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4-23 발령일: 2024년 3월 21일 시행일: 2024년 3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소 및 종돈에 대한 출생 등 신고와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작성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위탁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 및 종돈, 종계 및 종오리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기관의 지정)

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의 지정 현황과 관할구역 및 범위ㆍ대상은 [별표1]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6항에 따른 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사)한국종축개량협회와 (사)대한한돈협회로 하며 업무범위는 위탁기관별 관리 농장으로 한다.

③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종계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사)대한양계협회, 종오리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사)한국오리협회로 한다.

제4조(소 위탁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인력ㆍ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3. 당해 법인의 정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과 지역여건 및 사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관할 지역 내의 소의 농장경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위탁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위탁기관의 업무)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의 출생ㆍ폐사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수입ㆍ수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및 확인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의 개체식별번호의 부여(귀표의 부착지원 및 관리)ㆍ통보

4.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중 소에 대한 기록

5. 법 제2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한 수정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확인을 통한 수정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종돈의 출생(종돈등록)ㆍ폐사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수입ㆍ수출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돈의 개체식별번호의 부여ㆍ통보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종돈의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

4.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중 종돈에 대한 기록

5. 법 제2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종돈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한 수정

6.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종돈의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중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한한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종계 및 종오리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중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에 대한 기록

3. 법 제2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종계 및 종오리의 수출입신고에 대한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한 수정

제6조(위탁기관 지정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 및 종돈, 종계 및 종오리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기관이 부도ㆍ소송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위탁기관의 업무를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다시 위탁한 경우

3. 위탁기관의 업무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4. 지정 목적 외의 행위를 한 경우

5. 기타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위탁업무의 중지)

① 위탁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당해 기관을 대체하거나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할 기관을 지정하여 통지받기 전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중지할 수 없다.

② 위탁기관이 위탁받은 업무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중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업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기관의 지도ㆍ감독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위탁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기관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