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가유산수리 경력, 실적 관련 수수료 항목 및 금액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4-69 발령일: 2024년 3월 19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1. 고 시 명 : 국가유산수리 경력, 실적 관련 수수료 항목 및 금액   2. 고시사항 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증 등의 발급 수수료 <img id="138956871"> </img>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수수료 <img id="138956873"> </img> 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 제공 수수료 <img id="138956875"> </img>   3. 시 행 일 : 2024년 5월 17일   4. 재검토기한 :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