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314 발령일: 2024년 3월 19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1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운영 효율화 노력 의무) ① 위원회(법 제4조의2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를 운영하는 위원장(영 제3조의7에 따른 분과위원장 및 영 제3조의8에 따른 합동분과위원장을 포함한다) 및 간사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안건 심의 등을 통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운영,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제3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영 제3조의11에 따른 간사는 수리기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수리기술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4조(회의자료의 배부) ① 위원회의 간사는 개회 2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자료를 각 위원회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유지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의안건 목록을 배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부의안건 조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간사에게 중요도를 가려 안건을 부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건부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③ 위원장은 사정변경 등으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의 재심의는 1회에 한한다. 제6조(안건 구분) 간사는 회의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분하여 부의한다. 1. 심의사항 : 법 제4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보고사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결정 사항 나.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중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의결방식) ① 영 제3조의6에 따른 의결에 있어 의결의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 ② 기명 투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찬반 위원 및 이유 등 투표 결과를 회의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2호서식으로 투표한 경우에 기권ㆍ접수는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한다. 제8조(제척신청 등의 처리) ① 위원회의 간사는 매 회의 개시 직후 영 제3조의4제1항의 제척사유를 참석위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영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접수한 경우 간사는 해당 위원에게 회피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③ 기피 신청의 이유가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개회 이전에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기피신청을 해당 위원장이 직접 접수한 경우는 이를 간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한다. 제9조(의결서 작성) ① 의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원안가결 : 심의 내용에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대로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의결 2. 조건부가결 : 심의 내용 가운데 일부 결함 등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의결 3. 부결 : 심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 등이 있어 시행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의결. 이 경우, 동일내용 재심의는 하지 않으나,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보류 : 추가조사 등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 ② 제7조제3항에 따른 투표 결과 가결(조건부 가결을 포함한다)과 부결이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보류 의견이 있으면서 어느 하나도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서 정한 보류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조건부가결 시 수정ㆍ보완하는 세부조건은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④ 서기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의결내용은 그 사유를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⑤ 서기는 원안가결이 아닌 조건부가결이나 부결의 경우에는 그 이행 조건이나 부결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⑥ 제6조제2호에 따른 보고사항은 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보고 내용대로 접수하였음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결 내용란에 기재한다. 제10조(회의록 공개 및 관리) ① 영 제3조의13에 따른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국가유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별도의 행정조치(관보고시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 이후에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회의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은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표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 및 전문위원, 관계전문가, 신청인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녹음 또는 녹화 기록물은 필요한 경우 녹취록으로 변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회의록은 연간 단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내에 영구보존 기록물로 제작ㆍ보관하며, 동 기록물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공개 의결 안건,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을 모두 수록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구보존 기록물에 비공개할 안건이 있는 경우 사전에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소위원회 운영) ① 영 제3조의9제1항 본문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안건은 조건부 가결로써 처리한다. ② 영 제3조의9제1항 단서에 따른 권한의 위임 범위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세부조건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정안건 또는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또는 특정안건에 대한 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의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사항은 제6조제2호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그 내용을 사후 보고한다. 제12조(수당 지급) ① 세출예산 집행지침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회의 참석비 및 조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별도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참석비ㆍ조사비ㆍ자문료 등 수당은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되 위원회 운영 실태를 참고하여 그 지급기준을 정해야 한다. 제13조(직무윤리) 위원회는「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수령할 수 있다. 제14조(전문위원 등 참여 기회 부여) ① 간사는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등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관련분야 전문위원이 1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참여한 전문위원에게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7월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