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2908
발령일: 2024년 3월 8일
시행일: 2024년 3월 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의2,3,4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훈령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2.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3. 「병역법」에 의거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제3조 (구분) 사망 또는 상이(질병을 포함한 심신장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망
가. 전사
나. 순직(ⅠㆍⅡㆍⅢ형)
다. 일반사망
2. 상이
가. 전상
나. 공상
다. 비전공상
제2장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제4조 (심사신청) 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신청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다만, 사상사고 관련 군 검찰의 수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신청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② 법 제5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 또는「민법」상 재산상속인’이 국방부로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민감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가족관계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제적등본 등 국가기관 발행 서류)를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망자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국방부 조사본부(전사망민원조사단)에서 사망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사망구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방부 조사본부장(전사망민원조사단장)은 유족에게 조사결과와 함께 재심사 절차를 안내 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관련 업무기관 변경 또는 한시적 기구 설치시 해당기관(기구)의 장이 대신한다.
④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 대외기관 근무장병에 대한 전공사상심사는 원소속 군에서 심사를 한다.
제5조 (심사 결정) 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사상구분을 결정한다.
1. 사상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
2. 그 사상 경위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인정 여부 확인
3. 「군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별표7 전사자분류기준표, 별표8 순직자분류기준표, 별표 9 전상자분류기준표에 명시된 구체적인 기준 중 해당하는 항목을 결정
4. 제3호에 명시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사망 또는 비전공상’으로 결정
5. 사망원인이 명백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행심사로 ‘전사ㆍ순직’ 구분만을 결정하고, 후행심사로 세부분류기준을 결정
②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 처분을 결정한다.
1. 인용 : 그 사상 경위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 영 별표7 전사자분류기준표, 별표8 순직자분류기준표, 별표 9 전상자분류기준표에 명시된 구체적인 기준 중 해당하는 항목을 결정한다.
2. 보류 : 위원회에서 추가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여 보류 결정하거나, 심사 대기기간 중 신청인이 보류를 희망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보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보류사유가 해소된 경우 신속히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연기를 결정한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3. 기각 : 영 별표7 전사자분류기준표, 별표8 순직자분류기준표, 별표 9 전상자분류기준표에 명시된 구체적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각 결정한다.
4. 각하 : 「전공사상자처리훈령」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심사청구의 제기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 결정한다.
③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은 문서로 하며, 의결서에는 주문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 한다. 신청인에게는 결정서를 통지하고, 결정서에는 심의안건, 심의결과, 이유를 명시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매월 위원회의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결과를 다음달 5일까지 국방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는 각 군 본부의 심사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재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심사위원 및 심사내용은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유지를 위하여 비공개 한다.
⑥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⑦ 전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진술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조사 및 수사에 참여했던 참고인 등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조사ㆍ연구 의뢰)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관계 전문가, 군수사기관 등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사망보고 및 확인
제8조 (사망보고) ① 소속부대의 장은 사망자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24시간 내에 소속군 참모총장에게 전문보고한 후 7일 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확인조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사망진단(시체검안)서를 첨부하여 서면보고한다.
② 군 병원장은 입원환자 중 사망자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24시간 내에 사망자의 소속군 참모총장에게 전문보고한 후 7일 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사망 경위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사망진단(시체검안)서를 첨부하여 서면보고한다. 다만, 서면보고시 수사종결이 안된 경우에는 구비된 서류만 기간 내 보고하고, 검찰수사 종결자료는 수사 종결시 보고한다.
제9조 (민원에 대한 사망확인) ① 사망자의 유족이 사망확인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전ㆍ공사상 확인 신청서 1부
2. 제적등본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병적기록, 매화장 보고서 및 영현등록부, 사망확인조서 등을 근거로 사망구분을 확인한다. 다만, 상기의 문건만으로 사망구분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에 의하여 사망구분을 확인할 때에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사망확인 통보)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사망이 확인되거나 구분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국가보훈부에 대한 통보 : 영 별표7 전사자 분류기준표 및 영 별표8 순직자 분류기준표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한다.
가. 사망자 연명부 1부.
