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459
발령일: 2024년 3월 25일
시행일: 2024년 3월 25일
본문
I. 목적
이 지침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6제1항까지 및 법 제14조의2제5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가맹본부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지침의 적용범위
1. 이 지침의 적용대상인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①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②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③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④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하며(법 제2조제1호), 그 구체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가. 가맹본부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 사용
(1) 가맹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와 실질적으로 연관되어야 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에 대한 사용권(license)을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즉 가맹계약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에 대한 사용허가(licensing)를 포함하므로, 가맹본부의 영업방식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이 아니다.
(2) ‘영업표지’란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등 가맹본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현물이나 표시방법을 의미한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고,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상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할 때 자기의 영업을 타인의 영업과 식별하기 위하여 정하고 사용하는 명칭으로서 상인의 명칭을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표지만을 사용하여 영업하는 경우나 가맹본부가 공급한 상품 등에만 간접적으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등 외관상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의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
(1) 가맹사업에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그러한 품질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가맹본부의 품질기준 설정은 상품이나 용역을 시간, 재료, 성과, 신뢰도, 외형 또는 제품의 특성 등의 측면에 비추어 일정한 표준에 부합하도록 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영업방식 설정은 영업시간, 판매방식, 고객응대요령, A/S 기준 등을 일정한 표준에 맞추는 것을 말한다.
(3) 가맹본부의 영업방식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없는 경우, 일정한 영업방식을 준수하도록 하지 않고 단순히 상품만 공급하는 경우(예시: 학원에 교재만 공급하고 교습에 필요한 기준 등은 개별 학원이 자체적으로 결정),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경쟁사를 포함한 다른 사업자의 물품을 모두 취급하는 경우 등은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
(1) 가맹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르도록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여야 한다.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는 다른 유통(거래)방식과 구별되는 가맹사업의 고유한 특성이다.
(2) 가맹계약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영업표지의 사용 허락,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의 설정 등 가맹사업의 요건을 구비하였더라도,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통제가 가맹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가맹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가맹본부의 통제는 가맹점사업자 영업의 주된 부분에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통제의 정도는 단순한 제의나 암시보다는 강하고 강압적 요구보다는 약한 상당한 수준의 지시 및 통제를 의미한다. (헌법재판소 2015.9.24. 선고 2015헌마149 결정)
(4)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한 점포의 외관이나 인테리어, 정착물ㆍ설비, 직원복장 등에 대한 기준 준수 요구, 품질기준, 영업시간, 판매방식, 고객응대요령, A/S 기준, 점포의 입지나 영업지역 등에 대한 제한은 상당한 수준의 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통제, 보건ㆍ위생이나 안전에 관한 법령 준수 요구 등은 상당한 수준의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가맹금의 지급
(1)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가맹금의 지급이 없는 경우 가맹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2)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를 의미하며, 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가맹금’으로 정하는 모든 형태의 금원을 말한다.
마. 계속적인 거래관계
(1) 가맹사업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맹계약은 각각 독립된 경제주체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계속적 거래관계에 관한 계약으로 볼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가맹본부의 지원 및 경영지도 등에 기초하여 가맹점을 독자적인 책임과 비용으로 경영하여야 한다.7
(2) 가맹사업은 일회적 이행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거래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계속적 거래관계이므로, 기술이나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대가를 지급받는 일회성 거래나 영업의 개시에 필요한 서비스만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향후의 영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나 통제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은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가맹사업의 속성상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서로 독립적인 지위에 있어야 하므로 가맹계약은 동업계약 관계로는 볼 수 없으며, 거래를 통한 경제적인 효과의 귀속 측면에서 독립되지 않은 본인과 대리상(상법 제87조) 등의 관계는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를 규정한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지침은 가맹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해서 법 제12조제1항, 법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6제1항까지 및 법 제14조의2제5항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 행위가 이 지침에서 제시한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위법성을 심사한 결과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법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6제1항까지 및 법 제14조의2제5항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다.
4.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이 규제하고 있는 행위인 동시에 공정거래법이 규제하고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이 지침이 우선 적용된다.
5. 이 지침은 외국 소재 가맹본부가 직접 국내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한 가맹계약을 통해 국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Ⅲ.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1. 법 제12조 및 법 제12조의2, 3, 4의 위법성 심사기준
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1) 법 제12조제1항에 열거된 개별 행위유형 및 법 제12조의2제1항, 법 제12조의3, 법 제12조의4제3항에 규정된 행위유형이 법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행위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이하 ‘공정거래저해성’이라 한다)가 있는지 여부이다.
(2) 공정거래저해성의 판단
(가)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필요한 경우 경쟁제한성이나 경쟁수단의 불공정성도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은 가맹점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가맹사업에서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은 해당 행위를 한 목적, 해당 행위가 가맹점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초했는지, 가맹점사업자의 예측가능성,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미치는 경제상 불이익 또는 사업활동 곤란의 정도, 해당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라) ‘경쟁제한성’은 해당 행위로 인해 시장 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마)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과 품질 이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바) 상기의 ‘우려’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실제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현재는 그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포함한다.
(3)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사유) 없이’의 구분
(가) 공정거래저해성은 그 판단방법과 관련하여 시행령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12조의2제1항, 법 제12조의3제1항, 법 제12조의4제3항에서 다시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로 구체화된다.
(나)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유형은 해당 행위의 외형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 등을 비교 형량하여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효과가 보다 큰 경우에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다)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유형은 해당 행위의 외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또는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위법성 판단 시 고려사항
(1)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은 해당 행위의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맹본부의 의도나 가맹점사업자의 주관적 예측은 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하기 위한 정황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2) 법 제5조 및 제6조는 법 제4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가맹사업당사자로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하며 안정적인 가맹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제로서 가맹사업당사자의 행위준칙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만큼 위법성 심사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 여부를 판단할 때 보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2. 법 제12조의5의 위법성 심사기준
가맹점사업자의 신고 등 행위와 보복조치로서 이루어지는 행위 간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3. 법 제12조의6제1항의 위법성 심사기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시행령 제13조의5제2항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법 제14조의2제5항의 위법성 심사기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ㆍ가입ㆍ활동 등 행위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제공 행위 간 인과관계가 있는지,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Ⅳ. 개별 행위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
이하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법 제12조제1항 및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행위유형에 기초한 것이지만 법상 문제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그에 한정되지 않으며,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괄한다. 이에 동 지침은 법 제12조제1항 및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이외에 가맹사업거래 관련 쟁점으로서 법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6제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행위 등’,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행위’, ‘보복조치’, ‘광고ㆍ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 위반행위’ 및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방해행위’에 관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1. 거래거절
계속적 거래에서 그 거래를 지속시킬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없음에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속적인 거래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부당하게 활용하는 경우,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게 되므로 금지된다.
