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4-13
발령일: 2024년 3월 22일
시행일: 2024년 3월 22일
본문
제1조(외부전문기관)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