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704 발령일: 2024년 3월 19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유산청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감사 대상) ①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제2호 외에 국가유산청의 예산을 집행하거나 지원을 받은 산하단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이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제2조(감사의 종류 및 범위) ① 감사는 종합감사ㆍ특정감사ㆍ복무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② 종합감사는 국가유산청 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이하 "피감사 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일정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령ㆍ훈령 또는 지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4. 복무기강확립에 관련된 사항 5.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7.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감사 주기는 기관의 장이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청 소속기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른 특수법인 중 기타공공기관은 2년으로 하며, 그 외 국가유산청 소속기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른 특수법인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관은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특정감사는 특정업무 및 취약분야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⑤ 복무감사는 국가유산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산하단체 임ㆍ직원의 복무 의무 위반ㆍ비위 또는 사고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청장의 명에 의하여 당해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 ⑥ 일상감사는 주요업무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청장이 결재에 앞서 감사부서로 하여금 예방ㆍ지도의 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감사를 말하며, 일상감사에 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감사관 및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관이 감사관 임무를 담당하고, 법무감사담당관이 감사담당관 임무를 담당한다. 제2장 자체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준비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관은 매년 1월중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전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횟수 3. 감사 사항 4. 감사 방법 5. 감사 시기 및 기간 6. 감사반 편성 7. 기타 감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감사반 편성) 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이하 "감사요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요원은 감사부서 직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분야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부서의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감사업무의 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관 또는 감사담당관은 청장에게, 감사요원은 감사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소속기관의 장 또는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요원 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 등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감사자세) ① 감사요원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요원은 피감사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요원은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요원은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감사 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요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감사요원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요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가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 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 「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관 또는 감사담당관은 청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감사담당자 등의 비위사실이 적발된 경우 전보조치를 할 수 있으며, 징계양정 및 근무 성적평정 등에서도 일반 직원에 비해 가중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⑤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 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감사는 감사반이 피감사 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반이 피감사 기관장에게 관계서류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0조(감사실시통지) 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7일전까지 감사사항, 감사반 편성, 감사기간 등을 피감사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의 경우에 감사수행 목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7 각호 삭제 2014. 4. 28.〉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실시를 통지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피감사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1조(감사의 생략) 산하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감사의 실시 제12조(감사의 실시) ① 감사는 피감사 기관의 정상적인 기능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피감사 기관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상 필요한 때에나 감사업무 수행 상 필요한 때에는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제출요구 등) ① 감사요원은 감사 상 필요한 경우에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피감사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감사요원은 감사 상 필요한 경우에 피감사 기관의 금고ㆍ장부ㆍ물품 및 관계서류 등을 봉인 또는 보관할 수 있다. ③ 감사요원은 감사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확인서 또는 답변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피감사 기관은 감사사항에 대하여 감사요원의 의견이나 감사실시기관의 장의 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지적사항 확인 등) ① 감사요원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로부터 지적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② 감사요원은 감사결과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중요한 사안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사무 처리의 내용이 미흡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할 때에는 질문서를 발부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서는 받는 사람의 직위에 상응하는 감사관 또는 감사담당관의 명의로 발부한다. 다만, 출장지에서는 감사반장이 이를 발부할 수 있다. ⑤ 감사반장은 감사 시 적발한 위법부당 사항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처분요구가 있기 전에 피감사 기관이 사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도록 피감사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⑥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종료할 때에 피감사 기관의 장 또는 직원들에게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건의사항 청취 등을 위한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제출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질문서, 답변서, 확인서 등 처분요구 관련 증거서류를 편철 및 관리하여야 하고, 증거서류의 보존기한은 5년 이상으로 한다. 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 등 제16조(감사결과 보고) ① 감사관은 감사가 종료된 때에는 추가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피감사기관명 2. 감사기간 3. 감사반 4. 감사사항 5. 처분요구사항 가.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나. 검토대책을 요하는 통보 사항 다. 주의를 요하는 사항 라. 기타 건의사항 등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산하단체의 장은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감사실시 종료 후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처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재심의 등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감사처분 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2. 제도개선 및 수범공직자 선정 3. 고발사항 4. 적극행정 면책사항 5. 재심의 신청사항 6. 공무원범죄 통보 관련 사항 7. 그 밖의 감사처분에 관련된 사항 ③ 심의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자 4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6호 중 징계 등 중요 처분요구사항과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본청 소속 과장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⑤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심의 안건 관련부서의 직원 또는 내ㆍ외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감사관은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피감사 기관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요구사항을 받은 피감사 기관 및 관련부서의 장은 2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요구사항 중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소속기관 중 관할 징계위원회가 구성된 기관은 징계위원회 개최일 5일전까지 그 징계의결 요구내용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피감사 부서의 공무원 중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각종 표창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9조(처분의 종류) ①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 요구하며, 2개 이상의 처분을 요구할 수도 있다. 1. 