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741
발령일: 2024년 3월 14일
시행일: 2024년 3월 1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원근로감독관의 직무)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선원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적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선원법」등"이라 한다)
가. 선박과 사업장 감독
나. 법령위반사실에 대한 진정ㆍ고소ㆍ고발 등의 접수 및 처리
다. 취업규칙 등 각종 신고의 접수ㆍ심사 및 처리
라. 각종 인허가 및 승인
2. 「선원법」등 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무관리에 관한 지도
제3조(감독관 배치) 감독관은 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각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를 포함한다)에 배치한다.
제4조(수석선원근로감독관)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감독관중 최상위자를 수석선원근로감독관(이하 "수석감독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수석감독관은 각 지방청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구역 내의 감독관을 지휘ㆍ통솔한다.
③ 수석감독관이 결원일 때에는 소속 감독관 중에서 상위서열의 감독관이 대행한다.
제5조(직무교육) ① 장관은 감독관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소집교육, 전달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집교육"은 일정한 장소에 소집하여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전달교육"은 교육교재 등을 작성 배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실시케 하는 교육을, "위탁교육"은 감독관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국내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③ 소집교육은 연1회에 실시하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출석요구) ① 감독관은 제2조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의자ㆍ참고인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봉함하여 담당감독관 명의로 발급하되, 피진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피의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2회의 출석부터는 관계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전화ㆍ모사전송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 통지부에 출석 요구일시ㆍ출석자 성명 등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하며, 출석할 때에 지참하도록 하는 서류는 관련사항의 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한정해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의 출석요구에 있어서는 고소ㆍ고발ㆍ인지사건의 수사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대리출석을 허용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의 출석으로 관련 업무를 마무리해야 한다.
④ 제3항의 대리출석자가 대리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게 하여 관계사건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⑤ 출석일시는 민원인이 따로 정하여 출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민원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정한다.
⑥ 민원인이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의 제출과 동시에 조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출석요구 절차 없이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독관이 제2조제1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담당감독관 명의의 자료제출요구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감독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 발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자료제출요구서 발급절차는 제6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선박 및 사업장 감독
제8조(선박 및 사업장 감독의 종류) ① 감독관이 제2조제1호 가목의 개선을 위한 선박 그 밖의 사업장 근로감독을 할 때에는 정기ㆍ특별감독으로 구분하여 실시(입항선박 출입검사와 해외 원양어선기지 실태조사 실시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장 감독 중 "정기감독"이라 함은 매년 초 지방청장이 노무관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미리 선정하여「선원법」등 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의 준수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 시「선원법」제124조에 따라 이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위반자를 수사하기 위하여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의 사업장 감독 중 "특별감독"이라 함은 지방청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선원법 등 그 밖의 노동관련 법령의 준수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선원법」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위반자를 수사하기 위하여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1. 선원법 등 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
2. 근로자 여럿에 대하여 임금 등 법정 금전을 지급 기일내에 지급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연 5건 또는 월 3건 이상 민원다발업체, 3개월 이상 만성 임금 체불업체)
④ 감독관은 제2항, 제3항의 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
1. 선박과 사업장 출입검사, 선박소유자와 선원에 대한 질문
2.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출석 요구, 장부와 서류의 제출 요구
3. 승무를 금지해야 할 질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선원의 검진 요구
제9조(선박 및 사업장 감독 계획의 수립) ① 장관은 지방청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선박 및 사업장 근로감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청장은 본부의 기본계획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감독대상 및 분기별 실시계획 등 세부시행계획을 당해연도 2월 15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감독 시행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감독계획의 사전 통보) ① 지방청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감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리 해당 선박 및 사업장에 감독시기 등 감독계획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정기감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통보하여 근로조건의 자율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제11조(선박 및 사업장 감독) ① 감독관이「선원법」제126조제1항에 따라 선박 및 사업장을 출입검사하려는 때에는「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증과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검사 또는 조사 지령서를 제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입검사 또는 조사 지령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검사 또는 조사 지령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수석감독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감독 방법) ① 감독관이 근로감독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대상 선박 및 사업장의 현황,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관계 자료와「선원법」등 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의 준수상황을 확인하고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관계정보를 수집하는 등 해당 선박 및 사업장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근로감독이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② 선박 및 사업장에 출장하여 실시하는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근로감독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③ 근로감독을 할 때에는「선원법」등 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 전반에 관한 정밀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사법처리에 대비하여 허술함 없이 증거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감독관은「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별표에 따른 피해자 식별지표(이하 "식별지표"라 한다)를 활용해야 한다.
