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737
발령일: 2024년 3월 19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 보존을 위한 일반지침」의 세계기록유산 국가위원회 관련 조항에 따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ㆍ기능) ① 위원회는 한국 내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관리를 관장하며, 다음 역할을 수행한다.
1.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및 지역목록, 국가목록 등재 신청 대상 선정ㆍ관리
2.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의 기술적 사항 검토
3. 다른 나라의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및 지역목록 등재 신청 대상 동향 파악 및 대응
4.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홍보 활동
5.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및 국제자문위원회 등 국제 활동 참여 및 협력관계 유지
6. 관련기관 간 정보교환 및 공동사업 검토, 개발
7. 등재된 한국 내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지역목록의 모니터링
8. 기타 세계기록유산 관련 사항 등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직위위원과 개인위원으로 구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② 직위위원은 다음 각 호 기관의 국장급(부장급, 본부장급) 직위에 있는 자로 정한다.
1. 국가유산청
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3. 국가기록원
③ 개인위원은 기록유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② 항의 기관을 포함하여 기록유산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중에서 정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조(간사) 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청 직원이 한다.
제5조(임기) 개인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개인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자료의 열람ㆍ제출) 위원회는 규정 제2조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등재된 한국 내 세계기록유산의 열람과 필요한 사업계획과 사업추진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관련 기관 및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위원회는 매년 공식 활동 보고서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및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무국에 제출한다.
제11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출석, 자문, 현장조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