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335
발령일: 2024년 3월 19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을 임용제청함에 있어「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와 「총장 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추천위원회」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 대상자를 추천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총장후보 대상자(제1항의 대상자 및 공개로 모집된 자)를 심사하고 2명의 총장후보자를 청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구성) ① 청장은 총장의 임기만료가 예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2개월 이전에,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총장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 후 청장 직속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청장이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정수는 7명에서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며, 위원회의 위원을 중복하여 선임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청장이 정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2명이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중에서 2명이상, 국가유산분야에서 2명이상, 국가유산청 관계자 1명 등으로 청장이 선임하여 구성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3명이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중에서 2명이상, 국가유산분야에서 2명이상 등으로 청장이 선임하여 구성한다.
⑥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기간과 같다.
⑦ 위원회는 총장의 임용제청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회의소집) ① 위원회가 구성되면 청장 또는 위원장이 후보자 추천 및 심사를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
② 청장은 위원회 개최 1주일 전에 회의 목적과 내용을 위원들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후보자 추천방법) ① 총장후보자는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추천하되, 청장은 필요시 공개로 총장 후보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총장후보자를 추천하며, 공개로 모집된 총장후보자는「심사위원회」에 자동으로 추천된다.
③ 공개모집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심사의뢰) 청장은「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총장후보 대상자와 공개로 모집된 총장 후보대상자를「심사위원회」에 심사 요청한다.
제8조(자료제출) 담당부서에서는 총장후보자 심사 대상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사 자료를「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저서 및 논문 등 심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
3. 기타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심사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9조(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사항목을 고려하여 총장후보자에 대하여 심사하며,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별표 1]과 같다.
1. 전통문화와 대학교발전 비전
2. 민주적 조직운영 능력
3. 업무추진 능력
4. 대학교위상 제고 능력
5. 인성평가 및 결격사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항목별 서류심사 평가표는[별표 2]와 같으며, 심사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심사위원회」위원 전원합의로 세부심사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심사절차 및 방법 등) ①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선원칙 등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후보자로 추천된 전원에 대하여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서류심사 평가표 작성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위원이 제2항의 심사대상자에 대한 서류심사 평가표를 작성할 경우, 작성대상자에 대한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가 높은 순서로 후보자 추천 순위를 정한다.
④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투표로써 순위를 결정한다.
⑤ 서류심사는 절대평가로 한다.
⑥ 「심사위원회」위원은 후보자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후보자 개인의 인적사항, 사생활 정보 등 심사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⑦ 「심사위원회」위원의 명단, 개인별 평가표 등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후보자 추천) ① 「심사위원회」는 위의 심사결과에 따른 2명의 최종후보자를 우선순위 없이 청장에게 추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총장 최종후보자 추천사유서 [별표 3]
2. 기타 부속서류 등
③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심사위원회」위원 전원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다시 요구할 수 있으며, 「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쳐 재심사를 한다.
④ 「심사위원회」가 제3항에 의한 재심사 절차에 따라 최종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청장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총장후보자를 직접 선정하여 임명제청할 수 있다.
⑤ 기존의 총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는다.
제12조(담당부서) ① 이 규정과 관련된 사무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지도ㆍ감독하는 국가유산청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③ 담당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장후보자에 대한 심사자료 작성 및「심사위원회」 제출
2. 「심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
3. 위원회의 소집 통보 및 심사결과 처리
4. 기타 위원회의 의사관리 및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회의록의 공개) 담당부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를 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위원회 활동지원) ① 위원회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1. 위원회 출석수당
2.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