변상판정 또는 변상명령 :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 「국가공무원법」,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시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ㆍ회수ㆍ보전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5. 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경고에 해당되지 않은 경미한 경우 6. 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고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이나, 그 책임이 기관 전체에 귀속된다고 판단할 때 7. 기관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고 경고에 해당하지 않은 경미한 경우이나, 그 책임이 기관 전체에 귀속된다고 판단할 때 8. 현지조치 : 감사결과 지엽적이고 경미한 절차적인 사항, 객관적으로 이견이 없고 시정방안이 용이한 사항 및 즉시 시정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의 실익이 감소되는 것으로 감사기간 중 현지에서 시정 또는 개선조치가 가능할 때 9.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ㆍ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권고 :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1. 통보 : 감사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ㆍ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사결과 적발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의성, 중과실, 경과실로 구분하고 그 동기, 방법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을 경감, 면제 또는 가중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결과 적발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구(주의, 경고, 징계)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고의성 있는 중대 사안은 중징계, 경미한 사안은 경징계 2. 중과실 있는 중대 사안은 징계 또는 경고, 경미한 사안은 주의 3. 경과실 있는 중대 사안은 경고, 경미한 사안은 주의 4. 감사결과 기관 내부 업무처리 상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매뉴얼, 지침 등으로 적발된 위법ㆍ부당한 사안은 주의 제19조의2(가중처분) ①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이 동일 보직내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2회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거나 또는 3회 이상의 주의처분을 받은 때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반복적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 후 신분상 조치에 대한 가중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의3(고발) 감사관은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접고발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고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가 경미하거나 단순과실인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20조(재심의 신청 등) ①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요구에 이의가 있는 피감사 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감사관에게 재심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감사관은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 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공공감사법 및 그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⑥ 감사관은 제5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⑦ 감사관은 재심의 사건의 처리는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재심의를 신청한 피감사 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은 감사관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20조의2(처분의 직권재심의) ① 감사관은 처분요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직권 재심의결과 처분사항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확인서ㆍ문답서ㆍ질문서 등의 서식) 제14조 등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ㆍ문답서ㆍ질문서 등의 제반 서식은 감사원이 정하는 서식을 준용한다. 제22조(진정서 등의 처리) 외부 행정기관(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에서 이송되거나 청장에게 제출된 진정서, 청원서, 탄원서, 건의서, 질의서 중 이미 제출되었던 민원사항으로서 기 처분 또는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불복ㆍ이의 또는 개선요구가 있거나 관계직원의 불법ㆍ부당 처리 등의 제보가 있으면 법무감사담당관에서 감사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확인ㆍ점검 등) 감사관은 감사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외에 감사반을 편성, 소속기관 또는 산하단체를 방문하여 확인ㆍ점검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24조(외부기관수감보고) 피감사 기관의 장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 또는 수사실시 기관명, 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 성명, 감사 또는 수사목적, 감사(수사)예정기관, 기타 참고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감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기밀유지)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감사처분요구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이미 실시한 모든 감사처분요구 사항의 조치실태를 반기별로 확인하여 조치가 미흡하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조치를 독려하거나 지연사유 규명을 위한 조치를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가 제18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재감사를 실시하거나 가중 처벌 할 수 있다. 제27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자체감사 등의 처리 결과는 감사결과 보고 후 1개월 이내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및 내부망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감사원의 감사정보시스템에 자체감사계획 및 결과 등을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28조(적극행정 면책) ① 청장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의 구체적인 대상, 기준, 운영절차 등은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6장 자체감사 역량강화 제29조(감사 인력의 적정 배치) ① 청장은 감사 인력을 배치할 때는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인력 배치 시 미리 감사 부서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로 선발된 사람은 감사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 이상 장기근무 하게 할 수 있다. ④ 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주요 직위를 전문 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으로 임용하는 등 감사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감사담당자의 교육) ① 감사담당관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한 감사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전문교육(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을 감사원에서 권고하는 연간 교육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31조(감사담당자의 우대 등) ① 청장은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감사담당자를 전보하는 경우 감사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전보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감사담당자 등이 적법한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형사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이 청구된 경우 감사담당자 등에게 변호사 조력 및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감사활동 예산편성 등) ① 청장은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사전 자료수집에 필요한 비용 등 자체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예산담당부서에서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을 전년도보다 삭감하여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등에 대하여 자체감사기구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감사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및 자체감사활동의 자문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감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감사자문위원(이하 민간위원으로 한다)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 감사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가유산청 본청 국장급 공무원 2. 감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법조계 및 유관업계 전문가중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감사 자문위원장은 감사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이 궐위된 경우 신임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 민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4조(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감사자문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민간위원이 요구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② 감사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 정책 및 자체감사 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 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한 주요 사항 ③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