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해당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각 과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 중 예산과 관련되고, 사업의 성질상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그 주관 과장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① 2 이상의 과에 관련되는 업무의 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과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아 비교할 수 없을 때는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과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견이 있거나, 새로운 업무로서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획조정과장이 결정한다.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서무에 관한 사항
1. 관인관리
2. 행정감사
3. 복무관리
4. 공무국외출장 심사
5. 징계
6. 성희롱ㆍ성폭력 및 갑질 예방ㆍ조사
7.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신고
8. 퇴직자 취업심사
9. 공직기강 관리 및 외부강의 신고
10. 교육훈련(직장훈련)
11. 청원관리
12. 충무계획 및 비상대비업무
13. 중대재해 예방 안전ㆍ보건 관리
14. 기관 주요 행사 운영
15. 공무원증 발급 및 제증명 관리
16. 공문서 및 우편물 접수ㆍ발송
17. 청사방호 및 당직 관리
18. 청사환경관리
19.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후생에 관한 사항
1. 직원 복리후생
2. 기록물 관리
3. 보안업무
4. 비밀취급인가자 관리
5. 민원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6.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관리
7. 상훈
8. 농식품 품질ㆍ안전관리 경진대회 운영
9.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조사
10.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인사ㆍ노무 관리
11. 공무원ㆍ공무직 노동조합 관리
12. 도서실 관리
13. 구내식당 운영
③ 인사에 관한 사항
1. 공무원 임용관리
2.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관리
3. 공무원의 호봉관리
4. 공무원 다면평가
5. 인사통계 및 기록관리
6. 공무원 충원관리
7. 직무대리 및 업무대행 지정ㆍ해제
8. 교육훈련(인재개발ㆍ직무역량)
9. 그 밖의 인사관리 사무
④ 경리에 관한 사항
1. 예산의 집행 및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
2. 세입징수
3. 계약업무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회계직 공무원 임면
6. 자금요구 및 배정
7.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8. 유가증권 및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업무
9.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0. 직무발명ㆍ국유특허 관리
11. 공무원 및 근로자 급여
12. 공무원 연금 관리
13. 건강검진 관리
기획조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기획ㆍ예산에 관한 사항
1. 업무계획 수립 및 점검
2. 국정ㆍ농정 과제 관리
3. 주요 회의 관리
4. 규제개선 과제 발굴
5. 대국회 업무 총괄
6. 고시, 훈령, 예규 등 관리
7.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 관리
8. 원장 대내외 일정 계획 수립 및 관리
9. 예산의 편성ㆍ배정 및 결산
② 통합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 통합성과 관련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관리ㆍ평가
2. 성과급 관리
3. 혁신관리 관련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관리ㆍ평가
③ 조직ㆍ정원에 관한 사항
1. 중장기 조직 발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중기인력 운영계획 수립
3. 조직 및 정원관리
4. 인력 재배치정원제 관리
5. 신설 조직ㆍ인력 평가 대응
6. 유동정원제 운영
7. 총액인건비제 운영
8. 신규 업무 조정 및 관리
9. 업무량 분석을 통한 조직 진단ㆍ평가
④ 홍보ㆍ소통에 관한 사항
1. 홍보업무 기획ㆍ조정 및 언론 대응
2. 농정 현장소통 간담회 및 농소정협의회 운영
3. 기관 대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 및 홍보콘텐츠 제작ㆍ관리
4. 기자단 간담회 및 농관원 소통기자단 운영
5. 농정홍보 위탁사업비 집행관리
6. 대내외 협력 관리
7. 농정동향ㆍ현장문제점 발굴 및 조정ㆍ개선
⑤ 연구개발(R&D, 이하 "R&D"라 한다)에 관한 사항
