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
본문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청사"라고 한다)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 관리ㆍ운용 및 출입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4..>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 기관(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 및 편의시설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관의 직원에 적용한다.
①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4..>
1. 공무원증: 입주기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증
2. 공무직원증: 입주기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직원증
3. 신분증: 입주기관 본부 및 소속기관 기간제근로자임을 표시하는 증표
4. 사원증: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입주기관 소속 직원임을 표시하는 증표
5. 임시출입증: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임시로 발급하는 출입증
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출입증이 발급되기 전 또는 훼손, 분실 등의 사유로 임시 사용하는 자
나. 청사 내 입점업체의 상근 직원
다. 공사ㆍ용역업체 직원(청소, 조경, 시설 유지보수 등 3개월 이상 계약업체 직원)
라. 입주기관에 상시 출입 대상으로 등록된 기자
마. 교육강사 등 한시적 출입자(3개월 이상 기간동안 월평균 4회 이상 출입자)
바. 외부기관 등에서 파견된 상근 직원
사. 입주기관 소속 사회복무요원
아. 기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6. 방문증: 입주기관에 민원 등을 위하여 내방하는 일일방문자에게 교부되는 출입증
7. 차량출입증: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이용하는 차량에 발급되는 출입증(1인당 차량 1대만 발급 가능). 다만, 입주기관의 소속기관(지방청 등) 소속 직원은 발급 불가
② 출입증은 발급대상별로 출입목적에 따라 3년 범위 안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출입증의 발급권자는 센터장이 된다. 다만, 공무원증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고, 신분증(공무직원증, 사원증, 임시출입증 등 포함)은 입주기관의 내부지침에 따라 각 입주기관장이 발급한다. <개정 2024. 3. 14..>
① 출입증의 규격 및 제식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 출입증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증, 공무직원증, 신분증, 사원증 <개정 2024. 3. 14..>
가. 출입증의 전면은 명칭ㆍ사진ㆍ성명ㆍ발급기관 등 기재
나. 출입증의 후면은 출입증 번호ㆍ소속ㆍ직위ㆍ성명ㆍ생년월일ㆍ발행일ㆍ발급권자 등을 기재하고 직인 날인
2. 임시출입증 및 방문증
가. 출입하려는 기관별로 색깔을 구분하되, 출입증의 전면은 출입증 번호ㆍ발급기관 등 기재
나. 출입증의 후면은 유의사항, 발급권자 등을 기재하고 직인 날인
3. 차량출입증
가. 출입증의 전면에 기관 구분 및 차량번호ㆍ발급기관 등 기재
① 출입증을 발급(제3조에 해당하는 출입증의 출입 허가를 의미한다)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입주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4..>
1. 공무원증, 공무직원증, 신분증, 사원증, 제3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나. 출입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입주기관 출입증 발급 요청공문 등)
2. 임시출입증
가. 임시출입증 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나.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다. 신원조사 회보서(입주기관 확인사항)
라. 출입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입주기관 출입증 발급 요청공문 등)
3. 방문증
가. 방문신청서(방문 신청용 태블릿PC 이용, 시스템 장애 시 방문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수기 작성)
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방문 신청용 태블릿PC 이용)
4. 차량출입증
가. 차량출입증 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나. 자동차등록증 사본(입주기관 확인사항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 차량의 경우 제외)
다. 차량 명의가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 등 확인이 가능한 서류(입주기관 확인사항)
라. 출입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입주기관 출입증 발급 요청공문 등)
마. 차량출입증(차량 교체일 경우 전 차량출입증 반납)
② 입주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증 발급용 구비서류를 받은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등 출입증 발급 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문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출입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 및 업무지원 공무원, 산하기관의 장 등 신원이 확인된 자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 3. 14..>
