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기업민원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712 발령일: 2024년 3월 19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유산청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고객’이라 함은 국가유산청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ㆍ기업인 등을 말한다. 3. ‘기업민원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4. ‘기업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본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별지1』과 같다. 제5조(헌장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헌장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으며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회 심의ㆍ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9조(헌장의 실천)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헌장을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별지 2서식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조사하고 결과를 법무감사담당관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