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법령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법령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소관 부서의 장이 법령 등을 입안한 때에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얻기 전에 법령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법령의 제ㆍ개정안 등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령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센터장
2. 위 원 : 교육훈련기획과장, 역량개발과장, 교육훈련기획과 주무 팀장
3. 간 사 : 교육훈련기획과 서무 주무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회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소관 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소속 직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소관 직원은 관련 자료를 제출 및 발언하여야 한다.
① 법령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상위법령과 모순ㆍ상충ㆍ중복되거나,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3. 법령 및 중요사항이 포함된 훈령ㆍ예규ㆍ고시의 제ㆍ개정안
4. 법령 등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훈령ㆍ예규ㆍ고시의 제ㆍ개정 시 변동사항이 경미하여(오타 수정, 단순 명칭 변경 등) 심의의 실익이 없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