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가유산수리 설계심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311
발령일: 2024년 3월 19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설계심사관의 임면, 자격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제3조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한 설계심사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수리 등의 업무"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하며, 그 세부 업무 등은 [별표 1]과 같다.
2. "설계심사관 등급"이란 설계심사관 및 예비 설계심사관의 2등급을 말한다.
가. "설계심사관"이란 제6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나. "예비 설계심사관"이란 제7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설계심사관 직무과정"이란 전통문화교육원에 개설된 교육과정 중 설계심사관 교육으로 인정된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4조(설계심사관의 임면)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설계심사관으로 임명한다.
② 설계심사관이 법 제33조의2에 따른 설계승인 업무 외의 부서로 전보되면 자동으로 설계심사관에서 해임된다.
제5조(설계심사관의 등급) 설계심사관의 경력, 전공분야 등을 감안하여 설계심사관 및 예비 설계심사관으로 나눌 수 있다.
제6조(설계심사관) 설계심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1. 국가유산수리 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했을 것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제14조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 중 설계심사 업무와 관련된 연수 과정을 수료했을 것
제7조(예비 설계심사관) 예비 설계심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1. 국가유산수리 등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했을 것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제14조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 중 설계심사 업무와 관련된 연수 과정을 수료했을 것
제8조(설계심사관의 직무) ① 설계심사관은 법 제33조의2 제3항에 규정에 따른 설계심사 업무를 수행한다.
② 예비 설계심사관은 설계심사관의 의견을 들어 설계심사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설계심사관의 교육훈련) 국가유산청장은 설계심사관의 업무수행능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20시간 이상의 설계심사관 직무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설계심사관의 기록관리) 국가유산청장은 설계심사관에 대한 관리기록부를 서식 1과 같이 작성하여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2월 2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6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