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벽화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735 발령일: 2024년 3월 19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벽화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기록,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벽화문화유산의 손상을 방지하고 그 가치를 온전하게 유지하여 후대에 전달하기 위한 모든 행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벽화문화유산"이란 궁궐, 사찰, 서원, 향교, 사당, 고분 등 건조물의 벽체 및 천장에 그려진 것으로서 법 제2조에 따라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한다. 2. "화면"이란 벽화문화유산에서 그림이 그려진 채색층을 말한다. 3. "벽체"란 화면을 뒷받침하는 지지층으로서 공간을 분할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4. "보존처리"란 손상 부위에 대한 물리적ㆍ화학적 조치 등을 통하여 문화유산의 원형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보존처리계획"이란 문화유산 보존처리를 위하여 인문학적ㆍ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손상의 정도나 범위를 파악하고 보존처리의 방법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소유자"란 문화유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7. "관리자"란 문화유산 소유자가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유산을 관리ㆍ보호할 수 있도록 선임한 자를 말한다. 8. "감독기관"이란 국가유산청과 해당 문화유산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9. "수행주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자부담의 예산이 투입되어 실시되는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성요소) 벽화문화유산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이 유형적 요소와 무형적 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 1. 유형적 요소: 화면, 벽체 및 벽화문화유산과 조형적ㆍ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축 부재 등 2. 무형적 요소: 제작목적, 기법, 용도,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의미 등 제4조(유형) 벽화문화유산의 유형은 장소, 위치, 재질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벽화문화유산이 있는 장소에 따라 궁궐벽화, 사찰벽화, 서원벽화, 향교벽화, 사당벽화, 고분벽화 등으로 구분한다. 2. 건조물에서의 위치에 따라 크게 실내(內)벽화, 실외(外)벽화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상세 위치에 따라 주벽화, 측벽화, 포벽화, 천장화 등으로 구분한다. 3. 재질별로 토벽화(흙), 판벽화(목재), 회벽화(석회), 석벽화(돌), 첩부벽화(종이나 천) 등으로 구분한다. 제2장 기본 원칙 제5조(가치의 보존) ① 벽화문화유산의 가치는 유형적ㆍ무형적 구성요소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그 구성요소를 변화시키는 분리, 보존처리 등 모든 행위는 반드시 가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에 결정되어야 한다. ② 벽화문화유산에 대한 현재의 가치 평가는 영속적인 것이 아니며, 소유자ㆍ관리자 등은 향후의 조사ㆍ연구에 의해 새로운 가치가 발견되고 재평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벽화문화유산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ㆍ연구) 벽화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는 충분한 조사ㆍ연구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수행주체는 그 결과를 통해 행위의 범위와 방법 등을 결정한다. 제7조(보존처리 등 보존행위) 소유자ㆍ관리자ㆍ수행주체 등은 벽화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음 사항들을 준수한다. 1. 벽화문화유산은 원 위치에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리를 목적으로 건조물을 해체할 경우에도 원 위치에 재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분리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리의 당위성 및 과학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벽화문화유산의 손상된 가치를 회복하거나 손상 예방을 위하여 보존처리하는 경우 원형에 변화를 가져오는 직접적 개입은 최소화한다. 3. 벽화문화유산에 대한 보존행위는 재처리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여 시행한다. 다만 벽화문화유산의 복원은 원형에 대한 충분한 고증을 거친 경우에만 수행한다. 4. 벽화문화유산의 손상된 가치를 회복하기 위하여 보존처리하는 경우 제작 당시에 사용한 본래의 기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5. 제1호에서의 건조물 해체 시 벽화문화유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ㆍ평가한다. 제8조(기록 작성) 수행주체는 벽화문화유산에 대한 조사ㆍ연구, 상태 진단, 가치 평가 및 보존행위 등 전 과정에 대하여 글, 사진, 도면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상세하게 기록하고, 이 기록은 후세의 보존행위 및 연구 등에 참조할 수 있도록 영구히 보존한다. 제9조(주기적 점검 및 예방 보존) 소유자ㆍ관리자 등은 벽화문화유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보존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벽화문화유산의 손상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보존처리 후에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손상요인을 제어하는 예방 보존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제3장 조사ㆍ연구 및 기록 제10조(범위와 내용) 벽화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및 기록은 유형적ㆍ무형적 요소, 보존상태 및 이력을 포괄한다. 이 경우 조사ㆍ연구는 인문학적 내용과 과학적 내용 등을 다루며, 기록은 서술ㆍ촬영ㆍ실측ㆍ모사ㆍ영인 등 모든 방법을 포함한다. 제11조(조사ㆍ연구의 준비) 수행주체는 본격적인 조사ㆍ연구에 앞서 벽화문화유산 및 주변 환경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조사ㆍ연구의 인력 구성, 범위와 방법, 일정, 자문회의 운영, 소유자ㆍ관리자와의 협의 및 조사에 필요한 구조물 또는 안전장치에 대한 감독기관 확인 등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한다. 제12조(인문학적 조사ㆍ연구) 인문학적 조사ㆍ연구는 벽화문화유산의 제작연대, 제작주체, 양식, 관련 문헌 및 설화 등 역사적ㆍ미술사적 내용을 다루며, 건축의 연혁, 양식, 구조 및 장식 등 건축사적 내용도 병행한다. 제13조(과학적 조사ㆍ연구) 벽화문화유산의 과학적 조사ㆍ연구는 건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구조공학, 재질분석, 보존상태 진단, 주변 환경 평가 등을 다루며, 비파괴적 방법을 기본으로 한다. 