나. 별지 제10호 서식의 국가유공자요건 해당사실 확인서 1부
다. 관련 입증서류(진단서 및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2. 유족에 대한 통지 및 안내 : 각 군 본부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의 결정서로 통보하고,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결과 사망구분이 변경(전사ㆍ순직)된 인원에 대한 제적명령 정정발령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전사ㆍ순직ㆍ사망확인서를 발급하여 유족에게 통지하고, 중앙전공사상 심사 결과 접수 후 7일 이내에 유가족에게 서면 등으로 안내사항(「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사망보상금, 사망조위금 등 재해보상급여 신청, 현충원 안장, 보훈수혜 신청 등)을 공지한다.
3. 사망확인 신청인에 대한 통지 :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확인서로 통보하고, 사망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확인 사유를 통지한다.
② 국방부는 유가족 또는 민원인에게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사망 구분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서로 통보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간 사망자 현황을 그 다음해의 1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4장 상이보고 및 확인
제11조 (상이보고) 군 병원장은 상이로 인하여 군병원에 입원한 자 중 의무조사 위원회의 조사를 거쳐「군인사법 시행규칙」별표1 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2 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의하여 1급부터 9급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매월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상이자 연명부 1부
2. 의무조사 보고서 1부(질병의 경우는 군의관 소견서를 첨부)
3. 병상일지 1부
4. 사실조사서 1부(부대 내ㆍ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부상자에 한하여 또는 군 사법경찰관 또는 경찰관이 작성한 것)
제12조 (민원에 대한 상이확인)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상이자가 상이확인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게 한다. 다만, 전ㆍ공상이가 구분ㆍ확인된 자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실시하는 신규 신체검사를 받고 2년이 경과한 후에 실시하는 재확인 신체검사에서도 상이등급을 받지 못하여 상이확인을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전ㆍ공상이 확인신청서만을 제출하게 한다.
1. 전ㆍ공상이 확인신청서
2. 해당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1부(다만, 1962년 12월 31일 이전 전역자에 한한다. 단, 정신과 질환자의 경우에는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병상일지ㆍ환자등록부ㆍ의무조사 보고서ㆍ병적기록 및 비군인 전ㆍ공사상자명부 등에 의하여 상이구분을 확인한다. 다만, 상기의 문건만으로 상이구분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에 의하여 상이구분을 확인할 때에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⑤ 각군 참모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자로 하여금 군병원의 정밀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제13조 (상이확인 통보)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상이가 확인되거나 구분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재확인 신청자임을 명시한다.
1. 국가보훈부에 대한 통보 : 영 별표9 전상자 분류기준표 및 영 별표10 공상자 분류기준표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한다.
가. 상이자 연명부 1부
나.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1부
다. 관련 입증서류(진단서 및 국가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해당 군병원에 대한 통보 : 전ㆍ공상 해당자는 전ㆍ공상자 연명부로 하고 비전공사상 사유를 통보한다.
3. 상이확인 신청인에 대한 통지 : 각 군 본부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과를 통보하고,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결과 상이구분이 변경(전상ㆍ공상)된 인원에 대한 정정발령, 장애보상급 지급여부에 대해 통지한다.
② 국방부는 당사자 또는 민원인에게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상이구분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서로 통보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연간 별지 제14호서식의 상이확인현황을 그 다음해의 1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4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간사의 임무 및 기능) ① 심사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4조의4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
2. 영현 보관시설 개선 및 정비 소요 확인, 건의
② 심사위원회 간사는 심사위원회 요청에 따라 전항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조사본부(전사망민원조사단)에 재조사결과보고서 등 심사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 조사본부(전사망민원조사단)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간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간사를 지도ㆍ감독한다.
1. 위원회의 심사계획 및 심사 결과 검토
2. 유가족 및 유가족 단체와 관련한 국회ㆍ정부기관ㆍ언론 및 민원 대응
3. 기타 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장 보 칙
제16조 (사상확인 처리기간) 사상확인은 지체 없이 처리하되, 확인기간(접수일로 30일 이내)내에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중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전시 등의 예외 적용) 전시ㆍ사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 하에서 각 군 참모총장은 군부대의 장 또는 군 병원장의 보고(기록)를 근거로 하여 제3조에 따른 사상구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 (세부지침) 이 훈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9조 (타부처 자료제공) 국가보훈부 등 국가기관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서와 조사서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개인정보보호법」의 절차와 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 (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