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 수리기 지침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316 발령일: 2024년 3월 19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지정 문화유산(동산)의 보존처리 등 수리에 관한 내용을 기록화하여 후대에 남겨 주고자 수리기(修理記) 지침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산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유형의 문화유산 중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류 등과 같이 보관장소 이동이 가능하고 옮기기 쉬운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명"이란 문화유산 지정서에 기록되어 있는 문화유산명칭을 말한다. 3. "소장처"란 당해 문화유산이 국가유산청에 신고되어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4. "수리내용"이란 세척, 보존처리, 칠, 배접, 도금(개금) 등 당해 문화유산을 직접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수리자"란 당해 동산문화유산의 수리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을 말한다. 6. "소유자"란 수리 당시 해당 유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7. "감독자 및 감독기관"이란 수리 당시의 해당 사업의 감독자 및 감독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지정 동산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복제 ㆍ 영인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수리기 내용) ① 수리기에는 문화유산명, 소장처, 수리내용, 수리기간, 수리자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수리기의 크기는 유물의 크기 및 형태 등을 감안하여 제작한다. ② 문화유산명은 문화유산 지정서에 기록되어 있는 종별(국보 또는 보물) 및 지정번호, 명칭 등을 정확히 기재한다. ③ 수리내용은 보존처리, 배접, 개금, 기타 등에 사용한 재질 및 처리방법 등을 후대에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④ 소장처는 문화유산을 보관하고 있는 시 ㆍ 군 ㆍ 구 ㆍ 동(리) 지번, 소유자(개인명, 단체명 또는 기관명 등) 및 관리자(개인명, 단체명 또는 기관명 등)를 명확히 기재한다. ⑤ 수리기간은 보존처리 등이 시작하고 끝나는 연월일을 정확히 표기한다. (수리기간 :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 ⑥ 수리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자 등 수리에 참여한 사람 모두의 실명(實名)을 기재한다. ⑦ 소유자는 수리 당시의 소유자의 실명을 기재한다. ⑧ 감독자 및 감독기관은 수리 당시의 해당사업의 감독자와 감독기관의 실명을 정확히 기재한다. ⑨ 기타 해당 문화유산 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회 구성 ㆍ 운영) ① 동산문화유산의 수리기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의 자문위원회를 구성 ㆍ 운영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수리기의 재질, 작성내용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해 자문한다. 제6조(표기방법) ① 모든 수리기의 표기는 한글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竝記)할 수 있다. ②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등 문화유산의 성질이 지류인 경우, 수리기는 한지(韓紙)로 하고 묵서(墨書)로 한다. ③ 불상, 동종 및 무구류 등 금속류의 경우, 수리기의 재질과 형태 등에 관해서는 관련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제7조(수리자의 의무) 동산문화유산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수리자는 제4조의 수리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여 적당한 위치에 부착 또는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수리기의 부착방법) 수리기의 부착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해서는 당해 문화유산의 관계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