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만인의총관리소 발령번호: 4 발령일: 2024년 3월 8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에 의거 만인의총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내에 있는 CCTV의 설치ㆍ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라 함은 컴퓨터ㆍ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ㆍ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ㆍ저장ㆍ편집ㆍ검색ㆍ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 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4.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5.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V"라 한다)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6. "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ㆍ단체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ㆍ단체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7. "보유기관"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9. "네트워크 카메라"라 함은 영상자료 전송시 폐쇄적인 유ㆍ무선망을 사용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상정보 전송 등의 처리를 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설치목적) 관리소 관리구역의 국가유산을 화재, 도난 등 재난으로부터 사전예방, 재난 발생시 신속대응 및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 개소에 CCTV를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총괄ㆍ운영책임의 지정) ① CCTV에서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는 만인의총관리소장으로 하고, 총괄책임자는 운영책임자를 지정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이 되며 운영책임자는 분야별 책임관(개인정보보호, 시설)이 된다. ③ 총괄책임자는 CCTV운영자(CCTV개인정보취급자)를 별도로 지정, 운영ㆍ관리한다. ④ 총괄책임자는 당해 공공기관의 CCTV 설치ㆍ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ㆍ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책임자는 CCTV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CCTV 대수ㆍ위치 등) ① CCTV 설치위치 촬영범위는 관리소 관리 범위 내로 하되 필요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관리소에 설치된 CCTV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img id="138564897"> </img> 제6조(안내판의 설치) ① 운영책임자는 CCTV 설치목적 및 장소 등을 정보주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②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한다. 또한 CCTV가 설치된 장소마다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제7조(CCTV 촬영시간 등) ①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② 평시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하고 보유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삭제하도록 한다. ③ CCTV로 수집한 화상정보는 디지털영상저장장치를 사용하여 저장ㆍ검색ㆍ열람ㆍ재생ㆍ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화상정보는 통제센터(출입통제구역)내에 보관ㆍ운영한다. 제8조(화상정보의 열람ㆍ재생, 출입통제) ① 화상정보의 열람ㆍ재생 장소는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인 통제실로 한다. ② 화상영상은 책임관 및 운영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ID와 비밀번호)을 부여하여 관리한다. ③ 관제센터에는 책임관 및 운영자 이외의 자는 출입을 통제하고, 부득이 출입을 할 경우 책임관의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출입 할 수 있다. 제9조(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처리의 제한) ① 책임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소 내부 또는 관리소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책임관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관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정보 이용ㆍ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7.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8.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제12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가 책임관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경우 책임관은 요청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3조(교육)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및「공공기관의 CCTV 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만인의총관리소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