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144 발령일: 2024년 3월 11일 시행일: 2024년 3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3조(위원회 회의 개최)

① 법 제7조에 따른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서면회의)

① 위원장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에 갈음하여 위원별로 서면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된 날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서면으로 의결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할 안건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병원체자원관리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의사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ㆍ중지와 폐회의 일시

2. 회의 장소

3. 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4. 회의내용

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의사록을 위원회의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인 "기탁ㆍ분양 위원회"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는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구성 및 운영한다.

제9조(기탁ㆍ분양 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운영)

①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병원체자원관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탁ㆍ분양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ㆍ임명한다.

1. 질병관리청 또는 소속기관 병원체자원 관련 부서장

2. 병원체자원 관련 분야 전문가

3. 생물안전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국립보건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기탁ㆍ분양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병원체자원 기탁 등에 관한 사항

2. 병원체자원 등재에 관한 사항

3. 병원체자원 보존 및 성과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병원체자원 분양 및 분양변경에 관한 사항

5. 국외반출 승인 및 신고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의 병원체자원 취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탁ㆍ분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 기탁ㆍ분양 위원회 위원장은 기탁ㆍ분양 위원회를 소집하고, 기탁ㆍ분양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기탁ㆍ분양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기탁ㆍ분양 위원회는 연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회의를 개최하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회의의 소집이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기탁ㆍ분양 위원회 위원장이 시급한 사안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추후에 기탁ㆍ분양 위원회에 보고한다.

⑥ 기탁ㆍ분양 위원회는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립보건연구원 병원체자원관리과 연구관으로 한다.

제10조(비밀유지)

각 위원은 위원회 및 기탁ㆍ분양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