가. 영업지원 등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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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행위
(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을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가 대상이 되며,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위의 거래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거래거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의무(법 제5조제5호)를 지므로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도 대상이 된다.
(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공급이나 지원 등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영업지원 등의 거절은 가맹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영업지원 등의 거절을 당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영업지원 등의 거절의 외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영업지원 등의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발생하여 영업지원 등의 거절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가맹점사업자의 파산,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사업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영업지원 등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천재지변,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처의 긴급한 사정 등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을 공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영업지원 등의 거절에 위와 같은 사유에 준하여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법 제14조제1항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가맹본부는 동 유예기간 중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상의 급부제공을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3) 법 제12조제1항제3호와의 관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불이익의 일환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법 제12조제1항제3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4)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① 단 1회의 가맹금 미지급, 경미한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가맹사업 영위에 필수적인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 요청을 거절하는 행위
② 가맹계약 체결 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와 필수기기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상당 기간 동안 인테리어 공사와 필수기기 공급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③ 가맹본부가 주문된 상품 외의 기타 비용을 납품대금에 포함하여 청구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주문 상품에 대한 대금은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비용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품 주문을 받지 않거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④ 가맹계약서의 물품공급 중단사유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유를 들어 가맹사업 영위에 필수적인 상품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⑤ 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맹계약 갱신 거절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가맹계약이 갱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종료를 통보하고 상품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⑥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를 이유로 상품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나.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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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행위
(1-1) 직영점을 설치할 목적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직영점을 설치할 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나)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갱신 요구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점을 양수한 경우
②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가맹본부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가맹계약이 종료된 경우
(1-2) 차별적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나) 다만, 가맹본부가 소속 가맹점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기준, 평가시기, 평가방식 등을 포함한 계약갱신 기준(평가기준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평가기준 등에 따라 가맹점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다) 위와 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평가기준과 방식, 그 시기를 특정 가맹점사업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설정하거나 사전에 가맹점사업자 전체에 공지하지 않아 가맹점사업자가 이에 충분히 대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해당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조치 대상 가맹점으로 정해진 가맹점사업자에게 이의제기 절차 등을 보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는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에 해당할 수 있다.
(1-3)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가) 가맹본부의 요구에 따른 점포환경개선 비용 중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금액, 점포환경개선 후 가맹점 영업 기간, 해당 기간 동안의 가맹점 수익상황 등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나)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잔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가맹점사업자가 사실상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회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계약갱신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4) 그 밖의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
(가) 위 (1-1)부터 (1-3)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대해 이를 거절하는 행위(계약갱신 요구 거절)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와 무관하게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행위(선제적 계약갱신 거절)로 구분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2-1) 법 제13조와의 관계
(가) 가맹본부가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거나 선제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된다.
(나) 외관상 법 제13조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거절 또는 선제적 계약갱신 거절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법 제12조제1항제1호가 금지하는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된다.
(2-2) 위 (1-1)부터 (1-3)까지의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가) 시행령 [별표 2] 1. 나.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 (1-1)부터 (1-3)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갱신 요구 거절행위의 외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갱신 요구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정당한 사유는 각 항목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사유를 포함하되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는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다) 가맹점사업자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 가맹본부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다면,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에 해당할 수 있다.
(2-3) 위 (1-4)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가) 시행령 [별표 2] 1. 나. 4)에 해당하는 위 (1-4) 행위의 부당성은 실체적 측면에서 가맹본부가 부당한 사유를 들어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는지와 절차적 측면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행위의 부당성이 실체적 측면 또는 절차적 측면 중 어느 한 부분에서만 인정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된다.
(나) 실체적 측면에서 계약갱신이 부당한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계약갱신 요구 거절의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가맹계약의 해석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대해 계약갱신요구권을 가지고 있는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였는지, 가맹본부가 제시한 계약갱신 요구 거절사유가 객관성, 합리성 등을 결여하고 가맹본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선제적 계약갱신 거절의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와 무관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계약갱신 거절이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ㆍ목적이나 내용,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부당성을 판단한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한 경우>
① 법 제13조제2항이나 가맹계약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맹본부는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ㆍ결정할 자유가 있으므로 가맹본부의 계약갱신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요구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가맹본부의 계약갱신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에 해당할 수 있다.
② 가맹점사업자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나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등 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이의제기 등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 절차적 측면에서 계약갱신 거절이 부당한지는 법 제13조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맹본부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계약갱신 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이 인정된다.
(라)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 가맹본부의 계약갱신 거절의 의도, 목적이 부당한지를 고려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의 계약갱신 거절이 단지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행해진 경우나 법이 금지하고 있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부당성이 보다 용이하게 인정될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①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 직영점 또는 신규 가맹점을 설치하려는 가맹본부의 계획에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원재료 가격인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③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와 관계가 없고 시중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을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자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시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계약 만료시점에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하는 행위
④ 계약갱신을 위한 가맹점 평가기준을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지하지 않고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보장하지 않았음에도 가맹점 평가결과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⑤ 10년이 경과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가맹본부의 방침에 따라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였음에도,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⑥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거절사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법상 계약갱신 요구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분명한 사유를 제시하면서 가맹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⑦ 가맹계약서상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부진을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⑧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절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거절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행위
⑨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행위
다. 부당한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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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행위
(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나) 계약해지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후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장래에 향하여 계약관계를 소멸케 하는 일방적 행위를 말하므로, 부당한 계약해지는 계약체결 전이나 계약종료 후가 아닌 계약기간 중에 이루어진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지는 실체적 측면에서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해지 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하였는지와 절차적 측면에서 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계약해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행위의 부당성이 실체적 측면 또는 절차적 측면 중 어느 한 부분에서만 인정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된다.
