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발령번호: 111 발령일: 2024년 3월 20일 시행일: 2024년 3월 2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이하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도서관자료"는 인쇄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② "구입"은 서점이나 출판사 및 공급업체로부터 대가를 지불하고 자료를 입수하는 것을 말한다.

③ "기증"은 개인 또는 기관, 단체가 도서 등의 자료를 무상 제공함을 말하며, "수증"은 기증받은 자료를 소장자료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④ "이관"은 각 부서에서 자체 구입, 발간, 기증받은 자료를 도서관으로 관리의 권한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⑤ "공유ㆍ교환"은 도서관 내에서 수집할 목적으로 국내외 유관기관과 자료를 공유 및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⑥ "등록"은 구입 또는 기증받은 자료를 등록대장 및 도서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작성 또는 입력 하는 것을 말한다.

⑦ "정리"는 등록 자료에 대한 분류, 목록, 장비 등 체계적인 자료 관리와 정보서비스를 위한 작업을 말한다.

⑧ "보존"은 자료를 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⑨ "제적ㆍ폐기"는 더 이상 소장 또는 활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를 등록대장 및 시스템에서 관련정보를 삭제하고, 해당 자료를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업무 및 운영

제3조(도서관 운영)

도서관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 겸임하며, 관련 업무는 연구조사과에서 담당한다.

제4조(주요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2. 도서관자료 수집ㆍ등록ㆍ정리ㆍ서비스ㆍ제적 및 폐기

3. 도서관 콘텐츠 개발

4. 도서관 및 독서문화 행사 기획 및 운영

5. 도서관 공간 운영

6. 도서관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기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자료 수집

제5조(수집 방법)

자료의 수집은 구입, 기증(수증), 이관, 공유ㆍ교환 등의 방법에 의한다.

제6조(수집 기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의 설립 목적 및 목표에 준하여 관련 자료를 활용할 목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우선순위로 수집한다.

1. 아시아 문화ㆍ예술의 전개나 흐름을 보여줌으로써 연구와 활용이 유용한 국내외 자료

2.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ㆍ교육ㆍ연구ㆍ홍보ㆍ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등 업무와 관련된 자료

3. 아시아 문화ㆍ예술에 대하여 일반인의 소양을 넓힐 수 있는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

제7조(구입ㆍ구독)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 자료를 선정하고 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ㆍ구독한다.

② 자료의 특성 및 이용에 따라 실물 자료 외 전자자원(E-book, E-journal, Web DB 등)을 구입ㆍ구독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은 자료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구입ㆍ구독할 수 있다.

1. 구입 총액 2,000만원 이내 연구 활용 및 대국민 서비스 자료

2. 업무 참고용 직원 희망자료

제8조(기증(수증))

① 기증 자료는 전당 개관(2015년) 이후에 출판된 자료로 국제표준도서번호가 있는 자료에 한하여 기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외서의 경우 전당 개관 이전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는 기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도서관장은 자료수증증서[별지 제2호 서식]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기증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자료의 수증에 관한 사항은 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면할 수 있다.

1. 수시로 들어오는 권당 정가 20만원 미만의 총 30권 이내 자료

2. 공인기관의 추천 및 권장 도서

3. 수시로 들어오는 국내외 유관기관의 발간물

4.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 목록 확인 가능 도서

제9조(기증(수증)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도서관 수집 기준 및 범위에 적합하지 않거나, 소장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도서관이 소장 중인 복본자료

4. 오ㆍ훼손된 자료의 경우

제10조(이관)

① 각 부서는 발간한 자료를 발간완료 후 30일 이내에 2부씩 도서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는 업무상 또는 기타 사유로 취득한 자료는 관내 자료 인수인계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도서관으로 이관할 수 있고, 그 기준은 제8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른다. 다만, 자료가 10권 이하인 경우 관내 자료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공유ㆍ교환)

① 도서관장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국내외 유관기관과 자료를 공유 및 교환할 수 있으며, 대상 자료 및 권한은 양 기관의 별도의 협의 사항에 따른다.

② 도서관장은 각 부서에 교환자료의 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자료 관리

제12조(등록)

① 수집된 자료는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번호는 1책(점)을 1번호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관용기에 보관되는 자료 등은 1보관용기(봉투)를 1번호로 할 수 있다.

제13조(정리)

① 분류는 "듀이십진분류법(DDC)"을 적용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목록은 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하며, 기술은 "한국목록규칙(KCR)", 입력형식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을 준용한다.

③ 입수된 자료는 분류기호, 도서기호 등 청구기호를 부여한다. 다만, 별도의 배치가 필요한 자료에 한하여 별치기호를 첨가한다.