1. R&D 분야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2. R&D 과제 발굴, 조정ㆍ선정, 사후관리
3. R&D 분야 대외기관 교류ㆍ협력
4. R&D 사업 예산 및 관련 규정 운영
5. R&D 전략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소비안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1.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2. 안전성조사 관련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및 제도 관리
3. 공익형직불제 안전성조사
4. 인삼, 로컬푸드 등 정책사업 관련 안전성조사
5. 폐금속 광산 등 중금속(지리정보시스템(GIS) 포함) 안전성조사
6. 생물독소, 방사능 등 안전성조사
7. 생산ㆍ유통ㆍ판매단계 안전성조사
8. 농산물 기타 유해물질(핵종ㆍ식중독균ㆍ다이옥신ㆍ이산화황) 안전성조사
9.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실태조사
10.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제ㆍ개정
11. 안전성 관련 시험ㆍ연구사업 추진 및 관리
12. 안전관리 결과 분석ㆍ평가, 공개ㆍ통계
13. 농식품 안전 관련 사고 대응
14. 안전성조사 관련 대외 기관 교류 및 협력
15. 안전성 관련 소비자 지원
16. 안전성 관련 민원 대응
17. 안전성조사ㆍ분석 인력관리
18. 안전성검사기관 관련 제도 및 지침 수립
19. 안전성 분석실 설치 및 운영ㆍ관리
20. 분석실 국제인증(KOLAS) 관리 및 개선
21. 안전성 관련 자문관 및 보조원 운영 관리
22. 안전성 분석관련 시설ㆍ장비 수급 및 관리
23.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24. 안전성 관련 예산 확보 및 집행
25. 농산물 안전 관련 교육ㆍ홍보
26.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제ㆍ개정
27. 농산물 부적합 취약분야 관리계획 수립
28. 농산물 안전관리 상황반 등 운영 및 관리
29. PLS 관리반 운영 및 관리
30. 농산물 잔류농약 부적합 원인 규명 및 대응
31.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기준 관리 및 전파
32. 농산물 잔류농약 관계기관 업무협력
33. 수출농산물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34. 안전성분석 관련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및 제도 관리
35. 안전성 관련 국내외 정보수집 및 전파
36.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관련 업무
37. 안전성조사 및 분석관련 해외 연수 등 국제업무
38. 개도국 초청 등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업무
② 사료관리에 관한 사항
1. 사료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 관리
2. 사료검사ㆍ검정 세부계획 수립
3. 사료검사ㆍ검정 업무
4. 사료 품질 및 안전 관리
5. 사료검사ㆍ검정 관련 교육훈련
6. 국내 생산 조사료 검정 및 관리
7. 사료검정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8. 사료 표준분석법 제ㆍ개정 설정 및 관리
9. 수입사료 검정기관 교육훈련
10. 사료시험검사기관 인정 및 관리
11. 사료시험검사기관 실태조사
12. 사료검사원 지정 및 검사원증 발급
품질검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농산물검사에 관한 사항
1. 농산물검사규격 제ㆍ개정 및 폐지
2. 농산물검사 기본계획 수립
3. 농산물 검사방법 개선 및 검사기자재 수급
4. 농산물검사 표준계측 및 감정업무 처리
5. 검사 이의신청 및 사고처리
6. 검사상황분석 결과 및 실적관리
7. 공공비축미곡ㆍ잡곡 검사업무 관리
8. 조곡공매업체 사후관리
9. 농산물검사 관련 사전지도 및 교육ㆍ홍보
10.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 승인ㆍ취소
11. 미곡종합처리장(RPC) 관리
12.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도ㆍ감독 및 사후관리
13. 검사관련 예산 및 물품 수급
14. 농산물검사관 자격시험 관리
15. 농산물검사관 기술교육 및 검사관증 발급 관리
16. 농수산물품질관리 법령의 제ㆍ개정
17.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관리 및 자격증 교부ㆍ취소
18. 검사표준품 설정 및 관리
19. 양곡 및 농산물 표준규격 등의 시험ㆍ연구사업
20. 정곡검사 및 사후관리
21. 정곡검사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및 정부양곡 가공기술 지도
22. 정부양곡 도정수율 시험
23. 농산물 검사 및 점검ㆍ조사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24. 농산물 비축수매 검사 및 사후관리
25. 비축농산물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26. 수출ㆍ입 농산물검사
27. TRQ(저율관세할당) 수입농산물 선적지검정 지도ㆍ확인
28. 농산물 지정검정기관 지정 승인ㆍ취소
29. 농산물 지정검정기관 지도ㆍ감독 및 사후관리
30. 쌀 단백질 분석실 설치ㆍ운영
② 농산물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