(나) 실체적 측면에서 계약해지 사유가 부당한지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계약해지 사유 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는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계약해지 사유라고 하더라도 가맹계약의 목적,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해당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성, 합리성 등을 결여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의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①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충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가맹사업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② 가맹점사업자가 하지 않은 허위의 계약위반 사실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③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하고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미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④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고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가맹본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는 계약해지 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⑤ 특별한 계약위반이 없음에도 가맹본부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⑥ 가맹본부의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등 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이의제기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⑦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이나 정책에 대한 정당한 이의제기나 공론화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⑧ 그 밖에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다) 절차적 측면에서 계약해지가 부당한지는 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가맹계약 해지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초 서면 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의 시정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동 기간 내에 다시 한 차례 위반사항의 시정촉구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에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해지절차는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계약해지 사유에 대하여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부당성이 인정되며,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
③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서 정한 즉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 절차에 따르지 않더라도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가맹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 가맹본부의 계약해지의 의도, 목적이 부당한지를 고려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가 단지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행해진 경우나 법이 금지하고 있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부당성이 보다 용이하게 인정될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① 광고비 미납행위가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계약해지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광고비 납부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② 가맹계약서에서 가맹점사업자의 3개월 평균 매출실적이 연속 3회 이상 가맹본부의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가맹본부가 평가기준을 마련하지도 않고 가맹점을 매출실적에 따라 평가하지도 않아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부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③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정책에 대한 불만사항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한 행위가 법상 즉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가맹계약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④ 가맹점사업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하게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⑤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조건 변경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점주단체 결성을 논의하자 타 가맹점사업자를 선동하고 회유하였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⑥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이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⑦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의 상표권이나 영업비밀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유사업종의 점포를 개점하자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⑧ 법령에서 정한 즉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가맹계약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⑨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유예기간 부여나 서면에 의한 시정요구 없이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⑩ 가맹점사업자의 물품대금 미납에 대해 10일의 시정기간을 주면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1회 발송하고 해당 기간 동안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2. 구속조건부 거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의하여 설계된 사업구조에 가입함으로써 사업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의 공급이나 지원을 받는 동시에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사업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가맹사업거래의 특성과 본질에 비추어 보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구속조건부 거래는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후생의 저하를 초래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된다.
가. 가격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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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행위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행위(판매가격 구속)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가격결정 구속)가 대상이 된다.
(나) 판매가격 구속과 가격결정 구속에는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 해지 또는 갱신거절 등의 불이익이 수반됨으로써 사실상 구속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다) 가맹본부에 의한 다음 두 가지 행위의 경우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
② 가맹점사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
(라) 다만, 권장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불이익 등 제재조치를 취하거나 권장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약이나 의무가 부과된 경우, 그리고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본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판매가격 구속>
(가) ‘판매가격 구속’은 가맹점사업자의 판매가격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 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게 되므로, 행위의 외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다만, 판매가격 구속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판매가격 구속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해당 업종의 거래관행, 가맹점사업자간 경쟁의 정도, 브랜드 간 경쟁의 활성화 정도, 수요자의 인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가맹본부가 직접 판매가격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지 않을 경우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과 가맹본부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판매가격 구속을 통한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상회하는지, 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대체적인 방식으로도 영업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격결정 구속>
(다) 가맹점사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할 경우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거나 가맹본부의 통일적 가격정책 보호 차원에서 판매가격 설정 시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통제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가격결정 구속은 판매가격 구속과 달리 행위의 외형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가격결정 구속에 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법한 것으로 본다.
(라) 가격결정 구속이 부당한지는 가맹본부에게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통제권한을 남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가격결정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마) 판매가격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거나 가맹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판매가격을 협의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지만, 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거나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계약서 등에 마련한다면 가맹본부의 통제권한을 일탈하여 사실상 판매가격 구속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부당성이 인정된다.
(3)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예시)
①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이 정한 상품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할인판매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② 가맹점사업자가 판매가격 결정 시 가맹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만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행위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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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행위
(가)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나) 거래의 대상은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상품이나 원재료·부재료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 등이 포함된다.
(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를 포함한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에 관한 구체적 판단은 다음과 같다.
①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행위로서 해당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는 물론 상대방이 구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경우도 포함된다.
② 거래상대방을 예외 없이 제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예외요건을 엄격히 설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사실상 거래상대방의 선택에 제한을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③ 가맹점사업자가 거래상대방 강제행위를 실제로 이행하였는지, 미이행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졌는지, 거래상대방 강제를 통해 가맹본부가 이익을 얻었는지는 강제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점사업자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야 하는 사정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거나 그에 대하여 사전에 의사 합치가 있는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단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2) 위법성 판단기준
(가) 가맹사업에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그러한 품질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특정한 거래상대방의 상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선택과 관련한 가맹점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고, 자유로운 시장기능을 저해하여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될 수 있다.
(나)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하는지는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과 설비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① 객관적으로 상품ㆍ원재료ㆍ부재료ㆍ설비 등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인지, ②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관리ㆍ표준관리ㆍ유통관리ㆍ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③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상품의 사용 목적, 기능, 구조에 비추어 낱개로 사용되는 독립적인 상품이 아니라 개별 구성 상품을 결합하여 하나의 상품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지를 판단할 때 구성 상품 각각을 별개로 판단하지 않고 이들을 하나의 기능을 하는 일체의 상품으로 보아 판단할 수 있다.
②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③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3)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예시)
①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상품 등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나 중심상품 품질의 균질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공산품
㉡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나 중심상품 품질의 균질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설비ㆍ장비
㉢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나 중심상품 품질의 균질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역
② 가맹본부가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거래상대방을 정하여 구매하도록 하여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 유지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상품 등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가맹본부가 주문ㆍ생산한 물품이라거나 동일한 품질 유지를 위해 유통관리나 위생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시판용 부재료
㉡ 시중에서 용이하게 동일한 기능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일반적인 도구
㉢ 시중에서 용이하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일회용품(가맹본부가 자체 제작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용이하게 구할 수 있는 경우 포함)
㉣ 시중에서 용이하게 동일한 기능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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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시공기준을 제시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그 기준에 맞추어 다른 시공업체에게 시공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용도나 기능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1개의 업체에만 시공을 맡기도록 하는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강제하는 행위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시공에 대한 감리비용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해 지나치게 고가로 책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를 시공하도록 사실상 구속하는 행위
⑤ 홍보전단지의 경우 반드시 동일한 디자인과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거나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을 엄격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가맹점사업자별로 영업활동 지역의 환경과 특색에 맞추어 제작할 경우 더 큰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만 제작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다.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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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행위
(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에는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에 따라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을 제한하거나 판매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 이러한 행위는 기본적으로 가맹점사업자 스스로 판매할 상품 또는 용역이나 자신의 거래상대방을 정할 수 있는 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금지된다. 다만, 이러한 제한행위라 하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①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위법성 판단기준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행위가 부당한지는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선정과 관련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3)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예시)
① 가맹사업의 통일성 내지 가맹사업 시스템의 유지와 무관한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의 판매상품을 지정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판매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② 가맹본부의 상표권 침해 우려 등에 관한 객관적 근거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판매상품을 지정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판매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③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에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의 판매상품을 지정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판매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라.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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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행위
(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나)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 내에서만 영업활동을 하도록 강제한다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지역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고객확보 경쟁, 즉 브랜드 내 경쟁(intra-brand competition)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금지된다.
