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729 발령일: 2024년 3월 22일 시행일: 2024년 3월 22일

본문

제1장 일반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① "교체공항(Alternate Airport)"이란 회항시간 연장운항 시 비상 상황에 조우한 경우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와 적절한 관제, 조명, 통신, 기상업무, 항행안전시설, 착륙보조시설, 소방구조체제 등이 갖추어져 있는 항로상에 있는 공항으로서 운영기준(OpSpec)에 교체공항으로 명시된 공항을 말한다.

② "항로상 교체공항(En-Route Alternate Airport)"이란 교체공항(Alternate Airport) 중에서 출발시간을 기준으로 별표 2에서 정한 시간동안 기상조건을 만족하고, 항공고시보 등을 감안하여 해당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교체공항을 말한다.

③ "회항시간 연장운항(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 이하 "EDTO"라 한다)"이란 쌍발 이상의 터빈엔진 비행기 운항 시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회항시간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기준시간(threshold time)보다 긴 경우에 적용하는 비행기 운항을 말한다.

④ "회항시간 연장운항 사양 및 정비절차(EDTO Configuration Maintenance and Procedures, 이하 "CMP"라 한다)"란 회항시간 연장운항에 적합하도록 해당 비행기에 요구되는 특별사양, 특정한 점검, 장비품의 사용한계, 표준최소장비목록(MMEL) 제한사항 및 정비수행 절차를 말한다.

⑤ "회항시간 연장운항 진입점(EDTO Entry Point)"이란 쌍발 터빈엔진 비행기의 경우 착륙가능공항으로부터 운항 중 1개의 발동기가 부작동할 때 혹은 삼발 이상 터빈엔진 비행기의 경우 모든 발동기가 작동할 때의 순항속도로 기준시간(Threshold time)을 초과하는 지점으로서 회항시간 연장운항 진입점을 말한다.

⑥ "운항 중 발동기 정지(In-Flight Shut Down, 이하 "IFSD"라 한다)"란 발동기 자체의 결함, 승무원에 의한 정지, 또는 기타 외부의 영향을 받아 운항 중에 발동기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를 말한다.

⑦ "기체계통(Airframe System)"이란 발동기계통을 제외한 모든 계통을 말한다.

⑧ "발동기계통(Propulsion System)"이란 비행기 추진에 필요한 각 장비와 부품들로서 주요 추진장치의 제어와 안전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계통을 말한다.

⑨ "속성 회항시간 연장운항(Accelerated EDTO)"이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여 실제운용경험을 단축 또는 대체하여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⑩ "기종"이라 함은 특정 기체와 발동기가 조합된 비행기 형식을 말한다. 단, 이견이 있는 경우 회항시간 연장운항에서 특정 기체나 발동기 등으로 분류할 때는 제작국 정부에서 발행한 문서(형식증명)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① 터빈엔진을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화물만을 운송하는 3개 이상의 터빈발동기를 가진 비행기는 제외한다)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5조에서 정한 순항속도(巡航速度)로 가장 가까운 항로상 교체공항으로부터 기준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려는 경우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지점을 초과하여 운항하고자 하는 자는 항공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운항관리 및 운항요건)

① 일반적인 운항관리 요건은 항로상 교체공항으로부터 60분 초과 운항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성능저하 및 낮아진 비행고도 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항로상 교체공항의 확인

2. 출발 전 항로상 교체공항에 대한 최신 운항상태, 기상정보를 운항승무원에게 제공하고, 운항 중에는 최신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3. 비행기와 운영자의 운항통제센터 간 양방향 통신 방법이 있을 것

4. 운영자는 선정된 교체공항을 포함하여 계획된 항로를 따라 상황을 감시하는 방법과 비행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운항승무원에게 조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 것

5. 회항시간 연장운항 운항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운항하려는 항로는 설정된 기준시간 이내에 있을 것

