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가유산수리 경력, 실적 관련 수수료 항목 및 금액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4-69
발령일: 2024년 3월 19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1. 고 시 명 : 국가유산수리 경력, 실적 관련 수수료 항목 및 금액
2. 고시사항
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증 등의 발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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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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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 제공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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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 행 일 : 2024년 5월 17일
4. 재검토기한 :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