(다)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는 그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영업지역을 위반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경고, 시정요구, 상품공급 중단,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과 같은 불이익이 수반됨으로써 사실상 구속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라)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는 행위
②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③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
(2) 위법성 판단기준
(가) 영업지역 준수강제가 부당한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지역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해당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경쟁이 제한되는지도 보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나) 이 때, 경쟁제한성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업지역 준수강제의 의도, 브랜드 내 경쟁 및 브랜드 간 경쟁에 미치는 효과, 가맹본부의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영업지역 준수를 강제하려는 의도가 오로지 가맹점사업자 간 경쟁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그 밖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지
② 영업지역 준수강제로 인한 브랜드 내 경쟁제한 효과는 매우 큰 반면 브랜드 간 경쟁 촉진 효과는 미미하다면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다.
③ 가맹본부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경쟁 브랜드의 수 및 시장점유율이 낮을수록 경쟁제한 효과가 유발되는 정도가 커질 수 있다.
④ 해당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거나 서비스 질 제고 및 가격 인하 유인이 축소되는지
⑤ 영업지역 준수강제가 아니더라도 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대체적인 방식으로도 영업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다) 영업지역 준수강제가 가격 구속 등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와 병행하여 행해지거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부당성이 보다 용이하게 인정될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예시)
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지정된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공급중단, 폐점 등의 조치를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미준수 가맹점사업자에게 식품공급중단, 계약 연장거부 의사를 통보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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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행위
(가) 위의 가부터 라까지 규정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나) 다만, 이러한 제한행위라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금지되지 아니 한다.
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②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2) 위법성 판단기준
가격의 구속, 거래상대방의 구속,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영업지역의 준수강제에 준하여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사유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지를 위주로 판단한다.
(3)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예시)
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의 독자적인 판촉활동을 금지하는 행위
②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배달앱을 통한 광고 등 영업활동을 금지하는 행위
③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에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과 무관한 유사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1)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금지 취지
(가) 거래상 지위의 남용이란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법이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취지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물품구입 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경우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 제12조제1항제3호가 적용된다.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와 같은 정도의 지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 가맹점사업자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다만, 거래상 지위 남용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양 당사자 간 권리의무 귀속관계, 채권채무관계(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지체상금 등)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 및 관련 법령내용 등의 해석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2)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판단기준
(가)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충분하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가맹사업의 경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거래 의존성, 거래단절에 따른 투자비용 회수의 비용이성 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고 영업행위 일체에 대한 지원을 받는 점과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통제가 허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때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에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는 점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 등에 따라 점포 및 시설·장비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비용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가맹점사업자가 원치 않는 시기에 계약해지 등으로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 투자비용의 회수가 곤란할 뿐 아니라 대체거래선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점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상응하는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거나 상당히 높은 소비자선호도를 보이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로서는 가맹본부와의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것이므로 거래상 지위가 보다 용이하게 인정될 수 있다.
(3) 위법성 판단 일반기준
(가)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보유 여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단서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가. 구입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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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행위
(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따라서, 가맹사업의 경영과 관련이 있는 상품 등을 경영에 필요한 수량 내에서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는 구입강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구입이 강제되는 상품 등은 가맹본부가 직접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가맹본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정하는 사업자의 것일 수도 있다.
(다)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란 가맹점사업자가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한다. 즉,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상품 등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있다고 명시하여 구입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구입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가맹점사업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입강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라) 구입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실제로 제재수단이 사용되었는지와 가맹점사업자가 실제로 구입 또는 임차를 하였는지는 강제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상품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구입할 상품의 종류 및 물량 결정과 관련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구속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다만, 구입강제를 하지 아니하면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법 제12조제1항제2호와의 관계
구입강제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상품 또는 용역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4)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①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본부가 정한 월간 의무구매 수량만큼 구입하도록 종용하면서 구입물량이 적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행위
② 가맹점별로 매장크기, 매출규모, 고객성향 등이 달라 필요물량이 상이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자신이 거래하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일정수량을 일괄 출고하는 행위
③ 가맹점사업자가 주문하지도 않은 재고품, 비인기제품 등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
④ 가맹점사업자가 보유한 재고가 많이 남아있어 추가 구입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추가 구입물량을 할당하고 임의로 공급하는 행위
⑤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품을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
⑥ 원·부재료 1회 주문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정물량 또는 일정금액 이상만 주문이 가능하도록 하여 필요수량 이상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⑦ 신제품의 공급수량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행위
나. 부당한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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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행위
(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나) 경제적 이익은 반드시 금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물품·용역을 비롯하여 그 명칭에 상관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또한 가맹본부 자신뿐 아니라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다)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란 원래 가맹본부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매출확대 등 이익증진에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등에 발생한 비용을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비용부담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강요는 협박, 요구, 요청, 제안 등 방식에 관계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적·명시적인 강요가 없더라도 가맹본부의 의사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간접적·묵시적 강요를 포함한다.
