(운항ㆍ정비 또는 안전관련 사항) 사항
2.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6(항공기운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정부로부터 인가 받은 운항규정(Operation Manual) 및 정비규정(Maintenance Manual)
3.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6에 따라 해당 정부가 발행한 운항증명(Air Operation Certificate) 및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사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항공사에게 과거 항공사고 이력,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안전평가(USOAP) 결과 등 안전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조사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지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국가의 요청이 있고 국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항공사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국가와 현지조사에 관한 조사기준, 방법, 조사일정 및 소요경비 부담문제 등이 포함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종합평가(USOAP)를 위해 당사국과 체결하는 양해각서를 준용하며, 그 양해각서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과 체결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④ 현지조사 기준ㆍ조사분야ㆍ조사기간 및 판정기준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사기준 : 조사기준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SARPS)와 항공안전종합평가(USOAP) 프로토콜를 준용한다.
2. 조사분야 : 조사분야는 법령ㆍ조직, 자격관리(부속서 1), 항공기 운항(부속서 6) 및 항공기 감항(부속서 8)분야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대상국의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사분야를 확대ㆍ축소할 수 있다.
3. 조사팀 구성 : 조사팀은 팀장 및 분야별 전문가 각 1명, 통역관 1명 등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분야별 조사를 위한 현지어 통역관을 조사 대상국이 별도로 제공토록 요구할 수 있다.
4. 조사기간 : 조사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서류확인(4일), 현장확인(1일), 보고서 작성(1일), 평가결과 디브리핑 및 상대국 의견 수렴(1일) 등 총7일의 범위내에서 상대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조사결과 산정 : 조사결과의 산정은 ICAO의 항공안전종합평가(USOAP) 국제기준이행율 산정 방식을 준용한다.
6. 조사결과의 준용 : 해당국가 또는 항공사가 제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포함된 이후 해당국가가 ICAO의 항공안전종합평가를 받아, 그 결과가 공개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준용할 수 있다.
7. 판정 : 산정 결과 조사분야의 평균 국제기준이행율이 해당 분야의 세계평균 이하인 경우 국내운항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정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검사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 결과,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국가 또는 항공사에 안전개선 요구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개선요구를 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합리적인 이행 기한을 정하여 통보하고, 그 이행 결과를 해당국가 또는 항공사로부터 보고받아 이행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류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운항허가 등이 부적절하다는 검토 의견을 요청한 부서에 통보한다.
1. 대상 국가 또는 항공사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부적합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조사 결과 『국제민간항공조약』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SARPs)에 부적합한 경우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개선요구를 특별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안전운항을 위해 현저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