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723
발령일: 2024년 3월 19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제1호에 따라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적극행정 책임관"이란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의 원활한 시행을 독려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지원 등 적극행정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으로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혁신행정담당관을 말한다.
4.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 "사전컨설팅"이란 영 제5조에 따라 공무원 등이 인ㆍ허가 등 규제,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신청하여 업무처리 방향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의견을 받는 것을 말한다.
6. "소송지원"이란 영 제18조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 등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및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국가유산청 행정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영 제7조에 따라 청장은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사전 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청장은 참고사례 발굴, 우수사례 전파 등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유산청 소속기관(부서)의 장(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게 적극행정 실행 계획과 그 성과에 대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적극행정 책임관은 소속기관에서 시행한 적극행정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유산청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영 제8조에 따라 청장 또는 소속기관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교육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직장교육 형태의 집합교육
2. 교육훈련기관 교육
3. 이러닝
4. 기타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정하는 방법
② 청장과 소속기관은 기관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적극행정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수립하는 관련계획 또는 지침에 따른다.
제6조(적극행정 법제)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청장은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법률로 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행정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청장은 소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행정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1.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이 통보한 법령정비안을 검토한 결과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청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7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영 제11조에 따라 청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유산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0. 9. 25.>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개정 2023. 3. 30.>
② 위원장은 국가유산청 차장으로,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본청 각 국장(정부위원)과 민간인(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국가유산청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되, 감사기구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개정 2021. 11. 15.>
⑥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하고,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신설 2020. 9. 25.>
제8조의2(위원의 해촉) 청장은 제8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를 위반한 경우<신설 2021. 11. 15.>
6. 제10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신설 2023. 3. 30.>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전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체감사기구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
3의2. 제15조에 따른 면책건의에 관한 사항<신설 2020. 9. 25.>
4.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 등이 없거나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사항
5.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가유산청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개정 2023. 3. 30.>
6.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제8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9. 25.>
③ 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9. 25.>
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위원과 안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의미한다)로 할 수 있다.<신설 2021. 11. 15.>
⑥ 위원회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신설 2021. 11. 15.>
제9조의2(안건의 제출) ①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부서(기관) 및 공무원은 혁신행정담당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 11. 15.>
제9조의3(안건의 사전검토) ① 간사는 제출된 안건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건 상정을 요청한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안건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출된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ㆍ시급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반려하되 그 이유를 요청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소관 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4. 안건 관련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건은 제외한다)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신설 2021. 11. 15.>
제9조의4(심의결과의 통지) ①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등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등을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 11. 15.>
제9조의5(합동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관계되는 타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타 기관 소관 규정 및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
2. 타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
3. 타 기관 권한에 속한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② 합동회의가 필요한 경우 간사는 관계되는 타 기관에 합동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안건에 대한 기관별 업무 비중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안건의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을 정해야 한다.
③ 주무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을 합동회의 위원장으로, 주무기관의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을 합동회의 간사로 한다.
④ 합동회의는 각 기관별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기관별 위원은 동수로 하며 총 4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⑤ 합동회의를 구성하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합동회의 의결에 따른 효력은 합동회의에 참가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신설 2021. 11. 15.>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 해당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 해야 한다.<개정 2023. 3. 30.>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관련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① 영 제14조에 따라 청장은 반기별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한다.
1.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1의2.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신설 2023. 3. 30.>
2. 창의적ㆍ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3.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
② 청장은 매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선정된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 선발방법 및 기준 등은 청장이 정한다.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 또는 유공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개정 2020. 9. 25.>
1. 특별승진
2. 특별승급
3. 근속승진기간 또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4.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특별성과가산금 병급 가능)
5. 가점평정 시 가점
6. 포상휴가
7. 희망 부서로의 전보
8.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기타 인사혁신처장 또는 청장이 정하는 인사상 우대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할 때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 임용 대상이 되는 인원, 절차 등에 대해서는 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급을 실시할 때에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급 대상이 되는 인원의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성과가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장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6항에도 불구하고 상위 2퍼센트를 초과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징계요구 등 면책) ① 영 제16조에 따라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제9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0. 9. 25.>
④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에 같은 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을 건의할 수 있다.<신설 2020. 9. 25.>
제16조(징계 등 면제)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징계의결등 면제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 및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장은 구상권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 제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청장은 공무원(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개정 2023. 3. 30.>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 필요한 소송지원을 해야 한다.<개정 2023. 3. 30.>
④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청장은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 건의제도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제17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① 영 제18조의2에 따라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4)의 기타민원은 제외한다]의 내용을 거부하는 통지
2. 「국민 제안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통지
② 적극행정국민신청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해 해야 한다.
③ 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1. 11. 15.>
제17조의3(소극행정 신고) ① 영 제18조의3에 따라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국가유산청장이나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신설 2021. 11. 15.>
제18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① 영 제19조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상습적인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히 처리하도록 관할 징계위원회에 관련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영 제20조에 따라 청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청장은「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른 부처에서 파견근무를 온 공무원의 파견 기간 중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관리ㆍ감독을 한다.<신설 2020. 9. 25.>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장은 파견근무를 온 공무원을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한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신설 2020. 9. 25.>
③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청장은 다른 부처 파견기관의 장으로부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