(마)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익을 제공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가맹점사업자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또는 비용을 부담하였는지는 강요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강요행위의 부당성은 이익제공 또는 비용부담 강요행위의 목적과 내용 및 그에 관한 가맹계약의 내용, 이익제공 또는 비용부담의 적정성,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여부, 이익제공 또는 비용부담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발생의 개연성과 내용,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면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국적인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판촉행사를 광고하는 광고전단지를 배포하게 하고 그 광고전단지 구입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② 가맹본부가 사전에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상품광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광고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③ 가맹본부가 통신사 또는 카드사와 제휴하여 할인행사 등을 실시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할인행사 등에 따른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④ 가맹본부가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당초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일부를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추가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거래와 무관한 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협찬금이나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⑥ 가맹계약 체결 당시 개점행사비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점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인건비 명목의 비용을 별도로 요구하는 행위
⑦ 가맹계약에서 점포의 임대료를 가맹본부가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가맹계약 도중 가맹본부가 임차한 점포의 임대료가 인상되자 임대료 인상분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⑧ 정부가 국가적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구제를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한 긴급자금을 수령 권원이 없는 가맹본부에게 배분하도록 종용하는 행위
⑨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⑩ 물품제공형 모바일 상품권 발행 이후 상품 판매가격이 인상되어 모바일 상품권 액면금액과 상품 판매가격 간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다.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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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행위
(가)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나) 거래조건에는 가맹금 지급 기준 및 방식, 가맹점 입지 선정기준 및 영업지역, 구입이 강제되는 물품이나 설비, 영업시간 등 영업활동 조건, 영업 중 비용부담,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조건,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각종 구속사항 등 가맹계약상 모든 거래조건이 포함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이행이 곤란하거나 불리한 계약조항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가맹계약의 내용과 업계의 상황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판단한다. 이행이 곤란한지 또는 불리한지에 대해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는지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종전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뚜렷하게 불리한 계약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의 정도가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명백하게 불리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정상적 사업활동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또는 변경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설정 또는 변경된 계약조항이 실제 적용되어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체적인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라)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종료 후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사업을 일체 영위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계약기간 중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의 영업지역을 축소하여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③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로열티나 광고분담금 등의 지급조건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④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들이 거래개시 당시 납부한 가맹금 외에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추가 가맹금을 부담시키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행위
⑤ 가맹점사업자의 실질적 변경이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명의변경에 따른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대가를 초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명의개서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설정하는 행위
⑥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한 가맹계약 즉시 해지사유보다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즉시 해지사유를 추가하여 계약조항을 설정하는 행위
⑦ 법에서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함에도, 가맹본부가 임의로 묵시적 계약갱신의 경우 이전 계약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는 행위
⑧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시 가맹점사업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조항을 설정하는 행위
⑨ 가맹본부가 임의로 지정한 특정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는 행위
라. 경영의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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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행위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인과 가맹점을 같이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나) 강요에는 명시적인 강요뿐 아니라 묵시적인 강요도 포함된다.
(다) 특정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선정한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경영간섭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통제의 범위를 넘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 공동경영 여부 결정, 공동경영자 선정과 관련한 가맹점사업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므로, 행위의 외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경영의 간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특정인과 가맹점을 같이 운영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면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① 가맹점사업자가 상권조사 및 점포 임차 등 직접적 노력을 기울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음에도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과 함께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②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가맹본부 소속 직원을 가맹점의 점장으로 임명하여 가맹점 경영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
마. 판매목표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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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행위
(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목표를 설정하거나 제시한 사실만으로는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판매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판매목표 강제는 가맹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후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나 가맹본부의 의사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 판매목표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은 반드시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것일 필요는 없으며, 대체로 상품의 경우에는 판매량의 할당이, 용역의 경우에는 일정 수의 가입자나 회원의 확보가 문제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판매목표 강제가 부당한지는 판매목표 달성 요구에 강제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판매목표의 달성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판매목표가 과다한 수준인지, 가맹점사업자가 판매목표를 달성하였는지, 판매목표 미달성 시 실제로 제재수단이 사용되었는지는 강제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판매목표 달성 요구를 거절했을 경우 위약금 부과나 가맹계약의 해지, 원·부재료의 공급거절, 공급량의 현저한 제한 또는 공급지연 등 불이익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된다.
(다) 판매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 또는 독려하는 경우나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자발적인 협력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장려금이나 지원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서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
②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회원 또는 가입자의 수를 할당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③ 가맹점사업자의 판매실적이 판매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등의 수량을 현저히 축소하거나 지연하여 공급하는 행위
④ 가맹본부가 자신의 판매목표를 달성하거나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미판매 물량을 임의로 할당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재고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
바. 불이익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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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행위
(가) 가맹본부가 구입강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간섭,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 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나) 불이익 제공 금지규정은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일반조항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에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유형으로 열거되지 않은 행위라도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되거나 가맹본부에게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 불이익 제공행위에서 불이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내용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간섭,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가맹본부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라)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제공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물론, 거래조건을 불이행하거나 거래과정에서 일정한 행위를 강요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마) 불이익 제공은 적극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서, 계약조항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도 불이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는 해당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의 정도 및 가맹점사업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가맹본부가 제3자에 대해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취급을 받게 되었다고 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불이익 제공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① 가맹계약서상 근거 없이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 대가 명목으로 새로운 항목의 가맹금을 신설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②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인근에 직영점 또는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③ 당초 가맹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내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상품이나 원재료에 하자가 있어 반품을 요청했음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행위
⑤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가맹점 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⑥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요청한 영업양도의 승인을 거절하는 행위
⑦ 영업양수인이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수로 인해 발생한 행정적 비용 등을 초과하여 최초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⑧ 상품권 발행업체의 정산 지연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와 기존에 합의한 모바일 상품권 매출 정산기간을 초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는 것이나(민법 제393조제1항), 손해의 입증이 곤란하거나 그 손해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할 수 있으며(민법 제398조제1항),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민법 제398조제4항) 다만,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민법 제398조제2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하여(약관규제법 제8조) 당사자 일방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가맹사업거래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특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거래상 지위 차이 등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가 부과될 여지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법은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금지하고 있다.
가.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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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행위
(가) ‘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 행위’와 ‘과중한 지연손해금 설정·부과행위’가 대상이 된다.
