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본 매뉴얼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항공안전법」제2조제3호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제5호의 기준에 따른 비행장치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다음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정보과를 말한다.
가. 무인비행장치의 구입, 운용(비행 및 촬영) 및 유지
나.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및 보안
4. "운용부서"란 무인비행장치를 직접 운용ㆍ유지하거나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를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하려는 어업지도선 및 어업지도과를 말한다. 단 관리부서에서 운용부서를 겸할수 있다.
5. "운용자 등"이란 통제관, 조종자, 부조종자를 말한다.
6. "통제관"이란 비행통제 및 운용 책임자로서 운용부서의 장(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조종자"란 지상통제장비를 이용하여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부조종자"란 조종자를 보조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9. "특수장비"란 무인비행장치에 장착되는 카메라 등을 말한다.
10.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란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등을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말한다.
남해단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① 운용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연간 운영 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운용부서 수립계획 등을 고려하여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무인비행장치 관리부서ㆍ운용부서의 장 지정에 관한 사항
2. 무인비행장치 입출 현황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3. 무인비행장치 관련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무인비행장치 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의 관리ㆍ보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운용부서의 장은 매월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용실적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분기별 운용실적을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장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자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지도ㆍ단속 등 수요를 감안하여 신규도입 및 편입된 무인비행장치를 배치ㆍ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과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다목적 활용 제고 및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① 운용부서의 장은 원활한 임무수행 및 비행안전을 위하여 제2조제5호에 따른 운용자 등을 지정한다.
② 조종자로 지정되는 자는「항공안전법」제12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자여야 한다. 단,「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06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운용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기체관리 시 정책임자는 통제관으로, 부책임자는 조종자로 한다.
1. 통제관 : 비행 통제, 무인비행장치 운용에 대한 행정업무 및 유지관리, 조종자ㆍ부조종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비행현장 안전관리
2. 조종자 : 무인비행장치의 조종, 촬영영상 분석, 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점검ㆍ유지관리
3. 부조종자 : 무인비행장치의 조종, 조종자에 대한 보조, 촬영영상 분석, 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점검ㆍ유지관리
④ 통제관은「항공안전법」제125조의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조종자를 겸임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체관리 부책임자는 부조종자로 한다.
① 남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무인비행장치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운용자 등이 「항공안전법」제125조에 따른 조종자 증명 등을 유지ㆍ획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항공안전법」제126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무인비행장치의 구입과 등록
① 관리부서의 장은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장비를 구입ㆍ운용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 무인비행장치 책임담당자를 지정하여 무인비행장치 구입 업무 수행을 보조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보유 또는 신규 장비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 또는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관리번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비에 표시해야 한다.
1. 기관명칭: 기체 앞면 및 아랫면에 소속 기관명칭 표시
2. 부서 및 연락처: 기체 뒷면
③ 관리부서의 장은 「항공안전법」제122조제1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단,「항공안전법 시행령」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무인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 등으로 더이상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제123조제4항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기 전 「항공사업법」제70조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보험 등을 변경ㆍ갱신한 때에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따라 가입 또는 변경ㆍ갱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가입신고서와 보험증서 사본 또는 공제가입신고와 공제신고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장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무인비행장치 사용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해양사고, 수색 등 공공목적의 긴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다. 비행 종료 후 신속히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무인비행장치의 운용
운용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여야 한다.
1.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월선ㆍ피랍 예방감시 및 관련 정보수집
2. 불법어업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국내ㆍ외국어선 지도ㆍ단속 및 관련 정보수집
3. 내수면어업 지도ㆍ단속 및 관련 정보수집
4. 실종자 수색ㆍ구조 등 해양사고 관련 지원
5. 기타 단장이 고유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관리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비행장애요인 등 필요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운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조사와 관련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통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2. 풍속이 초속 10미터 이상인 때
3. 수평시정 150미터 이하인 때
4. 비행 지역에 기상특보(태풍, 풍랑, 강풍 등)가 발령되었을 때
5. 지구자기장 지수가 5이상인 때
운용자 등은 무인비행장치 비행 종료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비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운용부서의 장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 비행 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0조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의 경우 「항공안전법령」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국가기관등 무인비행장치의 긴급비행)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항공사진을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촬영 4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역별 책임부대장에게 항공사진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무인비행에 따른 관제권 지역 및 공역별 관할기관은 별표 1에 따른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처리부서 안내를 따르고, 비행금지구역, 관제권에서 비행하거나 그 밖의 일반 공역에서 비행고도 150m 이상으로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을 하려는 자는「항공안전법」 제127조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08조에 따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무인비행장치의 비행 승인은 1회 비행에 대한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비행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촬영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되,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의 비행승인 신청은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류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제6장 무인비행장치 취득 정보의 관리
①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취득한 모든 기록물은 운용부서에서 관리ㆍ보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물 관리대장에 정리한다.
②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취득한 모든 영상자료(촬영한 영상을 편집ㆍ가공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영상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③ 운용부서의 장은 촬영 또는 생산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 한 경우 영상을 완전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등의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홍보, 교육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을 편집ㆍ가공한 영상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무인비행장치 책임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해양수산 분야 드론 보안대책(해양수산부)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령(국토교통부)
3. 보안업무규정(국가정보원)
4. 그 외 국가ㆍ공공기관의 드론 도입ㆍ운용 관련 정보보안 권고사항
제7장 무인비행장치 장비 관리
관리부서의 장은 지정한 무인비행장치 책임담당자를 지휘하여 주기적으로 장비를 점검하고 장비의 유지ㆍ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① 무인비행장치 관리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기체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 : 비행 당일 최초 비행 이전과 마지막 비행 이후에 실시하는 점검
2. 월간점검 : 제작사 정비 매뉴얼에 따라 매월 1회 실시하는 점검
3. 수시점검 : 무인비행장치를 정비ㆍ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한 때 실시하는 성능점검
4. 특별점검 : 자체정비가 불가능할 경우 전문 인력과 점검 장비를 갖춘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점검
③ 점검 후 정비ㆍ수리 등 조치가 필요할 경우 운용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에게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장은 반기별로 각 운용부서에 보급된 기체 보관상태 및 운용실태 등 종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고장ㆍ파손ㆍ분실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내역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고장ㆍ파손의 경우 기체를 수리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분실의 경우 분실지역 수색 등 합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운용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고장ㆍ파손의 수리 또는 분실장비의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다.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가 내용연수 경과, 고장ㆍ파손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반납ㆍ폐기ㆍ불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장 안 전 사 고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운용 중 그로 인한 사고, 인적ㆍ물적 피해 등이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별지 제12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운용부서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사고발생 보고서를「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 시 해양경찰청ㆍ소방청(119), 보험사 등에도 통보(신고)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① 운용자 등은 무인비행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손ㆍ망실이 발생한 경우 「물품관리법」, 「회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등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 및 본부 감사담당관실 공공감사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
2.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영자 면책 체크리스트
무인비행장치와 관련된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 별도의 서류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 1. 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