④ 분류와 목록이 완료된 자료에 측인 날인, 자료등록번호, 청구기호 레이블, RFID칩 부착 등 장비 작업을 한다.

⑤ 정리된 자료가 분류ㆍ목록의 정정, 재정비, 재제본, 별치지정 등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련 사항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존)

① 도서관장은 자료의 양호한 보존과 이용자 서비스에 필요한 환경을 만들고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장 자료의 오ㆍ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자료를 수리ㆍ제본 또는 복원할 수 있다.

제15조(제적ㆍ폐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자료를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

1. 이용가치가 없거나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훼손, 파손 또는 오손되어 보수가 불가능한 자료

3. 동일한 자료로서 다른 매체로 이용이 가능한 자료

4. 불가항력적인 재해나 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망실된 자료

② 자료를 폐기할 때는 측인, 장서인에 폐기인을 날인하여 폐기 처리한다.

③ 제적 및 폐기된 자료는 제적ㆍ폐기 도서 대장[별지 제4호 서식]으로 관리하며, 시스템에서 자료의 정보를 삭제하고 각종 통계를 수정한다.

제16조(서고 출입관리)

① 서고출입관리는 도서관장이 총괄한다.

② 서고를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및 자료관리 업무 담당자

2. 서고 업무지원 근무자

3.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서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서고출입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며, 도서관장은 이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5장 자료 이용

제17조(열람)

① 열람대상은 도서관 자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내ㆍ외국인으로 한다. 다만, 도서관장은 자료보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서는 개가식과 폐가식으로, 비도서는 폐가식으로 운영하며 도서관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다.

제18조(대출)

① 자료는 원칙적으로 대출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이용 상황과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출을 할 수 있다.

② 대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직원 및 관계자가 업무 참고를 목적으로 할 경우

2. 외부기관이 전당과 협력ㆍ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직원 등이 대출한 자료는 관내에서만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직원 등의 대출기간, 수량, 방법 및 기한 연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기간: 14일

2. 대출수량: 1인 5권(종)

3. 대출방법: 자료 대출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직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 대출연장: 대출 기한 내 자료를 반납처리하고 1회(14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열람ㆍ대출 요청이 있는 자료는 대출 기간 연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외부기관의 자료대출은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기간은 30일, 수량은 10책(점) 이내로 한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는 협의하여 기간과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대출 제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대출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출할 수 있다.

1. 사전류 및 참고도서

2. 연속간행물

3. 비도서자료

4. 업무와 무관한 일반 교양서적

5. 기타 도서관장이 지정하는 자료 등

제20조(반납)

① 대출자료는 기간 내에 반납하고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출기간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반납독촉을 하고, 독촉하여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출기간 중이라도 즉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1. 휴직, 전출, 퇴직 시

2. 휴가, 병가 또는 출장 등으로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3. 기타 도서관장이 반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21조(변상)

① 자료를 분실, 또는 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방법은 현품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제가 유사하거나 동등한 가치의 자료로 변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변상책임을 이행할 때까지 도서관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③ 도서관 비품 또는 시설을 오ㆍ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방법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6장 시설 이용

제22조(이용안내)

도서관의 개관 및 휴관일, 관람 시간 등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 규정」을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도서관장은 임시 휴관, 열람시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 및 쾌적한 열람분위기를 위해 이용자는 도서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도서관 내에서 흡연 및 전화기 사용에 따른 소음ㆍ잡담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2. 열람한 자료는 열람용 책상에 놓거나, 안내대에 반납해야 한다.

3. 자료 또는 물품의 오ㆍ훼손 및 무단 반출을 금지하며, 오ㆍ훼손시 제21조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4. 검색 및 멀티미디어 열람용 PC는 본연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기타 직원의 안내 및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그 밖의 제반 사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 규정」을 따른다.

제24조(시설대관)

① 도서관 시설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시설 이용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고, 도서관장의 승인통보를 받아야 한다.

② 그 밖의 제반 사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을 따른다.

제7장 자료심의위원회

제25조(구성)

① 자료 수집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도서관장의 승인 하에 자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 내용과 대상 자료의 주제 분야를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와 전당 내부 직원을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③ 외부 전문가는 아시아문화ㆍ예술ㆍ문헌정보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정한다.

제2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입 대상 자료의 적절성 평가

2. 수증 자료에 대한 적절성 평가

3. 자료의 제적 및 폐기

4. 기타 도서 자료 수집ㆍ관리와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회의개최)

① 도서관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명시하여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심의내용을 자료심의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한 후 기명, 날인(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28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