(나) 위약금을 설정·부과하는 행위가 대상이므로 과중한 중도해지 위약금이나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는 행위뿐 아니라 계약체결 과정에서 가맹계약서에 과중한 중도해지 위약금이나 지연손해금을 설정하여 기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 행위’의 위법성은 계약해지의 경위 및 거래당사자 간 귀책사유 정도, 잔여계약기간의 정도, 중도해지 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나) ‘과중한 지연손해금 설정·부과행위’의 위법성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의 지연 시 지연경위,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① 가맹점사업자가 임의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가맹본부의 실손실에 비추어 과다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행위
② 가맹계약 체결 후 경쟁브랜드 근접출점, 재개발 등 가맹점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경영적자가 지속되어 가맹점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폐점하였음에도 가맹본부가 과도한 영업위약금을 요구하는 행위
③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양수인에게 포괄양도하면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장래의 기대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 전 계약해지 시 가맹본부가 입은 손해에 대한 고려 없이 계약기간 동안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취한 가맹보증금 전부를 위약금으로 부과하여 부당하게 과도한 위약금을 수취하는 행위
⑤ 가맹점사업자가 일일 송금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지연일수 1일당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중한 금액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는 행위
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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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행위
(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물품의 원시적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까지도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배상의무를 모두 부담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물품은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한 경우는 물론이고 가맹본부가 구입하여 판매나 대여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 가맹본부가 공급하지 않은 물품을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가 공급한 물품의 원시적 하자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보관ㆍ취급상 주의의무위반 또는 상품 제조·판매상의 과실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가맹본부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전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대상이므로, 계약체결 없이 손해배상의무를 전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2] 4. 라.에 규정된 ‘그 밖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행위의 위법성은 가맹계약의 목적과 내용, 거래대상 물품의 특성, 귀책사유 유무 및 책임의 정도, 해당 가맹사업 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가맹본부의 귀책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기반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이라도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지 않는 경우는 물품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귀책 불문하고 모두 가맹점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가맹본부가 공급한 매장 내 가구의 원시적 하자로 고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가맹점 내 소비자 사고는 귀책 불문하고 모두 가맹점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계약조항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
다.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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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행위
(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 가맹본부가 계약 해지에 따른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 가맹본부가 제시한 경영방침 미준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평균 매출액이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근거 없이 산정한 경우는 물론, 사실적인 근거에 따라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경우도 해당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동 규정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에도 미치지 못하여 폐점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을 고려하여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의 출점 후 1년간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가맹본부가 계약해지에 따른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영업위약금을 부과하였다면, 그 자체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 가맹본부가 제시한 경영방침 미준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평균 매출액이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맹계약 위반, 경영방침 미준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평균매출액이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가맹본부가 부담한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① 가맹본부가 부풀린 예상매출액을 제공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후 1년간 평균매출액이 이러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자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② 가맹점사업자의 개점 후 1년간 평균매출액이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자 예상매출액 산정서가 사실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③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후 1년간 평균매출액이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여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자 합리적인 근거 없이 영업부진이 가맹점사업자의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라. 그 밖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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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행위
(가)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 행위 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의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또는 전가하는 행위에는 이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와 실제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2) 위법성 판단기준
그 밖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의 위법성은 가맹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한 손해액의 크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귀책사유 유무 및 책임의 정도,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가맹본부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의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①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 및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으로 일정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가맹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위반행위의 내용·기간·정도, 피해규모 등을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정도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②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세탁공장의 빈번한 과실로 인한 세탁물 하자로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고 매출이 감소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임에도 검품 소홀 및 소비자 불만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5.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경쟁가맹점사업자 유인행위)
가맹본부가 자신이 제공하는 영업표지의 가치,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과 품질을 경쟁수단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이익제공이나 위계, 거래방해 등의 방법으로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할 경우, 이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게 되므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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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행위
(가) 가맹본부가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여 자기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나) 경쟁가맹본부는 소비자의 측면에서는 각 가맹본부가 영위하는 사업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어느 가맹사업을 선택하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의 측면에서는 특정 업종의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할 가맹본부가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족하고, 각 가맹본부가 지속적·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어야 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다)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의 방식은 부당한 이익에 의한 유인, 위계에 의한 유인, 그 밖의 부당한 유인을 포함한다.
① 부당한 이익에 의한 유인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여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위계에 의한 유인은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및 그 밖에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실제보다 또는 경쟁가맹본부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키거나 경쟁가맹본부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오인시켜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말한다.
③ 그 밖의 부당한 유인은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여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경쟁가맹점사업자 유인행위의 부당성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나) 경쟁수단이 불공정한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기만이나 위계 수단을 사용하여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성립을 저지하거나 계약불이행을 유인하여 거래를 방해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① 경쟁가맹본부의 부도임박, 매각 등 근거 없는 사실을 제시하여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②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자신이 경쟁가맹본부의 상표권을 취득한 사실을 내세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를 계속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하여 자신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6.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행위 등
가맹본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점포환경개선을 빈번하게 강요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이 실시되는 경우 가맹본부도 매출증대효과 등의 이익을 함께 누리게 되므로 법정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맹본부는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가.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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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행위
(가)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는 행위가 해당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②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다) 점포환경개선은 가맹점 점포의 기존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디자인이나 품질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법 제2조제11호)
(라) 강요는 협박, 요구, 요청, 제안 등 방식에 관계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적·명시적인 강요가 없더라도 가맹본부의 의사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간접적·묵시적 강요를 포함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점포환경개선 강요행위의 외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강요가 있었는지는 그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권유나 촉구, 독려 등은 강요에 해당하지 않으나, 외형은 권유 또는 요구이더라도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계약갱신거절, 물품공급중단 등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밝혀 가맹점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하면 강요에 해당한다.
(다) 가맹점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구속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하는 행위가 있으면 족하고, 실제로 점포환경개선이 이행되었는지는 강요성을 인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① 가맹본부가 새로운 모델의 인테리어를 도입하면서 점포의 노후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지정된 기일까지 미 이행시 가맹본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따르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토록 하여 이행을 강제하는 행위
② 개점 후 2년밖에 지나지 않아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생·안전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가맹점에 대해 영업양도 승인 조건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하는 행위
③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수시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이행 여부를 계약갱신 승인 조건으로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이행을 압박하는 행위
나. 점포환경개선 비용 부담의무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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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행위
(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지급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① 간판 교체비용, ② 인테리어 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다만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계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제외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 수반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100분의 20
②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100분의 40
(라)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합의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분할지급 가능), 제6항에 따르면 가맹본부(가맹본부가 지정한 자 포함)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정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위의 지급기한까지 가맹본부 부담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마) 다만, ①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법 제12조의2제2항제1호) 또는 ②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법 제12조의2제2항제2호)는 비용부담의 예외로 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 관련 가맹본부 부담액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비용부담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가맹본부가 입증하여야 한다.
(다) 법 제12조의2제2항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었을 것, ②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였을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권유 또는 요구는 단순한 정보제공보다는 구체적이면서 강요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요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점포환경개선이 가맹본부 차원에서 일정한 계획 또는 전략 하에 기획되어 행해진 것이라면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인정되며, 불이익이 수반되었는지는 권유 또는 요구의 인정 여부에 고려되지 않는다.
② 자발적 의사는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유나 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가맹점사업자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한 것이 명백한 사안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점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점포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권유 또는 요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12조의2제2항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은 가맹본부가 입증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 요청서, 동의서 등 문서를 수령하였더라도 해당 문서가 가맹본부의 요구에 따라 작성되는 등 가맹점사업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발적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 법 제12조의2제2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의 존재, ②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실제로 발생할 것, ③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와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는 가맹점사업자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줄 정도의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② 단순히 점포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위생·환경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브랜드 평판 저하나 전체 매출에 대한 영향 등의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③ 위생·안전상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점포환경개선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 또는 요구하였음에도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개선에 지출한 비용을 법정비율 미만으로 부담하는 행위
②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 공사에 소요된 총 비용 중 일부 항목을 임의로 조정함으로써 실제로는 법정분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비용만을 부담하는 행위
③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하였음에도, 비용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요구하여 수령한 자발적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근거로 법정부담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7.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가맹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가맹계약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정하여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거래현실에 비추어 과도한 영업시간을 설정하고 이를 강요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과중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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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행위
(가) 가맹본부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행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본다. (법 제12조의3제2항)
①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로 심야 영업시간대(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의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 영업시간의 구속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업시간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 해지 또는 갱신거절 등의 불이익이 수반됨으로써 사실상 구속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라)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가 대상이므로 단순히 영업시간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영업시간 구속행위의 외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여야 한다.