1. 농산물 표준규격 자료조사 기본계획 수립
2. 농산물 표준규격화 관련 교육 및 홍보
3. 농산물 표준규격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사후관리
③ 인삼류 검사에 관한 사항
1. 인삼류 관련법령 및 제도ㆍ기본계획 수립
2.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ㆍ관리
3. 인삼류 검사합격품 품질 확인ㆍ검사
4. 수출 인삼류 검사기준 및 검사합격품 관리
5. 인삼류 검사원 교육ㆍ지도
6. 인삼류 관련 민원처리
7.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서 발급
④ 양곡표시제에 관한 사항
1. 양곡표시제 관련 법령 및 제도 관리
2. 양곡표시제 관련 교육ㆍ홍보
3. 양곡표시 및 수입농산물 검사 관련 예산 운영
4. 양곡표시제 관련 민원 처리
⑤ 농식품에 관한 사항
1. 우수식품 등 식품관련 법령 및 제도 관리
2. 우수식품 및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
3. 우수식품ㆍ술 품질인증 사후관리
4. 우수식품 및 술 품질인증 교육 및 홍보
5. 우수식품 및 술 품질인증 등의 예산 관리
6. 전통식품 표준규격 제ㆍ개정
7. 전통주ㆍ김치ㆍ차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사후관리
8. 전통주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지원
9.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10. 차 품질 등의 표시관리
11. 쌀 가공산업 육성 관련 법령 및 제도 관리
원산지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1. 원산지 표시ㆍ조사관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및 제도 관리
3. 원산지 분석기술 연수 등 해외 출장
4. 원산지 표시ㆍ조사관련 단기 개선방안 등 수립
5. 수ㆍ출입 농식품, 사회적 이슈 원산지 표시 관리에 관한 사항
6. 전통시장 원산지 표시 관리
7.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ㆍ관리
8. 디지털 증거 압수ㆍ수색 지원
9. 디지털포렌식 교육ㆍ장비 관리
10. 원산지 단속 정보 보고 관리
11. 원산지 단속 실적 관리 및 분석ㆍ평가
12. 원산지 부정유통신고포상금 지급
13. 농식품 수입ㆍ유통 정보수집ㆍ분석ㆍ전파 등에 관한 사항
14. 원산지 검정ㆍ식별 관련 개선에 관한 사항
15. 원산지 검정법 심의위원회 운영
16. 원산지 수사 관련 법령ㆍ제도 관리
17. 원산지 표시 단속 계획 수립
18. 원산지 단속반 편성 및 운영
19. 원산지 표시 조사 및 처리
20. 원산지 표시 관련 민원처리
21. 원산지 표시 교육ㆍ홍보
22. 원산지 청렴도 제고
23.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24. 원산지 단속ㆍ수사 관련 대외기관 협력
25.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 관리
26.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용
27.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로 지정된 범죄 수사
28. 원산지 단속ㆍ수사 정보 수집 및 분석
29. 원산지 예산 편성ㆍ운용ㆍ결산 및 평가
30. 원산지 장비ㆍ물품 수급
31. 원산지 표시관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
32. 원산지관리과 연구용역(이행실태조사 포함) 전반에 관한 사항
33. 명예감시원 운영
34. 원산지인증제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35.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
36. 원산지인증 가공품 및 음식점 등 사후관리
37. 인삼류 부정유통(미검사품) 단속
② 수입농산물등의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1. 수입농산물등의 유통이력관리 법령 및 제도
2. 수입농산물등의 유통이력관리 사후관리
3. 수입농산물등의 유통이력관리 시스템 운영
4. 수입농산물등의 유통이력관리 교육ㆍ홍보
③ 재사용 화환 표시제에 관한 사항
1. 재사용 화환 표시제 지도ㆍ사후관리
2. 재사용 화환 표시제 관련 법령ㆍ제도 관리
3. 재사용 화환 표시제 교육ㆍ홍보 등 계획수립
④ 양곡표시 단속에 관한 사항
1. 양곡표시 조사ㆍ단속 계획수립 및 실적 평가
2. 양곡 부정유통신고 접수ㆍ처리
3. 양곡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지급
4. 가공용 쌀 공급 지정업체 사후관리
⑤ 축산물 이력표시에 관한 사항
1. 축산물 이력표시 지도 및 사후관리
2. 축산물이력제 관련 법령ㆍ제도 관리
3. 축산물이력제 교육ㆍ홍보 등 계획수립
⑥ 사료용ㆍ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LMO"라 한다.)에 관한 사항
1. LMO 관련 법령ㆍ제도 및 기본계획
2. LMO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
3. LMO 모니터링 및 환경방출 방지
4. LMO 안전관리시스템 관리
5. LMO 관리 교육ㆍ홍보 등 계획수립
⑦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1. 지리적표시 관련 법령ㆍ제도 관리
2. 지리적표시 신청ㆍ접수 및 등록 관리
