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

소관부처: 경북지방우정청 발령번호: 435 발령일: 2024년 3월 14일 시행일: 2024년 3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경북지방우정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북지방우정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과학기술ㆍ행정직 5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과 우본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우본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지방우정청장은(이하"청장"이라한다)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총괄국장과 집중국장에 한한다. 이하"총괄국장"이라 한다)에게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및 7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과학기술ㆍ행정직 8급 이하 및 우정직 3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② 제1항의 전보권 위임은 그 소속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삭제

제4조(시험실시권의 위임)

① 우본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청장은 총괄국장에게 우정직 공무원 환직시험 실시권의 일부를 위임한다.

② 삭제

제5조(전보)

① 과학기술ㆍ행정직 5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전보는 매년 상ㆍ하반기 2차례 실시하되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한다.

② 수시전보는 승진, 전ㆍ출입, 퇴직, 휴직 등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자는 타 총괄국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서ㆍ벽지 근무자 등 특수한 경우에 예외로 한다.

제6조

<삭 제>

제7조

<삭 제>

제8조(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의 인사교류)

① 동일관서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 방지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총괄국간, 우편집중국간, 우편집중국과 인근지역 총괄국간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사교류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은 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

<삭 제>

제9조의2(경영지도(지도노무)실장의 보직관리)

① 총괄국장은 경영지도(지도노무)실장을 보직함에 있어서 우정청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조직 및 인사운영의 효율화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당해 직급 징계 처분자

2. 퇴직 잔여기간 3년 미만자

3. 최근 1년 본인 책임 경고 처분자

제10조

<삭 제>

제11조(근무성적평가의 결정)

① 과학기술ㆍ행정직 7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임용권자 단위별로 둔다.

② 위원회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설치관서의 장의 차순위자가 된다. 다만, 경북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가의 심사ㆍ결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

1. 경영평가 우수관서 소속직원으로서 실적향상에 공이 많은 사람

2. 업무비중 및 중요도가 높은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

3.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

4. 업무능력 또는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5. 창의적인 업무개선으로 조직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사람

제12조

<삭 제>

제13조(승진우대)

과학기술ㆍ행정직 7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을 승진임용 함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승진임용 할 수 있다.

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에 해당하는 사람

2. 고객만족, 우편소통품질, 마케팅, 우편ㆍ금융사업, 지원 및 경영지도업무 등 사업실적 향상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사람

3.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

제14조(임용사항 보고)

총괄국장은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ㆍ승진ㆍ전보ㆍ휴직 등의 임용사항을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적용의 특례)

이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