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321 발령일: 2024년 3월 19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및 별표 1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처분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및 별표 1 제1호 나ㆍ다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가유산청장(처분권자)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