3. 지리적표시 지도 및 사후관리
4.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 운영
5. 지리적표시 관리시스템 관리
6. 지리적표시 원부 관리
7. 지리적표시 교육ㆍ홍보
8. 지리적표시 관련 민원처리
인증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친환경인증에 관한 사항
1. 친환경ㆍ무항생제 인증기관 운영 및 법령ㆍ제도 관리
2. 친환경ㆍ무항생제 인증기관 관련 기본계획 수립
3. 친환경ㆍ무항생제 인증기관 지정ㆍ갱신 및 사후관리
4. 친환경ㆍ무항생제 인증기관 행정소송 대응
5. 친환경ㆍ무항생제 인증기관 등급제 운영
6. 친환경ㆍ무항생제 인증 관련 시스템 관리
7. 친환경ㆍ무항생제 인증 통계 관리
8. 친환경ㆍ무항생제 인증심사원증 발급 및 관리
9. 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 예산ㆍ결산 관리
10. 친환경ㆍ무항생제 인증제도 홍보
11. 친환경 인증 활성화사업의 운영ㆍ관리
12.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및 생산관리자 등 교육
13. 스타팜(Star Farm) 행사 및 홍보
14. 친환경 인증ㆍ무항생제 인증제도의 운영
15. 친환경 인증ㆍ무항생제 인증제도에 관한 고시 개정 관리
16. 친환경 인증ㆍ무항생제 인증제도 관련 기본계획 수립
17. 친환경농축산물ㆍ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사업자ㆍ인증품의 사후관리
18. 친환경농업 교육ㆍ훈련기관 지정ㆍ관리
19. 친환경 인증 분석 위탁사업 운영ㆍ관리
20. 허용물질 제ㆍ개정
21. 비식용유기가공품ㆍ유기양봉제도 교육ㆍ홍보
②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 동등성인정ㆍ유기가공식품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 운영 및 법령ㆍ제도 관리
2. 동등성인정ㆍ유기가공식품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인증 기본계획 수립
3.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검증ㆍ사후관리
4. 유기가공식품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사업자ㆍ인증품의 사후관리
5. 유기식품 생산ㆍ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
6. 유기가공식품 등 정보수집 및 국제교류협력
7. 동등성 인정제품 수출입 통계 관리
8. 유기가공식품ㆍ동등성 관련 시스템 관리
③ 농산물우수관리(GAP, 이하 "GAP"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
1. GAP 제도 운영 및 법령ㆍ제도 관리
2.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운영 및 법령ㆍ제도 관리
3. GAP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 관련 기본계획 수립
4. GAP인증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5. GAP시설 사후관리
6. GAP인증 사후관리
7.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사후관리
8. GAPㆍ농산물이력추적관리 교육ㆍ홍보
9. GAP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 통계 관리
10. GAP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
11. GAP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예산 편성ㆍ집행
12. GAP 활성화 등 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
13. 농산물우수관리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관리
농업경영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농업경영체등록에 관한 사항
1. 농업경영체 업무 처리요령 마련ㆍ개선
2. 농업경영체 제도 관련 법령 개선사항 마련
3. 농업경영체 제도 운영 예산의 확보ㆍ운용
4. 농업경영체 확인ㆍ증명 및 농업인 확인
5. 농업경영체 등록 조사원의 운용ㆍ관리
6.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교육ㆍ홍보
7.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제 운영
8.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논리적 오류 정비
9. 농업경영체 부정등록 고위험군 조사
10. 농림사업 및 타 기관 정보를 활용한 등록정보 현행화
1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이행 점검
12.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활용 방안 마련 지원
13.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책적 수요 파악
14. 농업경영정보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운영
15.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용ㆍ개선
16.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운영ㆍ개선
