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4-68 발령일: 2024년 3월 19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증프로그램"이란 법 제22조의6에 따라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인증제"란 인증을 수행하는 체계 및 관련 제도를 말하며, 인증 절차는 별표1과 같다. 3. "인증심사"는 요건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인증신청 서류의 기재사항 및 관련 자료의 사실 여부와 그 자료의 내용이 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을 통해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4.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인증에 관한 사안을 심의ㆍ의결하는 전문기구를 말한다. 5. "인증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라 한다)은 종합심사를 통해 심의ㆍ판정 및 인증제 사후관리를 하는 문화유산 또는 교육 분야 전문가를 말한다. 6. "인증조사위원"(이하 "조사위원"이라 한다)은 요건 및 현장심사, 인증제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문화유산 또는 교육 분야 전문가를 말한다. 7. "사후관리"란 인증 이후 인증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일련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인증제 운영기관 제3조(인증제 운영기관) ① 국가유산청장은 효율적으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제 운영기관을 지정한다. ② 인증제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증신청 접수 및 심사 지원 2. 심의위원회 운영ㆍ관리 3. 심의ㆍ조사위원의 직무연수 운영 4. 인증프로그램 사후관리 5. 인증제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 6. 인증프로그램 홍보 및 지원 사업 7. 기타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인증제 운영기관은 인증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제3장 인증심의위원회 제4조(인증심의위원회) ① 인증제 운영기관은 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또는 교육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인증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조사위원이 1명 이상 참여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촉 및 임기) ① 국가유산청장은 추천 및 공모 등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심의ㆍ조사위원을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유산 또는 교육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유산 또는 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및 평가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ㆍ조사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ㆍ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된 사람 6. 제8조에 의하여 해촉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7조(심의ㆍ조사위원의 직무수행기준) 심의ㆍ조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수행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에 따라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가 할 것 2.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 3. 인증신청자 및 인증신청과 관련한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인증심사 전후 또는 심사 기간 중 향응, 금품, 선물 또는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을 것 4.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 제8조(심의ㆍ조사위원의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위촉된 심의ㆍ조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제7조에 따른 직무수행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누설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기타 직무수행 수행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4장 프로그램의 인증 제9조(인증신청) ①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에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제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제 운영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서류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제10조(인증처리기간) 인증제 운영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 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이하 "처리기간")에 인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기준) ① 인증기준은 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별표 1의3과 같다. ② 인증기준은 교육내용 및 교육과목, 교육시설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기준별 확인요소를 포함한다. 제12조(인증심사 과정) ① 인증제 운영기관은 인증심사를 실시하며,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② 인증심사는 요건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의 절차로 진행된다. ③ 인증제 운영기관은 조사위원을 배정하여 제9조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인증신청서에 대해 요건심사를 실시한다. ④ 인증제 운영기관은 요건심사 결과 현장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위원을 배정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요건 및 현장심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심사 및 심의ㆍ의결을 통해 인증결과를 판정한다. ⑥ 인증신청자가 현장심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인증제 운영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증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13조(요건심사) ① 조사위원은 요건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요건심사표를 작성하고, 심사결과를 적합, 미흡으로 판정한다. ② 요건심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현장심사의 대상으로 선정한다. 제14조(현장심사) ① 조사위원은 해당 인증신청자와 일정 협의를 통해 현장심사를 진행한다. ② 조사위원은 현장심사 후 결과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현장심사표를 작성한다. 제15조(종합심사) ① 심의위원회는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표를 작성한다. ② 인증제 운영기관은 각 심의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 최종결과표를 작성한다. 제16조(인증심사 판정) ① 심의위원회는 종합심사 직후 심의ㆍ의결을 통해 인증, 불인증 결과를 판정한다. ② 인증으로 판정되는 프로그램은 심의위원별 종합심사 점수의 산술평균점수 85점 이상, 평가영역별 100점 환산점수 기준 80점 이상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제17조(인증서 발급) 법 제22조의6제3항 및 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는 자에게 규칙 별지 제3호의5서식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장 인증프로그램의 사후 관리 제18조(사후관리) 인증제 운영기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받은 이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인증서 유효기간) 법 제22조의6제4항에 따라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20조(인증표시) 이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22조의6제5항 및 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 유효 기간 범위 내에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쇄물 등에 규칙 별표1의4에 따른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참가확인서 발급)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실행기관 또는 단체의 장 명의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참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인증프로그램의 홍보) ① 법 제22조의6제5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인증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쇄물, 광고물, 인터넷 매체 등에 홍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이나 단체가 전반적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인증번호, 인증프로그램명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에 관하여는「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인증프로그램의 정보 제공) 인증제 운영기관은 인증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참가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사항)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세칙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