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34 발령일: 2024년 3월 17일 시행일: 2024년 3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수습본부는 총괄반, 비상대응반, 현장소통반,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 대국민홍보반으로 구성하되, 상황에 따라 수습본부 구성 및 편성은 수습본부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수습본부의 구성과 역할)

① 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수습본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수습부본부장은 보건복지부 2차관이 되며, 수습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관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하며, 수습부본부장을 보좌하여 수습본부 실무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4. 대국민홍보관은 대변인이 되며, 의사 집단행동 대응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대응 업무를 관장한다.

② 수습본부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상황관리, 현장 점검 등 행정지원 조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4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요청)

① 수습본부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수습본부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① 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공무원 및 관계분야 전문가 등으로 지역사고수습본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수습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 수습활동을 수행하며, 수습활동 상황을 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적정한 인원으로 지역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실무반 편성을 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