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시설물 이용 규정

소관부처: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발령번호: 24 발령일: 2024년 3월 11일 시행일: 2024년 3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교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시설물 대여대상)

① 센터의 교육시설물은 교육일정, 교육생 자치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농촌진흥청 본청 및 소속기관, 외부기관ㆍ단체, 일반인에게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교육시설물을 대여하는 경우 센터장은 해당 교육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대여범위)

① 농촌진흥청 본청 및 소속기관, 외부기관ㆍ단체에 대여할 수 있는 교육시설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센터의 강당, 강의실, 분임토의실 등 교육관과 생활관에 한한다.

제4조(사용승인)

① 교육시설물을 대여 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교육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교육시설물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교육시설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교육시설물을 사용 승인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치ㆍ정당ㆍ종교활동을 위한 용도로는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강의실을 이용한 교육훈련

2. 강당 및 강의실, 분임 토의실을 이용한 세미나 등 회의 개최

3. 기타 센터장이 시설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용도

제5조(사용승인의 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사용이 곤란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사용승인 취소 등)

사용자가 교육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교육시설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제7조(사용료 납입 및 반환)

① 교육시설물 사용자는 [별표 1]의 교육시설물별 사용료 기준에 따라 해당 교육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시설물을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 교육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2. 지방농촌진흥기관

3. 기타 센터장이 인정하는 교육 및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③ 교육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는 납입 받아 수입 조치한다.

④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승인 취소 및 중지사유에 해당되는 때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① 교육시설물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및 시간

2. 교육시설물의 원형보존과 훼손방지

3. 주변 환경정리 및 화재예방

4. 교육시설물 사용에 따른 경비부담

② 사용자가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육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회계관계규정의 적용)

사용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예산회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