③ 신원조사 회보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명의 확인 서류는 입주기관장이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에 신원조사 및 차량 명의 여부를 각각 표기하여 해당 구비서류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14..>
④ 센터장은 제1항의 신청인이 신청한 기재사항 및 서류를 확인한 후 출입증을 발급하되, 그 발급사항을 청사출입통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입주기관 직원의 소관 업무에 따라 출입구역의 출입권한을 청사출입통제시스템을 통하여 출입증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4..>
⑥ 특수실험실, 동물사육사 등 특수 보안지역과 전기실, 통신실 등 제한 구역은 특별히 인가된 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발급담당자(입주기관별 담당자)는 출입통제 구역을 구분하여 발급(신청)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⑦ 출입증의 기재사항의 변동, 유효기간의 경과, 훼손 등으로 인하여 출입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기존 출입증을 첨부하여 출입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2. 신청서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
3. 청사 내 보안, 위생 또는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출입기관 및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6. 이 규정에 따른 절차 없이 재발급을 요청한 경우
7.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9. 그 밖에 청사관리에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제 <2024. 3. 14..>
① 일일방문자는 제1, 2청사 안내실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청사출입통제시스템에 방문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안내실 근무자가 이를 접수ㆍ확인(해당 입주기관 소속 직원과 방문(예약)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방문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4. 3. 14..>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등의 청사 방문 시, 입주기관장이 사전 출입 협조 공문에 방문목적, 일시, 장소, 방문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방문 전 일까지 센터장에게 제출하면 사전 출입 협조된 일일방문자는 방문증을 교부받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4..>
③ 방문증은 공무원 근무시간 중 제1, 2청사 안내실에서 교부하며, 야간 및 시간 외 출입자에 대하여는 제2청사 안내실에서 별도 교부 및 반납한다. <개정 2024. 3. 14..>
④ 방문자가 방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출입통제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방문승인여부 확인
2. 반입금지물품 소지여부 및 반입 승인여부 확인
3. 승인되지 않은 반입금지물품 별도 보관
4. 신분증 보관
⑤ 방문자가 방문을 마치고 청사를 나갈 경우에는 방문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각종행사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단체출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이 정하는 별도의 명찰 또는 비표 등으로 방문증을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⑦ 센터장은 청사출입통제시스템 전산 서버 및 공문, 방문자 출입기록 대장(별지 제10호서식) 등을 통해 출입자에 대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4..>
① 각종 행사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10인 이상 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사 단체방문 신청서에 방문목적, 일시, 방문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방문 전일까지 센터장에게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4..>
② 센터장은 제1항의 단체방문객의 방문목적, 방문인원 등을 확인한 후 방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견학, 기관방문 등을 공문으로 신청할 경우 공문에 첨부된 단체 명찰 또는 비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공사ㆍ용역 등 외부 위탁사업을 주관하는 입주기관장은 작업개시 전일까지 센터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사 작업 출입 신청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당일 청사 작업 출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담당자 확인절차(유선) 후 방문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4. 3. 14..>
② 센터장은 제1항의 청사 작업 출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일일방문자 교부에 준하여 방문증을 교부한다.
센터장이 청사에 긴급 출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방문증 발급 등 출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
① 출입증은 청사 내에서 반드시 패용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왼쪽 가슴 상단에 패용하거나 목에 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차량출입증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보아 차량의 앞유리 오른쪽 하단에 부착한다.
