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본문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의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처리의 신속 성ㆍ투명성ㆍ합리성을 제고하여 금융회사, 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이용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이란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하는 금융회사, 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이용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의2. ‘금융이용자’란 금융회사 외의 자로서 법령등에 따른 제재 등 조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또는 금융과 관련된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법령등’이란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금융위원회 고시, 법령이나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금융감독원 소관 시행세칙, 그 밖에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이라 한다)에 권한을 부여한 모든 법규를 말한다.
3. ‘법령해석’이란 어떤 사안에 대하여 법령등을 적용하기 위해서 법령등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조치의견서’란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법령등에 근거하여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 규칙은 금융회사등이 요청하는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의 처리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청인은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구체적ㆍ개별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
1. 당해 행위에 적용할 법령등의 공백이 있는 경우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3. 법령등의 당초 취지에 비추어 당해 행위에 법령등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4. 금융당국의 공문등(「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른 행정지도, 그 밖에 주의환기, 이행촉구, 구두지침 등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금융당국의 의사나 견해가 표명된 모든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한 의사표명에 위배되는 행위가 법령등에 따라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① 신청인이 금융당국에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금융위원회가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1. 질의의 요지
2. 법령해석 요청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또는 비조치의견서 요청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ㆍ개별적 행위
3.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의 대상이 되는 법령등의 조문, 관련 법령등의 조문, 그 밖에 관련 공문등의 내용
4. 삭제
5. 신청인의 의견 또는 신청인 소속으로 준법감시인이나 법무지원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이나 법무지원부서의 의견
② 금융 유관기관 중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그 회원을 대신하여서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22. 3. 2.>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가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대표자는 공동신청인을 위하여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절차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철회하려면 공동신청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금융당국의 대표자에 대한 통지는 공동신청인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
⑤ 대표자가 변경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동신청인이, 공동신청인의 범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당국에 알려야 한다.
① 금융당국은 신청인의 요청없이도 다음 각 호의 경우 직권으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제시할 수 있다.
1. 유사한 유형의 법령해석ㆍ비조치의견서 요청이 있어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질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등 금융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미 회신한 법령해석 간 및 비조치의견서 간, 또는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 간 회신내용이 다를 경우
② 금융당국은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직권으로 제시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게시하고, 각 업권별 협회 등에 문서로 통지하여 금융회사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5조제1항의 요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소관부서에 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다만, 요청서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충실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요청서가 다른 소관부서의 소관인 경우에는 배정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소관 재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해석 요청대상이 금융감독원 소관 시행세칙이거나 비조치의견서 요청사항인 경우에는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속하게 이첩하여 금융감독원이 처리하도록 한다.
④ 금융감독원은 이첩받은 요청서가 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속하게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소관 재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재지정 요청시 재지정 요청 부서의 의견 청취 후 소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와 금융감독원은 제5조제1항의 요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 소관부서는 법령해석 요청사항이 검사ㆍ제재와 관련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의견조회를 실시해야 하며,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금융당국은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비조치의견서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소관 재지정과 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⑨ 금융감독원장은 비조치의견서 요청에 대한 회신내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에는 회신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⑩ 금융당국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1. 제9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보고가 필요한 경우
2. 제7조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또는 제11조에 따른 비조치의견서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3.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률자문을 거치는 경우
4. 소관부서가 다수이거나 소관부서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⑪ 금융당국은 제10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시 연장사유와 회신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에 신청인의 요청내용만으로는 제재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답변을 할 수 있다.
①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속으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령해석 사례들 간 또는 법령해석 사례와 판례가 엇갈리는 경우
2. 법령해석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
3.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중대한 경우
4. 비조치의견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이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 4인 및 제5항에 따른 50명 내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3. 2.>
③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제1호의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제3항에 따라 지명된 상임위원은 제외한다)
2.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3.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4. 금융감독원 소속 집행간부 중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1인
⑤ 위촉위원은 금융 관련 법령등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10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3. 2.>
④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특정 안건에 대해 당연직 위원 중 1인을 주심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종전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 3. 2.>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등의 소관부서장 또는 중요 직위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검토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 준용한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금융당국은 법령해석 요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22. 3. 2.>
1.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 또는 현장검사 등이 수반되어야만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삭제
3. 법령해석 요청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신청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4.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5. 법령등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6.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7. 신청인이 요청을 철회한 경우
8. 법령 등의 개정이 진행 중이거나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정책방향 등이 확정되지 않아 회신이 곤란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9.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0. 신청인에게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완요청을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11. 기타 창구를 통해 동일 내용의 민원이 처리된 경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금융감독원장은 비조치의견서 요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22. 3. 2.>
1. 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융당국에서 검사, 조사 혹은 심의가 진행중인 행위
나. 개별 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인가ㆍ허가 또는 예비인가에 해당하는 행위
다. 다른 행정기관의 승인이 선행되어야 하는 행위
2. 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회신이 곤란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려하는 경우에는 반려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 비조치의견서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 소속으로 비조치의견서심의회를 둘 수 있다.
1. 비조치의견서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
2. 여러 부서의 업무에 관련되는 경우
3. 기존의 비조치의견서 회신 사례와 엇갈리는 경우
4. 그 밖에 심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비조치의견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4.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5.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금융감독원장은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할 때 제2항에 따라 사후에 비조치의견서의 회신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금융당국은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한 후 10일 이내에 회신내용을 공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은 신청인이 공개의 연기를 희망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등 공개 연기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신청인과 협의하여 비조치의견서의 공개를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공개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회신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금융당국은 회신내용을 체계적으로 공개 및 관리하기 위해 법령해석ㆍ비조치의견서 회신문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