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400 발령일: 2024년 2월 14일 시행일: 2024년 2월 1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57호, 2023. 12. 29. 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160호, 2011. 9. 29. 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형사보상 및 피의자 보상 제2조(피의자보상심의회의 관할 및 명칭)1. 각 지방검찰청에 두는 피의자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관할구역은 「검찰청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당해 지방검찰청 및 소속지청의 관할구역에 의한다. 2. 심의회의 명칭은 "○○지방검찰청 피의자보상심의회"라 한다. 제3조(심의회 구성)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4인을 검찰총장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해임 또는 해촉을 건의할 때는 같다. 제4조(사무직원)1. 심의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몇 명을 둔다. 2.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5조(보상청구)1.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2. 심의회의 간사는 청구서의 흠결여부를 지체 없이 조사하고 이를 수리한 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필요한 조사와 보상결정)1. 심의회가 피의자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록과 증거자료 등의 조사 및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관계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지청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기록을 지체 없이 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심의회는 피의자 보상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보상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심의회가 보상에 관한 심의를 한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피의자 보상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피의자보상심의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참석한 위원의 의견요지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4. 심의회가 보상에 관한 결정을 할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피의자 보상에 관한 결정서에 위원장 및 참석한 위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에 관한 결정통지)1. 영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결정통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고 보상청구 기각결정통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2. 청구인에게 송부할 "보상에 관한 결정서"의 정본에는 "정본입니다"라는 고무인을 찍고 심의회의 간사가 서명ㆍ날인하고, 심의회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3. 보상결정 또는 보상청구 기각 결정통지는 간사가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고 수령증을 받거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수령증 등은 보상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제8조(보상금 지급)1.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2. 보상금지급청구를 받는 지방검찰청은 지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이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 재배정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예산의 재배정을 받아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유의사항) 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피의자 보상에 대하여는 "보상결정의 관보에의 공시"(법 제25조 제1항)등 그 성질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무죄의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의 규정이 준용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사항)1. 심의회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피의자보상처리부를 비치하고,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사건번호는 피의자 보상처리부의 진행번호로서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보상 제○호"로 표시한다. 3. 심의회는 매분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형사보상금(무죄의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금) 및 피의자 보상금(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통계를 검찰총장(공판1과장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무죄 등 재판서 게재 제11조(전담직원의 지정) 검찰청의 장(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영 제13조 제1항에 의한 무죄 등 재판서 게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전담검사 1인과 전담직원 1인을 각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청구서의 제출) ① 청구인이 법 제30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무죄 등 재판서 게재 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필요적 구비서류 (1) 무죄 등 재판서 게재 청구서 1통 (2) 무죄 등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 각 1통 (3) 상속인에 의한 청구의 경우 : (1), (2)호 기재 각 서류, 같은 순위의 상속인 유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상속인 모두 무죄 등 재판서 게재 청구에 동의하였음을 소명할 자료 2. 추가적 구비서류 (1) 청구인이 무죄재판서 중 일부 내용의 삭제를 원하는 경우 : 무죄 등 재판서 일부 삭제 게재 청구서 1통 (2) 청구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무죄재판서 일부 내용 삭제에 관한 청구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중 1명이 작성한 무죄 등 재판서 일부 삭제 게재 청구서 및 779조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 (3) 면소 및 공소기각 재판서 게재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현저한 사유’에 대한 소명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 1통 ② 전담직원은 청구인이 자연인인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담직원은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첨부한다. 제13조(청구서의 접수) ① 전담직원은 무죄 등 재판서 게재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 1. 청구서 기재사항 중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 및 구비서류 첨부 여부 2.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위임인 표시가 되어있는지 여부 3. 법인이 청구인이 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명시 여부 ② 전담직원은 필요적 구비서류가 미비되었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이를 반려하여 보완토록 요구하고, 추가적 구비서류가 미비되었을 때에는 일단 접수한 후 청구인에게 추후 보완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전담직원은 필요적 구비서류가 완비된 청구서는 접수한 그날로 문서처리인을 찍어 별지 제14호에 의한 무죄 등 재판서 게재 처리부에 등재하고, 연도별로 진행번호를 부여한 후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청구에 대한 검토) ① 전담검사는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청구의 적부 및 무죄 등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② 전담검사는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적법한 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③ 전담검사는 법 제32조 제2항 2호 및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무죄 등 재판서의 게재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하여 결정한다. 1. 무죄재판서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3. 「치료감호법」 제7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지 여부 ④ 전담검사는 제3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소속검찰청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청구에 대한 조치 및 통지 등) ① 무죄 등 재판서의 게재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고인의 성명을 제외한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및 등록기준지)은 첫 글자를 제외하고는 "00"으로 표시하되,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전부 게재할 수 있다. 2. 법 제32조 제②항 제1호의 경우 청구인이 명시적으로 삭제의사를 밝힌 부분을 확인하여 삭제한 후 재판서를 게재한다. 3. 법 제32조 제②항 제2호의 경우 전담검사가 삭제하도록 지정한 부분을 확인하여 삭제한 후 재판서를 게재한다. ② 전부무죄 재판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게재하고, 일부무죄 재판서는 유죄부분을 삭제한 다음 게재한다. ③ 전담직원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무죄 등 재판서 게재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④ 전담직원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무죄재판서 게재 불허가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제16조(정기보고 등) ① 검찰청의 장(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반기별로 무죄 등 재판서 게재 청구 사건 처리현황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검찰총장(공판송무부장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찰총장은 제1항과 같이 취합한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