이 경우 수행주체는 후대의 기술 발달을 고려하여 현재 적용 가능한 모든 방식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방 보존 조사ㆍ연구) 수행주체는 벽화문화유산의 예방 보존을 위하여 과학적 조사ㆍ연구를 기반으로 환경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 및 계절 조건을 고려하여 벽화문화유산 주변과 건조물 내ㆍ외부 환경(온ㆍ습도, 생물피해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벽화문화유산과 주변 환경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15조(촬영 및 실측) 수행주체는 첨단 광학장비를 사용하여 벽화문화유산을 정밀하게 촬영 및 실측하여야 하며, 인위적 왜곡과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16조(모사 및 영인) 모사 및 영인은 벽화문화유산의 현상을 기록하고, 원형 기법을 연구하며, 원본을 대체하여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될 수 있다. 모사본 및 영인본의 제작 목적과 제작 방향은 기록성, 보존성, 활용성,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한다. 제4장 보존 및 관리 제17조(보존상태 모니터링) 소유자ㆍ관리자ㆍ감독기관 등은 벽화문화유산의 보존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문화유산 지정 유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벽화문화유산 혹은 벽화문화유산이 위치한 건조물이 지정문화유산인 경우 법에 따라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조사서에 벽화문화유산의 보존상태를 기록한다. 2. 벽화문화유산과 건조물 모두 비지정문화유산인 경우 소유자ㆍ관리자는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벽화문화유산의 보존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제18조(보존처리계획) 벽화문화유산을 보존처리하려는 경우 수행주체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한다. 1. 인문학적ㆍ과학적 조사ㆍ연구를 바탕으로 보존처리 필요성을 검토한다. 2.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시행 전 보존과학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검토, 자문을 받아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한다. 3. 보존처리의 재료 및 방법은 예비실험이나 적합성 평가를 통해 가장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검증 절차에 관한 내용을 보존처리계획서에 포함한다. 4. 불가피하게 벽화문화유산을 원 위치로부터 분리하여 보존처리를 추진할 경우에는 이운 절차, 방법, 보관 장소 등에 관한 내용을 보존처리계획서에 포함한다. 제19조(보존처리) 벽화문화유산 보존처리를 시행하는 경우 수행주체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보존처리는 보존처리계획서를 준수하여 보존과학 및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실시한다. 2. 오염물로 인해 벽화문화유산의 가치가 손상된 경우에는 오염물의 제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척한다. 이 경우 세척의 정도는 목적, 보존상태, 원형, 역사적 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3. 열화, 손상 등으로 인하여 벽화문화유산이 불안정한 상태인 경우에는 이를 안정화하기 위한 고착 및 보강을 실시한다. 이 경우 고착 및 보강의 정도는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사용된 재료와 방법에 의한 추가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보강을 위한 메움은 원래의 화면보다 층위를 낮추어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본래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색 맞춤을 고려한다. 5. 과거 보존처리된 부분은 조사ㆍ연구 및 분석을 통해 재처리 필요성을 판단하고, 무리한 재처리로 추가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20조(분리 후 재설치 등) ① 수행주체는 불가피하게 벽화문화유산을 원 위치로부터 분리하여 보존처리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반드시 원 위치에 재설치하여야 한다. 1. 벽화문화유산의 원형을 유지하여 원래 위치했던 건조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재설치한다. 2. 제1호의 재설치 범위 및 방식은 소유자ㆍ관리자와의 협의, 관계 전문가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감독기관에서 결정한다. ② 감독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관계 전문가 검토를 통해 벽화문화유산을 원 위치로부터 분리하여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ㆍ허용할 수 있다. 1. 손상, 천재지변 등에 의해 원 위치에서는 더 이상 그 가치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건조물이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해체가 불가피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벽화문화유산을 원 위치로부터 분리하려는 경우 수행주체는 관련 전문가 검토와 감독기관의 승인 및 감독을 받아 분리 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 위치에 새롭게 조성된 벽면이 있다면 관련 전문가 검토를 통해 해당 벽화문화유산을 대체할 벽화 제작을 고려할 수 있다. ④ 소유자ㆍ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분리된 벽화문화유산을 보존에 적합한 장소에서 그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며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일상관리 및 교육) 소유자 및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은 이를 충분히 교육하여야 한다. 1. 벽화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자연재해 및 인재에 대비한 방재 및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2. 벽화문화유산이 다수의 관람객 등에게 노출되어 있는 경우 관람 시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3. 벽화문화유산의 보존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최대한 예방ㆍ제거ㆍ차단하고, 보존에 적합한 환경으로 개선한다. 제22조(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감독기관은 벽화문화유산 조사ㆍ연구, 기록 및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사안을 검토ㆍ논의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정보 교류 및 연구 개발) 감독기관, 관련 학계 및 업계 등 다양한 관계자는 벽화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보존처리 기술 등의 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적용 가능한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