6. 비행 전 최소장비목록(MEL)을 포함한 시스템의 가용성

7. 통신과 항법시설의 사용가능

8. 연료 요건

9. 선정된 항로상 교체공항에 대한 성능정보의 이용 가능성

② 쌍발 터빈엔진 비행기는 출발 전 및 운항 중 항로상 교체공항으로 선정된 공항의 운항예정 시간대의 기상조건이 운항을 위한 최저 기상치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운항 및 회항계획 원칙)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계획하거나 수행할 때 운영자 및 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최소장비목록(MEL), 통신 및 항법시설, 연료 및 윤활유 공급, 항로상 교체공항, 비행기 성능의 적절한 고려

2. 기장은 1개의 엔진이 정지된 상태에서 가장 가까운 항로상 교체공항(시간 기준으로)을 지나 계속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

3. 계획된 비행을 계속해도 안전에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항시간 연장운항 중요시스템 또는 다른 시스템(엔진고장은 제외)에 단일 또는 다수의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안전한 착륙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항로상 교체공항에 착륙

제6조(기준시간)

① 기준시간은 운항제한이 아닌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운항시간이며, 기준시간을 넘는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운영자의 운항경험, 항공기 성능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항로상 어느 한 지점이 항로상 교체공항으로부터 회항시간 연장운항 기준을 초과하는 지 결정할 때 운영자는 승인받은 속도를 적용해야 한다.

제7조(최대회항시간)

① 운영기준으로 최대회항시간을 승인할 때 비행교범(AFM)의 회항시간 연장운항 중요시스템 시간제한치, 비행기 또는 다른 형식의 비행기로 운항한 회항시간 연장운항 경험 등을 고려해야한다.

②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최대회항거리를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자는 승인된 속도를 적용한다.

③ 운영자의 승인된 최대회항시간은 비행교범(AFM)에 명시된 가장 제한적인 회항시간 연장운항 중요시스템의 시간제한치에서 운영국가가 정한 운항안전 여유분 통상 15분이 차감된 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회항시간 연장운항 중요시스템)

① 회항시간 연장운항 중요시스템은 비행기 추진시스템과 기타 시스템의 고장이 회항시간 연장운항 비행의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회항시간 연장운항 비행기가 회항 시 비행안전 및 착륙을 저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② 최대회항시간은 비행교범(AFM)에 회항시간 연장운항 중요시스템의 시간제한치가 있는 경우 이 시간제한치에서 운영국가가 정한 안전운항 여유분 통상 15분이 차감된 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항시간 연장운항 중요시스템의 시간제한치를 초과하는 운항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교범(Doc 9859)에 따라 위험평가(Risk Assessment)가 실시되어야 한다.

④ 비행기-엔진 결합체의 추진 시스템의 신뢰성은 2개의 엔진이 각각 다른 원인으로 고장이 발생할 위험이 감항성 교범(Doc 9760)에 따라 평가되고, 승인된 회항시간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쌍발 터빈엔진 비행기에만 적용).

제9조(회항시간의 거리환산)

① 승인된 한 개 엔진 부작동(One Engine Inoperative, 이하 "OEI"라 한다) 속도 또는 승인된 모든 엔진 작동(All Engine Operative, 이하 "AEO"라 한다) 속도는 비행기의 운항제한 범위 이내에 있어야 한다.

② 쌍발 터빈엔진 비행기에 대한 60분 거리는 항로상 어느 한 지점에서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국제표준대기(ISA)와 무풍상태에서 승인된 1개 엔진 부작동(OEI) 속도로 회항 지점에서부터 강하(driftdown) 후 순항한 60분 거리이다.

③ 삼발 이상 터빈엔진 비행기에 대한 60분 거리는 항로상 어느 한 지점에서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국제표준대기(ISA)와 무풍상태에서 승인된 모든 엔진 작동(AEO) 속도로 회항 지점에서부터 순항한 60분 거리이다.