⑤ 근로감독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선박소유자가 날인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와 관련 서류의 사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뜻을 구체적으로 적고 날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근로감독결과 조치) ① 감독관이 선박 및 사업장 근로감독을 종료한 때에는「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제7조 별지1호서식에 따라 확인서 및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3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② 감독관이 근로감독결과 위법사항을 적발할 때에는 별표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위법사항이 시정대상인 때에는 감독결과보고 즉시 위반사항ㆍ시정방법ㆍ보고기일을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정지시서를 발급하여 시정요구를 해야 하며, 수사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④ 제3항의 시정지시서는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1호서식의 시정지시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발급해야 한다.
⑤ 감독관은 선박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시정지시에 대하여 기한 내 시정하지 못한 때에는 별표의 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시정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시정을 촉구하되, 이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제14조(확인감독) ① 감독관이 선박소유자로부터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시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서류에 의하여 이의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출장하여 직접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감독결과 시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인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라 수석감독관의 결재를 받아 종결해야 한다.
제15조(체불임금 예방) ① 감독관은 사업장별 임금 정기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수시 파악해야 한다.
② 감독관은 사업장별 취약업체에 대하여는 분기 1회의 체불임금 점검의 날을 정하여 정기 점검함으로써 체불임금의 예방 및 청산에 노력해야 한다.
제16조(체불임금 발생보고 및 청산 지도) ① 감독관은 임금체불 사업장을 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지체없이 지방청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1. 사업체 개요
2. 체불임금 내용 및 원인
3. 임금채권 확보 가능성 여부
4. 청산 방법 및 청산 예정일
5. 선원 및 선박소유자 동태
6. 감독관 조치사항
7. 문제점 및 전망과 대책
② 체불임금 청산지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청산가능업체는 청산 예정일자를 확인하여 기일내 전액 청산 지도
2. 부도발생, 폐업 등의 사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청산지도
가. 즉시 선박소유자의 재산을 추적 및 가압류토록 하는 등 임금채권의 신속 확보를 지도하고, 확보된 채권은 민사절차에 따른 공매 처리(「상법」제777조에 따른 선원 임금의 선박우선특권을 활용한 강제경매 신청 또는 배당요구 절차를 포함한다) 등 방법지도
나. 「선원법」제56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2 및 제18조의5에 따른 도산 등사실인정 및 체당금 지급사유를 확인하여 체당금을 신속히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
제17조(체불임금 확인원 발급) ① 감독관은 제23조에 따라 체불임금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선원이 민사절차 진행을 위해 체불임금액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별지 제13호서식의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ㆍ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불임금 확인원은 신고인이 요청한 방법(모사전송, 우편 등)으로 발급하되,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체불임금확인원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실적보고) 지방청장은「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제7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선박 및 사업장 감독 실적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선원 고정사항 처리실적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제3장 신고사건 처리
제19조(신고사건의 접수) ① 이 규정에서 "신고사건"이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선원법」등 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가 권리를 침해당한 사항(이하 "신고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서ㆍ구두ㆍ전화ㆍ우편ㆍ인터넷ㆍ그 밖의 방법으로 행정관청에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ㆍ고발 등을 한 사건을 말한다.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사무처리부에 기재하되, 고소ㆍ고발사건은 범죄사건부에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전화 또는 방문 등 구두(口頭)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에는 즉시 상담하여 처리해야 하며 신고내용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고 중 고소ㆍ고발사건과 5인 이상이 관련된 진정ㆍ청원ㆍ탄원사건은 지방청장이, 그 이외의 사건은 수석감독관이 선람과 동시에 담당감독관을 지정해야 한다.
제20조(사건 관할 및 이송) ① 신고사건이 관할내의 사건이 아닌 때에는 8근무 시간 내에 관할청으로 이송해야 한다.
② 고소ㆍ고발사건과 범죄인지사건을 다른 관할청으로 이송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사건의 조사) ① 감독관이 신고사건의 처리지명을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속, 친절, 공정, 정확히 조사ㆍ처리해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전체 선원에 관한 사항이거나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신고인 이외의 여러 선원도 동일 내용의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고인의 신고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은 신고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 시에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감독관이 신고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우선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이때,「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별표에 따른 피해자 식별지표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에는 신고인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신분을 확인하고 당사자 이외의 자가 사건에 개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⑤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는 진술조서 및 자술서 작성, 관계서류 사본을 받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실 조사상 필요하고 적절한 최소한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
⑥ 제5항의 사실조사는 당사자가 공동날인한 사실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⑦ 지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타 관할 지방청장에게 사건에 관련된 특정사실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뢰를 받은 지방청장은 지체없이 의뢰받은 사항을 조사ㆍ회신해야 한다.