(나) 영업시간의 구속의 부당성은 해당 거래분야의 특성, 시간대별 매출상황, 소비자 구매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가맹본부에게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영업시간 관련 통제권한을 남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 결정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특정시간에 영업을 하도록 강제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정상적인 거래관행상 24시간 영업이 일반적이지 않은 업종(예시: 학원, 문구점 등)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24시간 영업을 요구하는 경우는 부당한 영업시간의 구속에 해당한다.
(라) 정상적인 거래관행상 24시간 영업이 허용되는 업종(예시: 편의점 등)이라고 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상 특정시간에 영업을 강제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영업시간을 강제한다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할 수 있다.
(3)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① 해당 가맹사업거래의 특성상 24시간 영업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24시간을 영업시간으로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가맹점 점포의 입지조건상 심야 영업시간대에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 영업을 하더라도 매출액이 인건비 등 영업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③ 가맹점사업자 1인이 운영하는 점포로서 가맹점사업자가 질병 치료를 위해 통원하는 시간에는 점포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동안 통원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④ 명절 당일, 직계가족의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
8.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행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의 매장을 개설하는 경우 경쟁이 일부 촉진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편익이 증대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여 가맹점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매장을 설치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주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은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설정 의무를 부과하고 영업지역 변경의 사유 및 방식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한편,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 영업지역 설정 및 기재의무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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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행위
(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나) 법 제2조제12호에 따르면 영업지역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의4에서 말하는 영업지역은 가맹본부가 동일 업종의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신규 출점할 수 없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며(가맹본부의 점포 추가개설 금지구역), 다른 가맹점이나 직영점의 영업활동이 금지되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 영업지역은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므로, 가맹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을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지역 기재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2) 위법성 판단기준
(가)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및 방식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맹본부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업종, 지역특성, 브랜드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 지리적 거리, 인구밀도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나) 다만, 영업지역은 가맹점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지역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다른 가맹점이 어디에 출점될 수 있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특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식상 영업지역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분명하게 설정하는 경우, 결국 가맹점사업자들을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하므로 적법한 영업지역 설정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영업지역은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침해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범위로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맹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가맹사업의 업종특성, 지역특성, 상권, 소비자 구매행태, 영업방식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설정된 경우에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에 해당하여 법 제12조제1항제3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3)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① 가맹계약서상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하거나 불완전하게 설정하는 행위
②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도 이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
③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지역의 경계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특수상권을 영업지역으로 설정하는 행위
④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와 같은 추상적 용어로 정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부당한 영업지역 변경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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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행위
(가)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①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시행령 제13조의4에서 정하는 영업지역 변경이 허용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실체적 요건), ②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절차적 요건)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상이 된다.
(나) 영업지역 변경이 허용되는 사유는, ①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ㆍ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이상의 상황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위법성 판단기준
영업지역 변경의 위법성은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영업지역 변경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의 관계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 축소에 합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 조건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통보하고 기존 영업지역을 축소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3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4)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①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속한 지역의 상권이 급격히 변화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행위
②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는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조정하여 통지하는 행위
다.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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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행위
(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나) 가맹계약기간 중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므로, 가맹계약이 종료한 후에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가맹계약 종료를 이유로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는 포함된다.
(다) 동일한 업종은 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의미한다.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취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기능 및 효용, 가격, 영업형태 및 방식, 수요자의 인식 및 구매행태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는지를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되,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나 정보공개서의 업종 분류를 참조할 수 있다.
(라) 가맹본부뿐만 아니라 동일한 업종의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여기서 계열회사는 공정거래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마) 영업지역 안에서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란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신규출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규 가맹점으로서 외관을 실제로 갖춘 행위가 있으면 족하고 실제로 영업개시를 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바) 형식상 대리점 등 다른 형태의 점포를 개설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된다.
(2) 위법성 판단기준
(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영업지역을 보장받을 것이라고 믿고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한 상권의 급격한 변화,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의 현저한 변화,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한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의 현저한 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가맹점사업자와 상권이나 고객층이 확연히 구분되어, 신규출점을 하더라도 신규출점 점포로의 고객전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거의 없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지,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가맹본부가 동일업종의 다른 가맹본부를 인수하거나 합병하여 다른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가 동일 점포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속한 가맹본부의 브랜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종의 기존 경쟁관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가맹점사업자가 속한 브랜드로 신규출점을 하였다면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법 제12조제1항제2호와의 관계
법 제12조의4제3항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수직적 관계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일 뿐 가맹점사업자 간의 수평적 관계에서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영업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 내에서만 영업활동을 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4)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① 가맹점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신규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개점할 수 없음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500m 떨어진 곳에 가맹본부의 직영점을 개설하는 행위
② 가맹본부가 양수한 가맹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로 이전하여 설치하는 행위
9. 보복조치
가맹점사업자가 협상력을 제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공정위 조사 또는 서면실태조사에 대해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복조치로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므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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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행위
(가)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의 조사 또는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법위반 사실의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용역의 공급이나 경영·영업활동 지원의 중단, 거절 또는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상품·용역의 공급이나 경영·영업활동 지원의 중단, 거절 또는 제한 및 계약해지 외에 계약갱신의 거절, 보복출점 등은 물론이고 거래조건 설정이나 거래과정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가맹점보다 차별적으로 불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다)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불이익은 반드시 계약상, 법률상 불이익일 필요는 없으며,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예를 들어,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매장점검을 강화하는 경우, 계약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복조치의 일환으로서 이를 남용하여 행해진다면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보복조치는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 신청 등 원인행위를 이유로 이루어지는 악의에 기한 행위로서, 가맹점사업자의 원인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의 원인행위와 가맹본부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간 인과관계, 즉 보복의사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의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원인행위의 경위와 내용, 가맹본부의 불이익제공의 의도나 목적, 경위 및 시기,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 다른 가맹점사업자와의 형평성, 관련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관행, 가맹계약의 내용, 관련법령의 규정 등 가맹점사업자의 원인행위로부터 가맹본부의 불이익제공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사정은 물론 해당 조치 전후의 정황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불이익제공행위의 내용이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인 경우에는 계약갱신 거절사유로 들고 있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등의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 횟수와 정도,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 실태, 동종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에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한 조치내용과의 비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갱신거절이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 신청 등 원인행위를 이유로 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법 제12조의5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 신청 등 원인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보복의사가 인정된다.
