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325
발령일: 2024년 3월 19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이하 "국가유산청장 등"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행정심판 및 소송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 등을 위한 고문변호사(법무법인 및 기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공개모집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2인 이상으로 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④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1항의 공개모집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해태한 때
2. 국가유산청장등과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위촉된 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
4. 법률자문에 대한 수요가 위촉당시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고문변호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5. 기타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제5조(소송사건의 위임) ① 국가유산청장등은 변호사를 대리인(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소송대리변호사"라 한다)으로 선임하여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할 때에 공개모집 방식에 의하여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긴급한 경우(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소송대리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소송대리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실과 사전협의하여 전문성, 소송수행 실적,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정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연간 소송위임건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 다만,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자는 퇴직 후 1년간 소송대리변호사로 선임할 수 없다. 다만,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라도 소송대리변호사가 될 수 있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① 고문변호사와 소송대리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등"이라 한다)는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ㆍ부당한 알선ㆍ청탁
2. 국가유산청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4. 미공개 정보이용, 기타 국가유산청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② 고문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청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국가유산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거나 자문ㆍ고문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3. 국가유산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4. 담당사건이 법률자문ㆍ사건수행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③ 국가유산청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항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촉ㆍ해임 하여야 한다.
제7조(사례금 등의 지급)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2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이나 소송에 관한 답변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건당 5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훈령 제854호)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례비 등의 특례) 사안이 중요하여 국가의 이해에 미치는 정도가 높고,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변호사보수규정」(법무부훈령 제854호)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의 결재를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징계정보 조회) ① 고문변호사등의 위촉ㆍ선임 시 변호사법 제98조의5조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촉ㆍ선임하려는 변호사의 징계처분내역을 알기 위하여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정보를 조회한 결과 위촉ㆍ선임하려는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의 징계처분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위촉ㆍ선임을 제한한다.
1. 제명 : 10년
2. 정직 : 7년
3. 과태료 : 5년4. 견책 : 3년
제10조(협의 등) 각 실ㆍ과 및 소속기관장이 고문변호사 등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법률자문 등을 받은 때에는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