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4-29 발령일: 2024년 3월 14일 시행일: 2024년 3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별표 2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①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3 별표 2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 또는 협정에 의하여 설립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교육운영)

① 교육계획수립 등 안전관리자 교육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기관의 교육시행 규정에 따른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계획, 교육안내, 교육신청 등 교육수강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교육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또는 공고해야 한다.

제4조(교육이수증 발급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16조의3 별표 2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이수증서를 발급하고 교육이수현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되는 교육이수증서 양식 등은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여 발급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