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322 발령일: 2024년 3월 19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유산청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제안사항이란 내용이 국가유산청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모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2. "채택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제안업무의 관장) 국가유산청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안제도와 시스템 운영업무는 혁신행정관담당관이 관장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온라인 제안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분담에 따른 기여도를 사전에 합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혁신행정담당관은 제출 받은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제안서를 배분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접수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 소관 업무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6조(제안의 보완) ① 접수된 제안에 보완해야할만한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관부서 장이 제안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안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제안의 심사 등) ① 제안서를 접수한 부서의 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별표 1의 제안심사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위원 평가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② 제안을 심사하는 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제안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제안시스템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혁신행정위원회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부위원장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간사는 공무원제안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 주무과장 및 국가유산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반기별로 구성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 10. 2.> ⑥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22. 10. 2.>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채택된 제안에 대한 창안등급 2. 부상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의 실시 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의 기여도 5. 그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창안등급 결정) ① 채택 제안의 창안등급은 최우수상ㆍ우수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창안등급은 별표 2의 채택 제안의 등급 결정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 점수로 결정한다. ③ 혁신행정담당관은 채택제안 중 최우수상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제12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을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시행하는 경우 이를 심사한 부서의 장은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시상 및 특전)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노력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청장표창 및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삭제 2. 최우수상 : 청장표창, 100만원 3. 우수상 : 30만원 4. 노력상 : 10만원상당 문화상품권 ② 창안등급이 최우수상에 해당하는 우수 제안자의 경우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 및 실적가점 부여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12조(제안의 관리) 혁신행정담당관은 영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채택제안의 실시계획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거나 중단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소명서를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성과 자체평가서에 의하여 매년 실시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안이 영 제19조 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효과 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함)와 기여도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실시성과 평가를 위한 효과 산출 명세서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실시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제안시스템을 통한 운영) 제안서의 제출, 접수, 분류, 검토 및 심사 등은 제안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한다. 다만 서면 제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안심사과정 및 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 둥에서 획득한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