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4-77
발령일: 2024년 3월 19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부터 제6조의3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의 실태조사와 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재료"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의 제작ㆍ건축 또는 보수ㆍ수리 과정에서 정당하게 기여한 재료로서 그 종류는 별표1과 같다.
2. "수급관리재료"란 제1호에 따른 전통재료 중 생산량이 부족하거나 적기에 확보가 어려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 또는 비축이 필요한 전통재료(전통재료를 구성하는 원료 및 중간재를 포함한다)로서 제13조 각 호에 따른 제1급수급관리재료 및 제2급수급관리재료를 말한다.
3. "생산자"란 제1호에 따른 전통재료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채취하는 채취자와 원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가공자를 말한다.
4. "공급자"란 제1호에 따른 전통재료를 생산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기관"이란 법 제56조제2항 및「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통재료의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통재료의 수급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와 수급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전통재료 수급현황의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계획 수립) ① 수탁기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의 범위
2. 실태조사 실시방법 및 조사내용
3. 실태조사 시행기간
4. 실태조사 시 피조사자가 사전에 제출하거나 현장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 일체
5. 기타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을 실태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대상) 제6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별표1의 전통재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목재, 석재, 기와 및 전돌
2. 토사 및 석회류
3. 초본류, 금속류 중 철물, 종이류
4. 안료, 첨가제 및 접착제
5. 기타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
제6조(실태조사 방법) ① 수탁기관은 전통재료의 수급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통재료별 생산자ㆍ공급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이외의 방법으로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사가 가능한 경우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분석하는 등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완조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내용) ① 수탁기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재료의 생산자ㆍ공급자 일반현황
2. 별지 제2호서식의 생산자ㆍ공급자별 전통재료의 생산량ㆍ공급량 현황
3. 전통재료별 생산자의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
② 수탁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의 종류별ㆍ규격별 현황
2.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별 산지ㆍ제작방법 등 현황
3.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전통재료별 예상 수요량
제8조(조사내용별 기준일)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내용별 조사기준일은 별표2와 같다.
제9조(실태조사 결과의 보고) ① 수탁기관은 전통재료의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태조사 시행연도의 다음 연도 1월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내용 일체
2. 전통재료별 예상 수요량 추정방법
3. 제13조에 따른 수급관리재료로 지정이 필요한 전통재료와 해당재료의 생산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실태조사 결과의 공개) ① 수탁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한 실태조사 결과를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필요한 전통재료를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게 전통재료 생산자ㆍ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제11조(수급계획의 수립 대상)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전통재료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전통재료는 제5조제1호에서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수급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수탁기관이 제출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재료의 종류별ㆍ규격별 사용현황
2. 전통재료의 예상 수요량 및 공급량
3. 전통재료 확보계획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재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수급관리재료) ① 수급관리재료는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전통재료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급수급관리재료 :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재료 중 시장에서 거의 생산이 되지 않아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것
2. 제2급수급관리재료 :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재료 중 시장에서 충분히 생산이 가능하나 시장 상황 등으로 적기에 수급이 어려운 것
② 국가유산청장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전통재료를 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재료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