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일상감사 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720 발령일: 2024년 3월 19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상감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청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기관)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3조(대상업무) 일상감사 수감대상 분야 및 감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로서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가.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 정책과제 나. 기관 업무보고 과제 중 핵심기능과 관련된 과제 다. 국정운영기조 또는 정부 역점시책과 관련된 정책 라.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사업 마. 민간보조사업 및 주요사업 등의 방침 결정사항 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업무 가.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국가유산수리(복합공정) 또는 일반 건설공사 나.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석축ㆍ담장ㆍ보수ㆍ번와 등 1~2개의 단순 공정 사업),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 기타공사, 조경 및 조경시설물공사, 해체 및 철거 공사, 철골ㆍ도장 등 전문공사 다.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용역사업(수의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1억원 이상) 라.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물품 구입 및 제작사업(수의 또는 협상에의한 계약의 경우 1억원 이상) 마. 설계변경 등으로 일상감사 대상 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게 된 계약 바.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증액 금액이 직전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의 20%를 초과하게 된 계약 사.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ㆍ매입에 대한 계약 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관리 업무로서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가. 예산의 이ㆍ전용 및 이월, 결산에 관한 사항 나. 업무추진비 등 경비 지출에 관한 사항 4. 청ㆍ차장이 지시하거나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이하 "사전컨설팅감사"라 한다)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처리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구체적인 대상, 기준, 운영절차, 효력 등은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일상감사 고려사항) 제3조 대상업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예산 낭비 요인 및 시행시기, 경제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설계서 및 계약방법의 적정여부 4. 타 기관 사례검토,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준수 여부 등 제5조(일상감사의 요청) ① 일상감사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관계서류 및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③ 일상감사 요청은 사업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뢰하여야 하며 최소 회신 예정일 14일 이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일상감사 요청서의 접수 및 처리 절차) 제3조에 의하여 시행되는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일상감사 요청 사항을 일상감사처리부(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한다. 2. 일상감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상감사의견서(별지 제3호서식)를 요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사업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4. 사업부서의 장은 감사의견에 이의가 없는 경우 의견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통보서 또는 계획서를(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감사부서의 장은 조치결과 통보 내용을 일상감사 처리부(별지 제5호서식)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감사정보시스템에 일상감사 결과를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일상감사 방법) ① 일상감사 시 지나친 간섭으로 사업부서의 창의력이나 신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 확인, 관계공무원의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일상감사 대상업무 중 특정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술인력을 보유한 자 또는 부서에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장이 외부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받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의견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일상감사 제외) 제3조에 의하여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사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 또는 반려할 수 있다. 1. 전산기기 구입 및 시스템 개발 등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항 2. 대외적 보안이 특별히 요구되거나 긴급한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등 3.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중인 사항 등 제9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일상감사를 의뢰한 사업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실시 중에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시행한 후 별도로 일상감사의견서를 보고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를 의뢰한 사업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감사대상 업무에 대하여 계약체결 등 집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ㆍ경고, 개선, 권고, 통보, 징계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일상감사의 효력) 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실시한 업무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 결과는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의견 제시이므로 일상감사를 필 하였다는 사유로 일상감사 의뢰부서의 위법ㆍ부당사항이 면책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