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발령번호: 28 발령일: 2024년 3월 18일 시행일: 2024년 3월 1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이하 "교육 자료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관리"라 함은 자료의 구입 또는 인수로부터 자료원부 등록, 분류번호 부여, 보관 및 사후관리 등 일체를 말한다.

② "열람"이라 함은 교육 자료실에서 자료를 1일 근무시간 내 이용함을 말한다.

③ "대출"이라 함은 원내ㆍ외에서 자료를 1일 이상 대여, 이용함을 말한다.

④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ㆍ외 전문도서 및 일반단행본

2. 연보류 및 정부간행물

3. 공무국외출장자의 귀국보고서

4. 교육기관의 교육교재 및 대학 등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와 논문

5. 잡지 등 정기간행물

6. 기타 교육행정연구 및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 인쇄물 등

제2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제3조(교육 자료실의 관리)

① 교육 자료실은 교육기획과에서 관리한다.<개정 2019. 5. 23.>

② 교육기획과장은 교육 자료실 운영을 위하여 관리담당 직원을 둔다.<개정 2019. 5. 23.>

제4조(자료의 수집)

① 자료는 원칙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구입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유료구입과 각 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서 기증 및 교환에 의하여 수집한다.

② 기타 교육행정연구 및 교육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료의 납본요청에 의하여 수집한다.

제5조(자료의 관리)

① 자료는 관리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다음 각호와 같이 비치한다.

1. 자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컴퓨터에 입력하고 자료등록원부를 출력하여 비치한다.

2. 자료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리책임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교육 자료실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한다.

1. 자료등록원부(별지 제1호서식)

2. 외부인열람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자료폐기대장(별지 제3호서식)

제6조(자료의 폐기)

소장 자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관리담당 직원은 교육기획과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폐기처분한다.

1. 자료로서 가치를 상실하여 자료의 활용도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2. 보존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오손된 자료

제3장 자료의 이용, 열람, 대출

제7조(이용자의 범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

2. 교육생

3.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출강강사 <개정 2019. 5. 23.>

4. 환경부 산하단체의 임직원

5. 기타 환경업무에 관련이 있는 외부인

제8조(자료의 열람)

① 자료의 열람은 교육 자료실에 한하며, 열람시간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직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9. 5. 23.>

② 외부인이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담당 직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외부인열람대장에 소정사항을 기입하여 관리담당 직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1인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대출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다만, 교육 잔여일수가 10일 미만인 교육생의 경우에는 당해 교육종료일까지를 대출기간으로 한다.

② 환경부 및 환경부 소속ㆍ산하기관에서 보유한 자료는 상호대차신청을 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③ 자료의 대출 연장이 필요한 경우 14일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예약도서일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하다.

제10조(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1. 사전류, 희귀도서, 정기간행물

2. 분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자료

3. 열람 및 이용범위가 제한된 자료

4. 기타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1조(자료의 반납)

① 자료를 대출받는 자는 기한 내에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대출기간에 불구하고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퇴직, 휴직, 전출, 파견 등의 신분이나 근무지가 변경될 때

2. 피교육생의 신분을 상실할 때

3. 기타 자료실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반납요청이 있을 때

제4장 제재 및 변상

제12조(대출의 중지)

① 대출자료가 기한 내에 반납되지 않았을 때에는 신규대출을 중지하며 그 기간은 대출기간 초과일수로 한다.

② 도서반납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대출을 중지하며, 미반납 자료는 분실된 것으로 보고 제13조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변상)

① 열람 또는 대출 받은 자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변상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자료의 현품으로 하되 현품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의 승인을 얻어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고 주제가 유사한 도서로 대물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

제5장 보칙

제14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기획과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