제22조(우편진술제) 감독관은 신고인 및 참고인 등이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거나 여러 참고인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진술이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제21조제5항의 조서작성에 갈음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우편진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조사결과 처리) ①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건(고소ㆍ고발 및 범죄인지사건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별표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② 신고인의 신고내용 중 법 위반사실이 시정되었음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회신하고 내사 종결처리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시정되었음을 이유로 신고를 취하하였을 때에는 회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회신하고 내사 종결처리해야 한다.
④ 신고사건을 내사 종결처리하는 경우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피신고인에 대하여 동일사건의 재발이 없도록 경고 또는 지도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신고인에게 회시하고 내사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감독관이 신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따르지 않은 경우
2. 신고인의 소재 불명 또는 수취거부 등으로 우편물이 2회 이상 반송된 때
⑥ 별지 제18호서식의 민원서류처리 전에 5인 이상 여럿이 관련된 사건은 지방청장에게, 그 이외의 사건은 수석감독관에게 결재를 얻은 후에 내사 종결처리해야 한다.
⑦ 동일 사업장에 대한 처리가 종료된 신고사건에 대하여는 담당 감독관별로 편철하는 것을 지양하고 완결일자 순으로 최근 문서가 위로 오도록 종합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⑧ 피신고인이 있는 곳을 알 수 없거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ㆍ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사항이 없을 때에는 제3항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⑨ 고소ㆍ고발이 아니더라도 신고인이 피신고인의 처벌을 요구한 경우로서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제24조(고소ㆍ고발 및 범죄인지사건 처리) ① 감독관은 고소ㆍ고발 및 범죄인지사건에 대한 수사는「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감독관이 수사에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서에는 피의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주거ㆍ범죄경력ㆍ죄명ㆍ범죄사실ㆍ적용법조를 기재하고, 범죄사실에는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특히 수사의 단서 및 인지하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기재해야 한다.
④ 감독관은 고소ㆍ고발 및 범죄인지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하 "검찰"이라 한다)에게 송치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회신하고 종결한다.
제25조(처리기간) ① 신고사건 중 고소ㆍ고발ㆍ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그 이외의 사건은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의 경우에 그 처리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수석감독관은 제1항 후단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처리 기간 내에 신고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1호서식의 민원처리기간연장통지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중간 회신해야 한다.
제26조(재신고사건의 처리) ① 신고사건의 처리경위 및 결과에 대한 불만에 기인하여 제기된 신고사건은 처리 담당 감독관을 변경 지정하여 수석감독관 책임하에 조사ㆍ처리함으로써 불만요인을 해소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신고사건에 대해 다시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거나「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반복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개별 신고사건 처리결과 보고) 지방청장은 신고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 처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해양수산부 감사관실에서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집중관리대상 민원
가. 대통령비서실ㆍ국무조정실ㆍ국민권익위원회 이첩 민원
나. 감사원 위탁 이첩 민원
2. 그 밖의 주요사건으로 장관이 보고를 지시한 사건
제4장 법령질의의 처리
제28조(법령질의 처리원칙) ① 감독관은「선원법」등 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질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속ㆍ공명ㆍ명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 감독관은 전화ㆍ방문 등 구두에 의해 법령의 질의를 받았을 때에는 즉석에서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③ 감독관은 법령질의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별표의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제29조(법령질의 처리기준) ① 감독관은 법령의 질의서가 접수된 때에는 단순 질의의 경우 수석감독관의 결재를 받아 7일 이내에 회시해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은 법령의 질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부의 해석을 받아 회신해야 한다.
1. 제정ㆍ개정된 법령의 관계조항에 대한 최초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2. 기 운용되어 온 법령의 관계조항에 대한 것으로 선례가 없는 경우
3. 기존의 해석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동일 사항에 대하여 상충되는 해석이 있는 경우
제30조(법령해석 요구요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법령해석 요구이유
2. 견해가 나누어지거나 대립되는 경우 각 견해와 그 이유 및 지방청장의 종합의견
3. 현재까지 법 운용상 적용되어온 관례, 그 관례를 바꾸는 이유 및 예상되는 문제점
제5장 사법경찰관의 집무
제31조(사법경찰관의 직무집행) ① 감독관이 제1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ㆍ특별근로감독, 신고사건 처리, 그 밖의 직무수행 시「선원법」등 그 밖의 노동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집행해야 한다.