제2장 운항 승인 과정

제10조(운항 승인 과정)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을 위해서는 해당 기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자는 비행기 제작사가 해당 기종에 대하여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위한 형식설계승인 받았음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구비하여 입증할 것

가. 회항시간 연장운항 추가정비절차 및 부가형식증명(EDTO CMP 및 STC)

나. 항공기 비행 교범

다. 형식증명데이터 시트

라. 표준최소장비목록

마. 제작국권고정비방식

바. 쌍발비행기의 터빈엔진 계통에 대한 신뢰성 적합여부

2.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구비하여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을 받을 것

가. 운용기준

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다. 운용경험

라.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Continuing Airworthiness) 계획

마. 기타 이 요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3장 운용경험

제11조(발동기계통 신뢰성 확인)

제작국은 해당 기종을 운용하고 있는 전 세계비행기기단의 운용경험을 통하여 비행 중 발동기정지율과 관련된 신뢰성이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형식설계승인을 할 수 있다.

제12조(운용경험)

신청자는 해당 기종에 대하여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충분한 운용경험을 가져야 한다.

제13조(운용경험기간 인정)

국토교통부장관은 회항시간 연장운항에 사용되는 기종에 대하여 신뢰성과 운용능력의 적합성을 확인 후 제7조 규정에 의한 운용경험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안별로 인정할 수 있다.

1. 운용경험기간의 단축 인정은 항공사가 다른 기종에 장착된 동종 발동기로 신뢰성을 달성한 경우에 가능. 다만, 속성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함

2. 심각한 정비 결함발생 또는 운항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낮을 경우에는 운용경험기간을 연장 가능

제14조(75분 운항)

해당 기종에 대한 운용경험이 극히 적거나 전혀 없는 항공사에 적용되며 운항노선 및 운항능력과 정비프로그램을 고려하여 75분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을 할 수 있다.

제15조(120분 운항)

120분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은 해당 기종으로 12개월간 연속 운용한 경험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제16조(180분 및 207분 운항)

① 해당 기종으로 120분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12개월간 연속 운용한 경험이 있어야 180분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을 할 수 있다.

② 120분 회항시간 연장운항에 준하는 운용경험은 각 사안별로 별표 5 속성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 기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③ 207분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은 해당 기종으로 현재 180분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을 득한 신청자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별표 6. 207분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기준에 따른다.

제4장 운항 승인

제17조(승인신청 및 심사)

① 신청자는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식의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 신청서를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20일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의 비행기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안전기록, 과거의 운용실적, 승무원훈련 및 정비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심사표(별표 7)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신청내용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새로운 기종에 대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신청할 경우에는 승인심사표의 항목 모두를 심사

2. 기 회항시간 연장운항 중인 기종의 비행기를 추가하거나 동일 기종의 비행기를 신규 도입하여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신청한 경우에는 서류심사만 실시하되 회항시간 연장운항 운용경험과 정비 프로그램 및 최소장비목록 등을 심사

3.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운용중인 기종으로 승인 받은 최대회항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심사표의 항목 모두를 심사

4. 운용중인 회항시간 연장운항 지역을 변경하고자 신청한 경우에는 서류심사만 실시하되 신청자의 회항시간 연장운항 운용경험, 운항하고자하는 지역, 항로상 교체공항 및 운항관리 관계자료 사본을 심사

5. 삼발 이상 비행기에 대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심사만 실시하되 신청자의 운항하고자하는 지역, 항로상 교체공항 및 운항관리자료 사본을 심사

③ 회항시간 연장운항 심사표로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점검하여 지원할 능력과 자질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며 본 요령에 부합하여야 한다.

④ 심사분석결과와 운용경험에 대한 신뢰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운항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제18조(발동기계통 신뢰성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세계 해당 기종의 적절한 운용경험 여부와 회항시간 연장운항에 필요한 발동기계통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1 및 별표 6에 의한 IFSD율 목표치를 정하고, 신청자에 대하여 목표치와 동등한 수준의 발동기계통 신뢰성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 세계 해당 기종의 발동기계통 신뢰성 평균치는 물론 다른 항공사와 신청자의 자료를 비교한 추이 등을 포함한 관련된 중요한 요소 모두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신청 기종에 대한 계통상의 적정 신뢰성 달성기록 및 발동기계통과 동일 형식의 발동기에 대한 신청자의 과거 신뢰성 기록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9조(감항성 개조 및 정비프로그램)

① 감항성 개조 및 정비프로그램은 신청자의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프로그램의 일상적인 사항이지만, 회항시간 연장운항에 필요한 정비 및 신뢰성 프로그램을 추가하여야 한다. 다만, 삼발 이상 터빈엔진 비행기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회항시간 연장운항 감항성 요건은 요구되지 않는다.

