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한한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정보공개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ㆍ정비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보공개처리실태의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세우고 조치결과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한다.
1.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에 관한 정보
2. 대규모 예산(100억원이상)이 투입되는 주요사업에 관한 정보
3. 주요 업무보고, 주요업무계획ㆍ실적에 관한 정보
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 한다.
5.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ㆍ통계자료 등의 정보
6. 기타 행정안내에 관한 정보
생산되는 공표대상정보는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브리핑이나 보도자료 등의 방법으로 공개토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행정정보의 공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부서에서 수행하되,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 중 타기관이 생산한 문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산된 정보에 대해 정보의 제목, 생산일자,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공개여부를 포함한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매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지방청 포함)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제2조에 의한 정보공개책임관이 별도로 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공고는 교육행정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해당 학교 행정실장이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1항에 포함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직제상 최소단위 기구를 말한다)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정보공개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정보공개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기타 정보공개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 두는 심의회는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고객정보화담당관 및 우리부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4인으로 한다.
③ 소속기관에 두는 심의회는 해당 기관운영 총괄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우리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4인을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직제개편 등으로 인하여 당연직 위원의 직위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업무가 이관된 관계과장이 위원직을 승계하며, 위촉된 외부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유고시에는 위원 중 중소벤처기업부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은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심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이를 소집한다.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실무담당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공개결정 통보 및 방법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고, 접수즉시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는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② 운영지원과는 청구된 내용을 소관부서에 지체없이 배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접수부서가 된다.
③ 운영지원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ㆍ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은 기관운영 총괄부서에서 위 각 조항의 업무를 처리한다.
①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부서는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부서는 대상정보를 비공개 결정 또는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결정할 때에는, 정보공개책임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으면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경우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하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구제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청구에 의한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 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염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해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으로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정보공개시 징수하는 수수료 금액은 정보공개법령에 규정된 수수료를 적용하되, 이미 작성된 자료 또는 소량의 정보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는 등 업무부담이 경미한 정보제공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의 작성, 정보공개교육, 홈페이지구축,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등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이 지침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정보공개운영실태(별지 제3호 서식)를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