② 감독관이 범죄의 수사를 할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감독관이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범죄인지 기준) ① 감독관은 선박 및 사업장 감독 또는 신고사건처리 결과 발견한 법 위반사실이 별표의 위반사항 조치기준 중 "범죄인지보고후 수사에 착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법 위반사실이 별표의 위반사항 조치기준 중 "시정지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서면으로 지시하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사항은 제외한다.
③ 감독관은 노동동향의 파악과정에서「선원법」등 그 밖의 노동 관련 관계법의 위반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해야 한다.
제33조(구속영장 신청기준) ① 감독관은 피의자가 제2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재산은닉 등에 의한 체불행위
2.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누적되어 체불되거나 1회의 체불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연간 5회 이상의 체불을 하는 등 상습적인 체불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
3. 선원을 착취하는 반사회적 체불행위
4. 임금, 퇴직금 등을 집단체불하고 도주하였다가 검거되었을 경우
5. 폭행ㆍ협박ㆍ감금 등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선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
6. 5명 이상의 선원을 부당해고하여 시정지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제34조(구속결과보고) 감독관이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피의자를 구속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피의자 인적사항
2. 범죄사실(수사결과보고서 사본)
3. 구속사유
4.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일시
제35조(피의자 출국금지ㆍ정지) ① 감독관은 피의자가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본부에 출국금지(외국인의 경우 출국정지)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1. 내국인의 경우에는 국적ㆍ성명(한자)ㆍ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유효기간)ㆍ직업ㆍ등록기준지ㆍ주소ㆍ범죄사실 및 요청사유
2.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ㆍ성명[이 경우 영어ㆍ한자 이름(한자의 경우 일본인ㆍ중국인에 한정한다)을 병기한다]ㆍ성별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ㆍ직업ㆍ범죄사실 및 요청사유
② 제1항의 출국금지ㆍ정지 요청은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이를 첨부해야 한다.
③ 출국금지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도주중인 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출국정지기간은 10일을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출국금지ㆍ정지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금지ㆍ정지 기간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요청해야 한다. 다만, 출국금지요청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는 지명수배ㆍ통보 자료 또는 피의자 체포용 구속영장을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④ 감독관은 출국금(정)지를 요청하였거나 해제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출국금지 및 해제요청대장에 기재한 후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출국정지의 경우 같은 서식에 준하여 기록)
제36조(출국금지ㆍ정지 해제) 감독관은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출국금지ㆍ정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본부에 출국금지ㆍ정지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7조(지명수배ㆍ통보 및 해제) ① 감독관은「선원법」등 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 위반 피의자가 있는 곳을 수사하였으나 검거하지 못하여 소재불명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대검찰청 예규 「기소중지자지명수배ㆍ통보지침」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지명수배ㆍ통보를 의뢰한 후 관련서류를 동 사건서류에 편철하여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② 감독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명수배ㆍ통보를 한 피의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경찰관서에 지명수배ㆍ통보의 해제를 의뢰해야 한다.
1. 피의자가 자수한 경우
2. 피의자가 검거된 경우
3.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4. 사망 등으로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등
③ 감독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명수배ㆍ통보하였거나 지명수배ㆍ통보를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 및 해제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38조(사건의 송치) 감독관은 고소ㆍ고발사건과「선원법」등 그 밖의 노동관련 법령 위반으로 범죄인지하여 수사한 사건은 수사완료 즉시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한 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제6장 취업규칙의 심사
제39조(취업규칙의 신고) ① 감독관은 관할 사업장중 취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을 수시로 파악하여 신고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② 감독관은 제1항의 규칙이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신고된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취업규칙 접수ㆍ심사대장에 기재하고 심사현황ㆍ변경지시사항 및 변경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③ 지방청의 관할구역내에 본사와 지점, 영업소 등 동일사업의 수개 사업장이 있고 각 사업장에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는 때에는 본사의 규칙 신고만으로 다른 소속사업장의 규칙이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40조(규칙의 심사와 변경명령) ① 감독관이 규칙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수석감독관에 보고해야 하며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 등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명령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변경명령은 심사 종료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의 변경명령에 따른 시정기준 등 조치기준은 별표의 관련법 조항별 위반사항 조치기준을 준용하되, 기한 내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자료제출요구서에 의하여 보고를 촉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④ 취업규칙은 다음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심사해야 한다.
1. 「선원법」제109조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포함되었는지
2. 선박소유자가 사용하는 선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선원의 과반수의 의견서를 첨부하였는지
3. 규칙의 내용이 관계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어긋나는지
4. 불이익조항 변경절차가 적법한지
5. 규칙의 내용 또는 용어의 불명확으로 선박소유자와 선원간 다툼의 소지가 있는지
6. 그 밖의 사회통념상 극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이 있는지
제4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