② 신청자는 회항시간 연장운항에 사용할 비행기가 CMP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모든 개조, 추가 및 변경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회항시간 연장운항에 적합한 정비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등의 제정 및 변경을 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신청자는 감항성 개선지시(AD)와 추가장비정비절차(CMP)의 변경사항은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⑤ 신청자는 기체 및 발동기 제작사가 권고한 사항 중 회항시간 연장운항 관련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비행기에 장착된 장비 및 예비품(Spare parts) 모두를 적용하여야한다.

⑥ 신청자는 발동기계통이 작동되지 않았거나 1차 기체계통이 고장, 또는 중요한 계통의 성능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에 적절한 수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그 비행기가 회항시간 연장운항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절차 및 종합통제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대한 수정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항시간 연장운항에 투입하기 전 1회 이상의 무상 회항시간 연장운항 또는 유상으로 단거리운항을 적절하게 실시하도록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⑦ 신청자는 회항시간 연장운항에 필요한 탑재장비의 적절한 성능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프로그램, 발동기상태 감시프로그램 및 발동기 오일소모 감시프로그램이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⑧ 신청자는 회항시간 연장운항에서 사용하는 비행기, 발동기 및 중요 계통에 대한 문제 발생 내역, 신뢰성 경향 및 수정조치 사항 등의 운용실적 및 신뢰성 자료를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동기계통 및 기체계통 신뢰성 감시 및 보고와 관련된 부가사항은 별표 3을 참조한다.

제20조(임계연료탑재량)

① 신청자는 회항시간 연장운항 시 항로상 교체공항까지 비행하기 위하여 운항기술기준 8.1.9.20(연료탑재 요건) 및 신청자의 운항규정에 부합하는 연료를 탑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나리오에서 회항시간 연장운항 항로상 교체공항까지 회항에 필요한 연료량 중 가장 많은 연료량

가. 최대 임계지점에서 여압계통 고장으로 산소 공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안전 고도까지 강하하여 비행

나. 최대 임계지점에서 1개 엔진과 여압계통이 동시 고장으로 산소 공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안전 고도까지의 강하, 그리고 인가된 1개 엔진 부작동 순항속도로 비행

다. 최대 임계지점에서 엔진 1개 부작동으로 순항고도까지 강하하여 승인된 1개 엔진 부작동 순항속도로 비행

2. 항로상 교체공항 상공 고도 1,500피트에서, 15분간 체공 후 계기접근 및 착륙이 가능한 연료량

3. 제1호의 연료 산출 시 사용하는 바람 예보의 잠재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 실제 예보된 풍속 요소의 5%를 더하며(맞바람일 경우는 더하고, 뒷바람일 경우는 감한다), 신청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인된 바람 자료(예 : WAFS 등)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1호의 연료 산출량의 5%를 추가 연료로 탑재

4. 제3호의 연료량 산출 후 제1호의 연료량에 다음 각 목의 시나리오 중 많은 연료량

가. 결빙 예보구간의 10% 시간 동안의 기체 결빙에 의한 성능저하에 대한 보정연료(이 기간의 기체 표면 착빙, 엔진 및 날개 방빙에 필요한 연료). 만약 신청자가 신뢰할 수 있는 결빙 예보 자료가 없다면, 인가된 1개 엔진 부작동시의 순항속도 기준으로 TAT(total air temperature) 10°C 이하 혹은 상대습도 55% 이상에서 외기온도 0~-20°C 조건에서는 결빙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나. 결빙이 예보된 전 구간에서 엔진 방빙 또는 날개 방빙을 위한 연료(필요시)

② 신청자가 운항중 비행기 성능을 감시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나, 연료량 산정 시 이를 반영하여 성능 저하에 따른 추가 연료를 보상하지 않는다면, 비행기 성능 저하를 감안하여 최종 연료 산출량의 5%의 연료를 추가로 탑재한다.

