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302 발령일: 2024년 3월 19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 내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 설립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전통문화유산 전승 활성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유산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려는 전수교육관 시설에 적용한다. 제3조(시설 기준) ① 설치하는 시설은 기능 발휘에 필요한 범위에서 규모를 최소화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에 건립하려는 전수교육관에는 법 제37조 제2항의 무형유산의 전승ㆍ교육ㆍ공연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교육ㆍ체험 공간, 사무실, 전시관, 공연장, 휴게실, 물품보관실, 교육생 기숙시설, 구내식당, 위생시설, 화재ㆍ도난방지 시설 등을 갖출 수 있다. ③ 전수교육관은 2항에 따른 무형유산의 기능 이외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상업적 용도나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 제4조(시설의 관리) 개발제한구역 내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의 주최는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하며, 문화재단 또는 무형유산 전승자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전 절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전수교육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규정의 개정) 국가유산청장은 이 예규를 개정하고자 할 경우, 적용대상 및 시설기준 등에 대하여 사전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