17. 경영정보와 농림지원사업 및 지자체 사업간 시스템 연계 지원
18.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 서비스 지원
19. 농업경영체 콜센터 운영 및 시스템 운용ㆍ관리
20. 농업경영정보 등 데이터 추출ㆍ분석ㆍ가공
21. 차세대 Agrix 시스템 구축 지원
② 농업용 면세유에 관한 사항
1.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2.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ㆍ유통 현장 점검
3.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시스템 운영
4. 농업용 면세유 관련 교육ㆍ홍보
5.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실적 분석ㆍ평가
농업정보자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비료 품질검사에 관한 사항
1. 비료 품질검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정기ㆍ수시 및 특별기획 단속 계획 수립 시행
3. 비료 품질검사 관련 지침 제ㆍ개정
4. 비료 품질검사 교육ㆍ홍보
5. 비료 품질검사 예산 편성ㆍ운영
6. 비료 품질검사 통계(현황) 관리
7. 비료 품질단속 정보수집 및 분석
8. 비료 품질관리시스템(Agrix) 활용
9. 비료 품질검사 공무원 지정 및 관리
② 유기농업자재에 관한 사항
1.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의 운영
2.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에 관한 고시 개정 관리
3.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 관련 기본계획 수립
4. 유기농업자재전문위원회 관리ㆍ운영
5.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ㆍ관리
6.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ㆍ관리
7.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 사후관리
8. 유기농업자재 품질검사 및 유통단속
9. 유기농업자재 관련 민원 대응
10. 유기농업자재 교육ㆍ홍보
11. 유기농업자재 시스템 관리
③ 농약 관리에 관한 사항
1. 항공방제업 관리 기본계획 수립
2. 항공방제업자 검사 및 관리
3. 항공방제업자 교육 계획 수립
4. 항공방제업자 및 방제기술자 교육ㆍ홍보
5. 항공방제업 관계기관 업무협력
6. 항공방제업 민원 대응
7. 항공방제업 시스템 관리 및 운영
8. 농약 품질검사 및 유통단속 기본계획 수립
9. 농약 품질검사 및 유통단속
10. 부정ㆍ불량농약 신고 처리 및 포상금 지급
11. 유통농약 검사 관련 민원 대응
12. 유통농약 관계기관 업무협력
13.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14.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및 관리
15. 농약피해분쟁조정 제도 개선
16.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및 운영
17. 피해분쟁조정 신청 민원 대응
18. 농약 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19. 농약 등의 검사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
20. 농약관리 관련 교육ㆍ홍보
④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1. 정보화 계획수립ㆍ시행ㆍ평가
2. 정보화 자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4. 정보화 예산 편성ㆍ운영
5. 정보화 역량강화 교육 등 정보화 확산
6. 정보화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에 관한 사항
9.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사항
10. 농식품 안전ㆍ품질관리 업무 정보화 추진
11. 행정 및 현장업무 정보화 추진
12.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3.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관리
직불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
1. 공익직접지불제도 및 드론 법령 등 제도 관리
2. 공익직접지불제도 및 드론 관련 예산 편성ㆍ운용
3.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민원 처리
4. 공익직접지불제도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관리 및 평가
5. 조사원 채용ㆍ관리
6. 공익직접지불제 상담 콜센터 설치ㆍ운영
7. 콜센터 상담원 등 채용ㆍ관리
8. 공익직접지불제 관련 현장기기 관리
9. 직접지불제 관련 통계자료 작성ㆍ관리
10. 공익직접지불제 의무교육 관련 기본계획 수립
11. 공익직접지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과정 설계
12. 농업인 의무교육 관련 자문단 구성ㆍ운영
13. 농업인 의무교육 콘텐츠 및 교재 개발ㆍ제작, 보급
14. 자동전화 교육과정 설계ㆍ운영
15. 전문강사 양성 및 운영 계획 수립ㆍ추진
16. 교육과정 모니터링
17. 교육 결과 분석ㆍ평가 및 통계관리, 제도 개선
18. 공익직접지불제 관련 홍보