(마)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제공은 오로지 분쟁조정 신청 등 원인행위를 이유로 할 필요는 없고, 불이익을 제공한 주된 이유가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 신청 등 원인행위라고 인정되면 보복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①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② 가맹점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상품·용역의 공급이나 경영·영업활동 지원의 중단, 거절 또는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③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거래조건 또는 지원사항 등을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비하여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④ 가맹점사업자가 공정위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본부의 직영점을 개점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개설하는 행위(이른바 ‘보복출점’ 행위)
10. 광고·판촉행사 사전 동의의무 위반행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의견수렴 없이 광고·판촉행사를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비용을 부담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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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행위
(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지도 않고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일정비율(광고의 경우 100분의 50, 판촉행사의 경우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도 받지 않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 법정 동의비율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나) 광고는 구체적인 행사와 관계없이 매체(TV, 라디오, 인터넷, 인터넷, 신문, 잡지, 입간판 등)를 통해 이루어지는 회사 이미지 제고, 신상품 출시 홍보 등의 활동을 의미하며, 판촉행사는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할인행사, 사은품증정, 경품행사, 제휴행사, 쿠폰발행 등) 및 이에 부수하여 수행하는 홍보활동(홍보전단 제작 등)을 의미한다.
(다)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가 대상이므로,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광고·판촉행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시행령 제13조의5제4항에서 약정에 포함하도록 정한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를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한 경우도 대상이 된다.
(마)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일부만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예시: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서울 소재 가맹점주만 비용을 부담하는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는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으면 된다.
(바) 여러 건의 광고·판촉행사에 대해 일시에 동의나 약정체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광고·판촉행사별로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를 특정하여 개별 광고·판촉행사별로 동의를 받거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사)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정액 또는 정률의 광고분담금이나 판촉분담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도 이를 활용하여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거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광고·판촉행사의 동의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또는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을 통해 동의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아야 하므로, 구두로 동의를 받은 경우는 동의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 적법한 동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동의의 경우 약정과 달리 법령에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약정에 준하여 시행령 제13조의5제4항에 규정된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 등 세부사항을 고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동의를 받았다면 적법한 동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직영점을 동의 대상에 포함하여 동의 비율을 계산하거나, 동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가맹점사업자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동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 사전 약정은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광고·판촉행사의 내용과 비용부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따라서 약정에서 광고·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비율과 분담 한도가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경우나, 형식상으로는 기재되었더라도 가맹점사업자가 광고·판촉행사의 내용이나 비용부담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법한 약정 체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은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되어야 하므로, 가맹계약의 일부인 부속서 형태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된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동의와 약정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법정 동의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가맹점사업자와 광고나 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적법하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아 전체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 동의나 약정체결 이후 광고·판촉행사 실시 전 동의나 약정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동의를 받거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된 내용이 광고·판촉행사의 본질적인 부분이나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이 아닌 경미한 사항으로서, 기존 동의나 약정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고지하고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법 제12조제1항제3호와의 관계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의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거나 약정 체결을 거부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동의나 약정 체결을 강요하는 경우, 동의를 받거나 약정을 체결한 범위를 벗어나 그 이상으로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3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4)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① 전국적인 TV광고 실시에 대해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미만이 동의하였음에도 광고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하는 행위
② 신제품 할인행사 실시에 대해 70%에 미달하는 가맹점사업자만 동의하였음에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참여하도록 요구하면서 할인금액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③ 여러 건의 광고·판촉행사를 대상으로 일시에 약정을 체결하면서 내용과 비용부담의 수준을 광고·판촉행사별로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기재하여 일괄적으로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
④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다수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가 광고 실시에 동의하지 않아 동의 비율이 50%를 넘지 않자, 해당 가맹점사업자를 1개로 취급하여 50%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광고를 실시한 후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⑤ 광고비용 부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 동의 비율이 50%에 미달하자 직영점을 포함하여 동의 비율을 계산하고, 그 결과 동의 비율이 50%가 넘었다는 이유로 광고를 실시한 후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⑥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임에도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비율이나 한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에 따라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행위
⑦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도 판촉행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⑧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지도 않고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도 받지 않는 행위
⑨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 발행에 대해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미만이 동의하였음에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취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⑩ 가맹점사업자와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 취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비율(예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 비율, 물품제공형 상품권의 액면금액과 실제 상품 판매금액이 다른 경우 그 차액에 대한 분담 비율 등)을 약정내용에 포함하지 않는 행위
11.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방해행위
가맹점사업자가 협상력을 제고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가입이나 미가입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위축시켜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게 되므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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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행위
(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 뿐 아니라, 개별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연합체 성격의 단체도 포함한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반드시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맹점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경우라면 가맹점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다)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상품·용역의 공급이나 경영·영업활동 지원의 중단, 거절 또는 제한 및 계약해지 외에 계약갱신의 거절, 보복출점 등은 물론이고 거래조건 설정이나 거래과정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가맹점보다 차별적으로 불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라)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불이익은 반드시 계약상, 법률상 불이익일 필요는 없으며,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예를 들어,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매장점검을 강화하는 경우, 계약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행해진다면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다.
(마)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뿐 아니라, 특정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대상이 된다.
(바)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가맹계약서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 또는 미가입을 가맹계약 체결조건으로 명시하는 경우 뿐 아니라, 별도 약정으로 이를 명시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행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 원인행위를 이유로 이루어지는 악의에 기한 행위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의 경위와 내용, 가맹본부의 불이익제공의 의도나 목적, 경위 및 시기,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 다른 가맹점사업자와의 형평성, 관련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관행, 가맹계약의 내용, 관계 법령의 규정,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방해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불이익제공행위가 실질적으로 볼 때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이유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다) 불이익제공행위의 내용이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인 경우에는 계약갱신 거절사유로 들고 있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등의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 횟수와 정도,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 실태, 동종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에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한 조치내용과의 비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갱신거절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행위를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다른 이유를 제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마)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제공은 오로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할 필요는 없고, 불이익을 제공한 주된 이유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바)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 또는 미가입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과 관련한 가맹점사업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가맹점사업단체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 또는 미가입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실제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했는지 또는 가입하지 않았는지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①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을 주도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통상의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매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발견한 가맹계약 위반사유를 들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②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갱신조건으로 가맹계약 종료일까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탈퇴할 것을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가맹계약 종료를 이유로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③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단체에 가입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따른다는 내용이 기재된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
④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특정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Ⅴ.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