① 센터장은 청사방호를 위하여 생체인증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출입증 소지자가 생체인증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개인 생체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생체인증시스템의 인증을 받은 후 출입하여야 하며, 인증이 거부될 경우 출입이 금지될 수 있다. 다만, 생체인증시스템 장애발생 등의 경우 및 임시출입증 소지자는 청원경찰 근무자의 신분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4..>
①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조치하고, 이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출입증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4..>
③ 타인에게 출입증을 대여ㆍ양도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출입증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 3. 14..>
①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분실신고 및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분실한 출입증의 반송 및 제작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출입증을 재발급한다. <개정 2024. 3. 14..>
② 제1항의 출입증 제작비용은 분실한 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분실신고 후에 출입증을 되찾게 된 경우 분실했던 출입증을 입주기관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14..>
① 센터장은 청사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과 사고 경위파악, 관계기관(국회, 수사ㆍ감사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등을 위해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청사 출입증 발급과 제9조ㆍ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청사 출입관리 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3. 14..>
② 공무원(공무직원증, 신분증, 사원증 소지자 포함)이 청사출입통제시스템을 통해 출입증 정보 등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사 출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4..>
1. 제1항에 따른 일일방문자 등 개인정보는 최초 수집일로부터 3년간 보유
2. 제2항에 따른 공무원 등 개인정보는 전출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보유
④ 청사 출입 시 수집하는 출입기록 정보는 최초 수집일로부터 3년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14..>
① 센터장은 국회, 수사ㆍ감사기관 등에서 근거 법령에 따라 출입기록 등의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자료 제출여부 및 제공범위 등에 대한 검토 후 정보제공에 응해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요구내용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특정(대상ㆍ기간 등)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의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센터장은 출입기록 이용ㆍ제공의 타당성, 이용 목적ㆍ방법 등에 대한 제한 필요성, 법적 근거 등에 대해 종합 검토 후 그 결과를 요청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출입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관장은 기 발급된 출입증에 대하여 유효기간 경과, 퇴직, 전출 그 밖에 출입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해당자로부터 출입증을 회수하고, 이 사실을 즉시 센터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4..>
③ 통보된 대상자에 대하여 센터장은 청사출입통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입 권한을 정지 처리한다. <개정 2024. 3. 14..>
[제목개정 2024. 3. 14.]
센터의 출입증 발급권자 및 입주기관의 출입증 담당자는 연 1회 이상 출입증 발급 및 관리 상태를 확인ㆍ점검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사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2. 출입증 또는 방문증을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출입하려는 경우
3. 해당기관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한 경우
4. 출입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센터장이 청사 방호 및 보안 등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청사 출입자가 물품을 소지한 경우 센터장은 금속탐지기(Metal Detector) 및 X-ray 등 물품검색대를 통하여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별표 1]에서 청사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청사 내로의 반입을 금지한다. 다만, 청사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된 경우라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소관 입주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반입ㆍ반출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사전에 반입이 승인된 청사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는 업무소관 입주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반입신청 사항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물품을 반입시켜야 한다.
④ 센터장은 물품 검색결과 청사 반입금지 물품 중 총포류, 화약류 등 위해물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압수하고 소지자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청사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사 반입금지 물품 외의 물품에 대해서도 반입ㆍ반출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출입차량 관리의 효율화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차량출입의 목적 등을 검토한 후 차량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출입증을 부착한 차량 이외의 외부차량은 청사 내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센터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납품, 공사자재 차량 등) 발급받는 임시출입증에 별도의 표시를 하여 청사 내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차량출입증은 차량의 외부에서 보아 차량의 앞유리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차량 출입자(동승자 포함)는 차량과 인원에 대한 검색 및 신원확인을 거친 후 청사 내로 진입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은 청사 방문 민원인의 편의와 청사내의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한 주차 계도 및 지도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입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센터장의 주차 관리를 위한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주차 계도 및 지도활동에 협조하지 않은 차량소유자에 대하여는 청사 내 차량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확인된 자는 출입관리규정을 위반한 자로 본다.
1. 출입증의 분실을 지연 신고한 경우
2. 타인에게 출입증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한 경우
3. 청사반입금지물품을 무단으로 반입ㆍ반출한 경우
4. 그 밖의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센터장은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사실을 입주기관에 통보하고 출입권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4..>
① 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 다음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안업무 담당자 등 경로를 거쳐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중요시설 및 장비의 화재 및 파괴사고
2. 청사 내 중요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사고
3. 기타 출입 보안사고
② 출입 보안사고에 대한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사고일시, 장소 등 개요
2. 사고 유발자 인적사항
3. 사고원인 및 내용
4. 피해내용 및 그 파급효과
5.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 등
센터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