②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1.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 이행점검 계획 수립ㆍ시행
2.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지급대상자 선정ㆍ자금집행 등 운영
3.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이행점검 계획 수립ㆍ시행
4. 전략작물직접지불제 이행점검 계획 수립ㆍ시행
5. 이행점검 정확도 조사 및 교차점검
6. 이행점검 결과 분석ㆍ평가
7. 이행점검 관련 교육
8.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시스템의 운영
9. 통합 연계정보 추출ㆍ비교ㆍ분석 및 정보공유
10. 이행점검 드론 교육 및 운용, 공간정보 시스템에 관한 사항
③ 부정수급조사에 관한 사항
1. 부정수급 조사ㆍ단속 세부시행계획 수립ㆍ시행
2. 부정수급 조사ㆍ단속 세부시행계획 추진결과 보고
3. 부정수급 전담조직 설치ㆍ운영
4. 정기ㆍ수시 및 특별기획 단속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5. 부정수급 조사ㆍ단속 관련 대외기관 협력
6. 부정수급 조사ㆍ단속 관련 민원처리
7.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ㆍ운영
8.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9. 부정수급 조사ㆍ단속 정보수집 및 분석ㆍ전파
10. 부정수급 조사ㆍ단속 매뉴얼 제작ㆍ보급
11. 직접지불금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
① 품질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문서ㆍ법령ㆍ보안 및 관인관리
2.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3. 업무 전산화 및 정보화 추진
4.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5. 곡물의 도정률 및 가공기술에 관한 조사ㆍ시험
6. 농산물의 저장관리에 관한 조사ㆍ시험
7. 쌀ㆍ밀의 단백질 검정 및 검정방법 연구, 쌀의 신선도 검정
8. 농산물의 검사규격ㆍ표준규격에 관한 조사ㆍ연구
9. 검사대상 농산물의 감정 및 측정방법에 관한 조사
10. 농산물의 발아시험 및 검정
11. 농업ㆍICT 융복합 연구
12. 시험연구소 연구기획 및 업무 지원
13. 시험연구소 연구개발과제 관리
14.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안전성분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및 재배환경(농지ㆍ용수ㆍ자재) 중 유해물질 조사ㆍ분석
2. 농산물 및 재배환경(농지ㆍ용수ㆍ자재) 중 유해물질 위험평가
3. 농산물 및 재배환경 등의 유해물질 분석방법 연구개발 및 보급
4. 안전성분석에 대한 기술지도 및 숙련도 평가관리
5. 안전성 분석요원의 교육
6. 국제공인실험실(KOLAS) 운영
7. 유기농업자재 유해물질 분석법 개발 및 연구
8.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 기초평가 9. 안전성검사기관 심사ㆍ평가 및 사후관리
③ 성분검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료의 성분 및 잔류물질의 검정
2. 사료표준분석방법 연구개발 및 심의
3. 농산물의 일반성분 검정, 우수식품 및 품질인증 술의 검정ㆍ시험연구
4. 우수식품의 조사ㆍ분석 및 분석요원 교육
5. 사료시험검사기관 심사ㆍ평가 및 사후관리(숙련도평가 포함)
6. 농산물검정기관 심사ㆍ평가ㆍ사후관리
7. 인삼류 검사합격품 검정
④ 원산지검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축산물의 원산지 등 검정
2. 농축산물의 원산지 검정방법 등에 대한 연구개발
3. 친환경인증 GMO 및 사료ㆍ농업가공용 LMO의 검정
4. 친환경인증 GMO 및 사료ㆍ농업가공용 LMO의 검정기술에 대한 시험ㆍ연구
5. 원산지ㆍ유전자ㆍ항체 분석에 대한 검정요원 기술지도 및 숙련도 평가관리
6. 쌀ㆍ현미 품종 검정 및 검정기관 심사ㆍ평가ㆍ사후관리
7. 축산물 이력표시 관련 DNA 동일성 검사
8.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 첨단 융복합 연구
① 지원의 유통관리과는 제5조ㆍ제6조ㆍ제8조ㆍ제9조ㆍ제12조(농자재에 관한 사항은 제외)ㆍ제14조의 사항 중 해당 사무를 분장한다.
② 품질관리과는 제7조ㆍ제10조ㆍ제12조(농자재에 관한 사항에 한함)ㆍ제13조(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에 한함)ㆍ제14조의 사항 중 해당 사무를 분장한다.
③ 경영직불팀은 제11조ㆍ제13조(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은 제외)의 사항 중 해당 사무를 분장한다.
④ 경기지원의 수도권농식품조사팀은 제7조ㆍ제8조ㆍ제10조 중 단속ㆍ수사에 관한 사항, 제9조ㆍ제14조의 사항 중 해당 사무를 분장한다.
① 사무소장은 사무소 정원 및 효율성 등을 판단하여 각 호와 같이 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정원 7명 이하: 최대 2개팀 내외
2. 정원 8~11명: 최대 3개팀 내외
3. 정원 12명 이상: 최대 4개팀 내외
② 제1항에 따른 팀명은 운영, 유통, 품질, 경영, 직불(또는 유통ㆍ품질, 경영ㆍ직불) 등 사무소 여건 및 수행 업무와 부합하도록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