③ 보조동력장치(APU)가 전원으로 사용될 경우, 그에 따른 추가 연료를 탑재해야 한다.

④ 연료량 계산 시 승인된 한 개 엔진 부작동 순항속도로 계산된 강하(driftdown) 효과를 고려할 수 있으며, 날개 방빙(wing anti-ice) 관련 일부 비행기는 비행기 특성 및 제작사의 권고절차를 고려할 수 있다.

제21조(교체공항)

① 신청자는 이륙공항, 목적지공항, 목적지의 교체공항 및 항로상 교체공항 등을 운항비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기준시간을 초과하는 운항지점을 포함하여 운항하는 노선은 항로상 교체공항 을 명시하여야 한다.(항로상 교체공항은 이륙공항 또는 도착공항이 될 수 있음).

③ 항로상 교체공항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공항의 표고, 사용 활주로, 바람상태, 활주로 표면상태 및 비행기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행교범(AFM)에 의거한 착륙거리는 공항당국이 공고하는 활주로 길이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교체공항의 업무 및 시설은 신청자에게 승인된 착륙접근절차 및 사용 활주로의 착륙기상최저치에 적합할 것

3. 해당 공항에 가장 빠른 착륙예정시간부터 가장 늦은 착륙 예정시간 사이의 최신 기상예보가 별표 2의 항로상 교체공항의 기상최저치 이상이어야 하며, 돌풍을 포함한 예상 측풍 요소가 사용 활주로에 대해 착륙시 허용된 최대 측풍치보다 작을 것

4. 운항 중 지정된 항로상 교체공항의 주요 변화상태가 운항승무원에게 제공될 것

5. 항로상 교체공항에 대하여 회항시간 연장운항 진입점 전에 제3호에 규정된 시간 동안의 기상예보, 착륙거리 및 공항업무와 시설이 이용 가능한 상태일 것

6. 회항시간 연장운항 진입점 전에 안전한 접근과 착륙을 저해하는 주요요소(예를 들어 착륙기상최저치 이하의 기상예보)가 확인되었을 경우, 안전한 접근과 착륙이 가능한 항로상 교체공항을 선정하여 조종사에게 통보할 것

④ 적절한 착륙공항 선정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군공항 등 공항정보 및 숙박시설 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비행기 및 시스템 상태, 무게, 잔여연료 및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연료소모

2. 항로상 교체공항의 구조소방서비스(RFFS), 계기접근 및 진입등/활주로 등화의 가용성

3. 운영자가 제공하는 항로상 교체공항의 정보 및 조종사의 친숙성

4. 승객과 승무원의 하기 및 숙박 시설

제22조(운항승무원 훈련 및 평가프로그램)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위한 신청자의 훈련 및 평가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운항승무원 훈련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숙련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 성능

가. 발생가능한 모든 비상사태를 포함한 비행계획

나. 비행성능 변화 감시

2. 절차

가. 회항절차

나. 적절한 항법장비와 통신장비의 사용

다. 비행 중 단일 또는 복합적인 장비 고장 발생시 계속 비행여부 및 회항 결정 절차

라. 최소장비목록(MEL)을 포함한 고장과 관계가 있는 운항제한사항

마. 필요하다면, 비행 중 보조동력장비(APU) 및 발동기계통의 시동절차

바. 승무원의 해당 임무수행 능력 상실

3. 산소 호흡기와 비상착수 장비를 포함한 비상장비 사용

4. 지정된 항로상 교체공항의 상태가 안전한 접근 및 착륙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의 조치절차

5. 회항시간 연장운항에 필요한 승인된 추가 또는 개조된 장비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사용

6. 연료관리

가. 신청자는 운항승무원에게 비행 중 연료관리절차를 훈련시킬 것

나. 동 절차에는 연료량 지시계기에 대한 상호확인점검을 위한 절차를 포함할 것

제23조(회항시간 연장운항 검열관)

① 신청자는 운항승무원 표준기량 및 운항 절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항시간 연장운항 검열관을 선정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회항시간 연장운항 검열관은 회항시간 연장운항에 관한 고유 특성 및 요건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제24조(운항제한사항)

① 신청자는 계획된 항로로부터 1개 발동기 정지시의 순항속도(무풍 및 표준 대기상태)로 착륙가능공항까지의 회항시간이 75분, 120분, 180분 및 207분 범위 내에서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운영기준 및 운용교범(Operation manual)에 명시되어야 한다.

