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가유산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4-71 발령일: 2024년 3월 19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국가유산수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직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ㆍ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하도급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3. "부분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4. "발주자"라 함은 당해 국가유산수리를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를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조(하도급심사기준의 열람)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수의계약 대상자를 포함한다)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현장설명을 할 때에 하도급계약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하도급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린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내용의 검토결과 제5조의 하도급심사대상 국가유산수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부 2. 제1호에 따른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제5조(하도급심사대상 국가유산수리) 발주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6조(세부심사기준)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는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수행능력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1과 같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심사항목 및 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심사서류의 보완 등) 발주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당해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감리자등의 의견수렴)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에 대하여 당해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① 발주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제3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국가유산수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수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요구에 대하여 발주자는 이를 심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2월 4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