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유문화유산(국보·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699
발령일: 2024년 3월 19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관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받는 기관의 적정성, 범위 등을 규정한 관리위탁 지침을 마련하여 국유문화유산이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지정된 국보 또는 보물 중 관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국유문화유산의 관리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관리위탁 법인 또는 단체의 선정기준)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유문화유산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법인 또는 단체가 관련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설립되었는지의 여부
2. 법인 또는 단체가 문화유산 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가. 법인 또는 단체의 관리기구에 대한 적정성
나. 법인 또는 단체의 전문 또는 관리 인력구성에 대한 적정성
다. 법인 또는 단체의 재정능력 등에 대한 적정성
라. 법인 또는 단체의 관리시설과 장비 등에 대한 적정성
마. 법인 또는 단체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에 대한 적정성
3. 법인 또는 단체가 국유문화유산 상시적 보존관리를 위해 즉시 대응이 가능한 접근성(위치 등) 여부
4. 국유문화유산 주변에 건축물을 불법적으로 건립하거나 무단 점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은 관리위탁기관에서 제외
제4조(관리위탁 계약 체결)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유문화유산 관리업무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기간
3. 수탁기관의 의무
4. 계약위반 시 책임
5. 관리위탁 해지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위탁기간 및 갱신)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 또는 단체에 국유문화유산을 관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리위탁기간을 정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제3조(관리위탁 법인 또는 단체의 선정기준)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국유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원형대로 관리한다.
2. 재난(화재, 자연재해 등)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대책을 철저히 강구한다.
3. 관리 중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국가유산청의 관리에 필요한 지도ㆍ감독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위반 시 책임) 수탁기관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진다.
제8조(관리위탁 해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관리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리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법인 또는 단체가 관리위탁 대상문화유산을 훼손한 경우
2. 관리위탁 법인 또는 단체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3. 관리위탁 국유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관람료, 헌금 등)을 취하는 경우
4. 국유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국가유산청 또는 관리단체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키지 않을 경우
5.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 지방자치단체는 국유문화유산을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위탁 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문화유산 관리업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하여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에 대하여 해당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3. 수탁기관의 해당문화유산 보존ㆍ관리상태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4.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주기적인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