② 신청자는 운항관리 제한사항에 운항할 수 있는 회항시간 연장운항 최대회항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발동기 1개 정지시의 순항속도(무풍 및 표준 대기상태)로 최대회항시간은 제1항에서 정한 시간이하 이어야 한다.

③ 신청자는 회항시간 연장운항으로 비행계획된 항로가 항로상 교체공항으로부터 승인된 최대회항시간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신청자는 비행 중 발동기가 정지된 경우 기장이 그 상황에서 착륙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신속히 회항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⑤ 신청자는 단독 또는 복합적인 주요 계통의 고장이 발생된 경우 계획된 목적지로 계속 비행하여도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기장이 가장 가까운 항로상 교체공항으로 회항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⑥ 우발적인 사태 발생 시 조치절차가 비행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권한과 책임을 경감시켜서는 안 된다.

제25조(운용기준)

① 2개 이상 터빈엔진 비행기를 소유한 운용자가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운항 및 정비부문 운영기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신청자는 회항시간 연장운항에 관한 사항을 운영기준에 명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항시간 연장운항에 사용되는 비행기 및 발동기 제작사명, 형식, 모델 및 등록기호

2. 회항시간 연장운항지역 및 착륙가능공항 목록

3.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최대회항시간

④ 청자의 운용교범(operating manual) 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륙가능공항의 계기접근 시설현황과 운항 기상최저치

2. 계획노선 및 회항노선의 최저항로고도

3. 운항관리 및 비행 감시절차

4. 회항시간 연장운항 검열관 운용

5. 회항시간 연장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운항승무원, 운항관리사와 정비사 등의 교육ㆍ훈련

6. 임계연료 탑재프로그램

7. 최소장비목록

8. 회항시간 연장운항 지원에 적합하도록 회항시간 연장운항 추가장비 정비절차(CMP)가 포함되어 승인된 정비 및 신뢰성 프로그램

9. 기체 및 발동기계통 등의 정비프로그램과 실시 방법

10. 기체 및 발동기계통 등의 결함처리방법

11. 기체 및 발동기계통 등의 감시방법

12. 회항시간에 적용하는 순항속도

제26조(운항확인비행)

신청자는 해당 기종 또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위촉한 검사관 입회하에 계획된 운항의 안전한 수행과 적정 지원 자질 및 능력소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27조(확인비행조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의 경험 및 운항내용을 검토한 후에 신청자의 확인비행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비상조치 사항이 모의비행장치로 확인되지 않았으면 확인비행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발동기1개의 추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 및 발동기구동으로 발전되는 전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

2. 감항성, 승무원 업무량, 또는 성능상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기타사항

제28조(운항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회항시간 연장운항 신청서 내용이 항공법령에 부합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은 운용기준과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운항규정, 정비규정 및 기타 필요한 규정도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 시에 적절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③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비행기 및 발동기의 형식 및 모델명

2. 회항시간 연장운항 지역

3. 회항시간에 적용하는 순항속도로 항로상 교체공항으로부터 비행할 수 있는 최대회항시간

제29조(지도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회항시간 연장운항 전세계 기종의 평균 IFSD율을 별표 1 및 3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인(monitoring)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을 받은 신청자가 별표 1에 규정된 회항시간 연장운항에 필요한 수준으로 신뢰성 수준을 성취 및 유지하고, 안전운항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지의 여부를 계속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③ 신뢰성이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고, 심각한 사태발생 추세가 있거나, 중대한 결함이 회항시간 연장운항 중에 발견되었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거나 운항제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위하여 신청자에게 수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점검 시 해당 기종 제작사 관계자의 참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