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가민속문화유산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4-63 발령일: 2024년 3월 19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1. 적용범위 가. 생활기본시설 : 부엌, 화장실 및 욕실, 냉ㆍ난방 시설(창호 포함) 등    2. 적용방법 가. 동 설치기준 범위 내 설치ㆍ시공에 관한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허가사항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근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원인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신청이 접수될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관계전문가에게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여부에 대한 검토자문을 통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상변경 허가할 경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허가사항을 보고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ㆍ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3. 비용부담 가. 설치비용은 소유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 고증 등을 통한 원형복원 등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4. 구분별 기본원칙 가. 일반원칙 ○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유한 특성(구조ㆍ기둥ㆍ보 등의 특수한 기법ㆍ양식) 등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은 원형대로 보존한다. ○ 현재의 경관구도를 최대한 유지하되, 주거시설과 부속시설, 주변(담장ㆍ마당ㆍ뒷뜰 등)의 변형된 경관은 원형을 고증하여 회복하도록 한다. ○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안)의 적용으로 인해 획일화되지 않고, 지역 고유한 전통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시공전후 관련자료(사진, 도면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국가유산청에 보고한다. 나. 공간의 변경 ○ 단순히 방의 크기를 확장하기 위해 외부로 벽을 달아내는 증축행위는 금지하며, 내부의 방을 하나로 합쳐 큰 방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공간의 변형 시 가옥 고유의 공간적 특성을 훼손하지 않고, 문화유산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처마선 이내 공간을 활용하거나 현대식 생활양식에 맞는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 건축 구조 ○ 주요 구조부는 전통 구조수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건축물의 내부구조는 원형의 훼손이 없는 선에서 기능과 용도에 따라 현대생활에 맞게 변형할 수 있다. ○ 전통 구들 구조는 원형보존하고 상부에 온수보일러 및 전기판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열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건축 재료 ○ 외부로 노출되는 재료는 전통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창호의 경우 현대식 재료(샷시, 단열재료 등)는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고, 목재창호 안쪽에 사용한다. ○ 현대적 재료의 도입 시에는 불연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외부에 설치되는 수납함 등은 은폐를 위해 최소한의 크기로 제작, 전통재료를 이용하여 주택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마. 건축 설비 ○ 전통적인 모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대식 시설을 허용할 수 있다. ○ 외부 노출시설은 나무ㆍ발 등 전통재료를 이용하여 차폐토록 한다. ○ 건물 내 현대식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외관에 변형을 주지 않도록 하되, 정화조의 배수구는 공동 오수처리관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5. 세부 기본시설 설치기준 가. 방 및 공간 ○ 전체적인 평면은 원칙적으로 원형을 유지해야 한다. ○ 내부공간 활용을 위한 방 면적 변형 시에는 가옥 고유의 전통적 공간을 훼손(방ㆍ대청 통합, 개방공간의 차폐 등)해서는 안되며, 칸막이 벽 제거 시 구조적으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거할 수 있으나, 원형의 가구(架構)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보존해야 한다. 나. 부 엌 ○ 가옥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인 아궁이 사용이 불가피하므로 원칙적으로 원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 생활을 위해 부득이 부엌 바닥을 높이는 경우에는 아궁이에 불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공토록 한다. ○ 입식 조리를 위한 설비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설치하는 가구는 가옥과 어울리는 형태와 색상을 선택한다. 다. 화장실 및 욕실 ○ 본채 외형 및 평면의 변형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본채 내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화장실 내부는 현대식 설비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습기로 인해 목부재의 부후를 방지하기 위한 환기를 고려해야 한다. ○ 평면 변형이 없는 한도 내에서 창고 등 부속채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내부공간에 탈부착이 가능한 샤워부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냉ㆍ난방 시설 ○ 난방시설은 전통 구들을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 보일러실ㆍ에어컨 실외기 등은 가능한 실내에 두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 ○ 외부로 노출된 에어컨 실외기 등의 냉방기기ㆍ가스통 등은 나무ㆍ대나무ㆍ발 등 전통재료를 이용하여 가리개 또는 보관함을 만들어 전통가옥 경관에 어울리도록 한다. ○ 외부에 설치할 경우 단독 건물로 하지 말고 필요한 부속공간을 합쳐 한 건물에 들어가도록 한다.(예 : 창고+화장실+보일러실) ○ 연료탱크는 가능한 한 외부로 노출시키지 말고 본채와 유사한 재료 등을 사용하여 외부를 가리도록 한다. 마. 창 호 ○ 외부로 노출되는 창은 전통적인 형태와 재료를 사용하되 건축물의 기능과 용도, 규모에 맞도록 설치한다. ○ 기존의 전통창호는 변형할 수 없으며 안쪽에 이중창을 설치할 때는 목재와 유사한 색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야 한다. ○ 환기ㆍ단열 등을 위한 창호 설치 시 외부는 전통형태를 유지하고, 내부에 현대창호를 활용토록 한다. ○ 기존 벽체 인방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내부에 창호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바. 이동 편의 보조시설 ○ 가옥 내 노약자 등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경사로, 난간, 손잡이 등 보조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단, 목재와 같이 한옥과 어울리고 철거가 가능한 재료로 설치한다. 사. 빗물받이 및 물홈통 ○ 지붕의 처마 내밀기가 짧아 낙숫물이 기단 내로 떨어져서 기둥, 벽체 등이 훼손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관계전문가(문화유산위원 또는 전문위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정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지붕과 어울리는 재질과 색상으로 처마 빗물받이 및 물홈통을 설치할 수 있다.   6. 재검토기한 가.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